가상자산사업자 신고 매뉴얼
top of page
법률정보 상세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매뉴얼


가상자산사업자에게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의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이 2021. 3. 25. 시행된다. 특금법 시행에 따라서 가상자산사업자의 신고의무나 자금세탁방지 의무가 부과되는데, 이에 금융위원회는 2. 18. 신고매뉴얼을 배포하였는데, 그 내용 중에서 특히 유념해야 할 내용만 정리해 보기로 한다. ​


[별첨]+가상자산사업자+신고매뉴얼FNFNFN(신고서+등+제출+방법+수정)
.
Download • 846KB
210217_[보도자료]+자금세탁방지+의무의+신규적용+대상인+가상자산사업
.
Download • 261KB

1. 가상자산사업자의 범위

❶ 가상자산의 매도·매수

❷ 다른 가상자산과의 교환

❸ 가상자산 이전행위

❹ 보관‧관리

❺ ❶‧❷ 행위의 중개‧알선

* 해당 안 되는 경우를 정리하면 아래와 같음

- 단순히 P2P 거래플랫폼이나 지갑서비스 플랫폼만 제공하거나 하드웨어지갑을 제공할 경우에는 사업자에 해당하지 않음

- 본인을 위한 가상자산 거래 행위(P2P 등), 일회성 행위, 수수료 없이 플랫폼만 제공하는 행위 등은 제외

- 단순히 매수‧매도 제안을 게시할 수 있는 장(場)만을 제공하는 경우 : (예) 단순히 이용이 가능한 가상자산이 있다는 사실이 게재만 되어 있는 게시판을 운영할 뿐, 당사자들간 거래는 개인별 지갑이나 또는 그 게시판 관련 회사의 지갑이 아닌 별도 지갑을 통해 이뤄지는 경우

- 단순히 가상자산의 거래에 대한 조언이나 기술을 제공하는 경우

- 사업자가 개인 암호키 등을 보관‧저장하는 프로그램만 제공할 뿐 개인 암호키에 대한 독립적인 통제권을 가지지 않아 가상자산의 이전‧보관‧교환 등에 관여하지 않는 경우

- 콜드월렛 등 하드웨어 지갑서비스 제조자 등

2. 신고 절차 흐름도 : FIU에 신고하면 됨


3. 불수리 사유


4. 신고 서류


5. (중요)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이 필요없는 가상자산사업자

- 가상자산과 금전의 교환행위가 없는 가상자산사업자

*법정화폐로 암호화폐를 거래하는 '원화마켓'이 없는 경우임

6. 가상자산사업자는 자신의 고객과 다른 가상자산사업자의 고객간 가상자산의 매매‧교환을 중개하고자 할 경우, 일정 요건*을 충족할 때만 제한적으로 허용된다.

* ① 다른 가상자산사업자가 국내 또는 해외에서 인허가등을 거쳐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이행하는 사업자일 것

② 가상자산사업자는 자신의 고객과 거래를 한 다른 가상자산사업자의 고객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을 것​

7. 거래내역 파악이 곤란하여 자금세탁 위험이 큰 가상자산(소위 ‘다크코인’)은 가상자산사업자의 취급을 금지된다.

* 모네르, 대시, 지캐시 등​

8. 기존 벌집계좌 운용은 금지됨 ​

9. 자금세탁방지 의무는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수리 이후부터 이행하면 됨

* 법무법인 민후 김경환 변호사 작성, 블로그(2021. 2. 20.) 기고.

최근 게시물

​태그 모음

bottom of pag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