뮤직카우 등 조각투자상품 증권성 가이드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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뮤직카우 등 조각투자상품 증권성 가이드라인


2022. 4. 20. 뮤직카우의 저작권료 참여청구권에 대하여 증권선물위원회는 정례 회의를 열어서 증권성을 인정하는 의결을 한 바 있습니다. 즉 뮤직카우의 저작권료 참여청구권이 자본시장법상 투자계약증권에 해당한다는 것입니다. 투자계약증권에 해당하는 경우, 공시의무 등을 준수해야 하는데 뮤직카우는 이러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금융위에는 원칙적으로 증권 발행 제한, 과징금, 과태료 등의 제제가 부과되나, 금융위는 투자자 보호 등을 이유로 해서 일단 제재는 보류했습니다.

220420 (보도자료) (주)뮤직카우 저작권료 참여청구권의 증권성 여부 및 (주)뮤직카우에 대한 조치안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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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금융위원회는 2022. 4. 28. 뮤직카우 등의 조각투자에 있어 증권성을 판단하는 기준에 대하여 제시한 바 있는데, 이게 바로 '조각투자 등 신종증권 사업 관련 가이드라인'입니다. 조각투자의 경우 증권성을 어떻게 판단하는지 그 기준을 제시한 것인데, 그 내용을 요약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220428 (별첨) 조각투자 등 신종증권 사업 관련 가이드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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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증권은 채무증권, 지분증권, 수익증권, 투자계약증권, 파생결합증권, 증권예탁증권의 6가지로 분류하되, 집합투자를 수행하기 위한 기구에 대한 수익권이나 출자지분이 표시된 것은 별도의 집합투자증권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조각투자 상품의 경우는 특히 투자계약증권 해당성이 문제될 수 있음

2) 투자계약증권이란, ‘이익을 얻거나 손실을 회피할 목적으로 현재 또는 장래의 특정 시점에 금전, 그 밖의 재산적 가치가 있는 것을 지급하기로 약정 함으로써 취득하는 권리'로 정의되어 있고, 통상 투자계약증권에 해당하는지는 하위 테스트를 거쳐서 판단함​

3) 투자계약증권인지 여부는 이용약관, 조각투자대상의 관리와 운용방법, 수수료 보수 등 각종 명목의 비용 징수와 수익 배분의 내용, 광고의 내용, 여타 약정 등의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사안별로 판단함​

4) 위 판단기준에 따라 판단하되, 예컨대 일정기간 경과 후 투자금을 상환받을 수 있는 경우, 사업 운영에 따른 손익을 배분받는 경우, 투자수익을 분배받을 수 있는 경우, 기초자산의 가격변동에 따라 달라지는 회수금액을 지급받는 경우, 새로 발행될 증권을 청약 취득할 수 있는 경우, 다른 증권에 대한 계약상 권리나 지분 관계를 가지는 경우 등은 증권성이 있다고 판단함​

5) 특히 중요한 것은 '투자자의 수익에 사업자의 전문성이나 사업활동이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는 증권성이 있다고 보는 것에 유의할 필요가 있음

6) 반대로, 조각투자대상에 대한 소유권, 물권, 준물권 등 이와 동등한 권리를 실제로 분할하여 투자자에게 직접 부여햐는 경우, 투자자가 조각투자대상을 개별적으로 직접 사용, 수익, 처분할 수 있는 경우는 증권성에 해당할 가능성이 낮음

* 법무법인 민후 김경환 변호사 작성, 블로그(2022. 10. 12.) 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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