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AI)이 특허 발명자가 될 수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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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AI)이 특허 발명자가 될 수 있나


사람이 아닌 인공지능(AI)의 특허 발명자성을 두고 논란이 뜨겁다. 이 논란은 2018. 10. 스테판 탈러 박사로부터 시작된다. 스테판 탈러 박사는 자신이 개발한 인공지능 다부스(DABUS)가 자신과 상관없이 발명을 했다고 주장하면서 다부스 이름으로 발명자를 기재하여 유럽 특허청(EPO)과 영국 특허청(UKIPO)에 특허출원을 하였다.​

참고로 다부스는 인공지능으로서, 다중신경망을 연결해서 새로운 아이디어를 만들어내서 그 아이디어의 효과를 계산해 내는 시스템이다. 더불어 특허출원시 발명자, 출원인의 기재는 구별해야 하는데, 탈러 박사는 다부스가 출원인 또는 특허권자가 되는 것을 주장하는 게 아니고, 발명자로 인정되는 것을 주장할 뿐이고, 다부스의 소유자인 자신이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의 승계인인 관계로 자신을 출원인으로 기재하여 출원을 하였다.​

사실 인공지능이 발명자가 되면 현 법현실에서는 많은 혼란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 예컨대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의 승계 문제인데, 이미 언급했듯이 탈러 박사는 다부스를 발명자로 기재하긴 했지만 자신을 출원인으로 기재하여 출원을 하였는데, 이러한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의 승계에 대하여 그 유효성을 인정할 수 있는지가 법률적으로는 쉽지 않다.

이 문제에 대하여 탈러 박사는 자신이 다부스의 소유자로서 다부스가 보유한 권리의 승계인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으나, 유럽 특허청은 다부스의 인격을 인정할 수 없는 이상 승계를 통한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의 이전 역시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탈러 박사의 시도에 대하여 유럽 특허청은 유럽특허협약에 근거하여 발명자는 사람이어야 한다는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각하결정을 내렸다. 영국 특허청 역시 같은 이유로 등록을 거절하였다. 미국 특허청 역시 2020. 8. 22. 미국 특허법에 따르면 사람만이 발명자가 될 수 있다는 이유로 역시 등록을 거절하였다. 탈러 박사는 한국 특허청에도 다부스의 발명을 출원했으나 한국 특허청 역시 발명자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 이유로 보정을 명한 상태이다.​

그런데 몇 나라에서 다부스의 발명자성을 인정한 사례가 나왔는데, 남아프리카공화국 특허청은 다부스에게 특허를 부여하였고, 호주 연방법원은 2021. 8. 2. 인공지능도 발명자 자격이 있다는 판결을 내렸기 때문이다. 남아프리카공화국 특허청은 실체심사를 하지 않은 법제도 때문에 이런 결정이 가능했을 것이라 보지만, 호주 특허청의 결정을 뒤집은 호주 연방법원의 판결(Thaler v Commissioner of Patents [2021] FCA 879)은 그 의미가 남다르기에 그 내용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Thaler v Commissioner of Patents [2021] FCA 8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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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인공지능은 에디슨이 될 수 있을까 ù 특허심사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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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러 박사의 출원에 대하여 호주 특허청은 발명자의 용어정의는 없지만 발명자의 개념상 본질적으로 인간임을 전제로 하는 것인데, 다부스는 인간이 아니라는 것이다.​

하지만 탈러 박사는 호주 특허법상 명시적으로 인공지능을 발명자에서 배제하는 조항은 존재하지 않으며, 발명자를 인간으로 한정하지 않는 것이 기술혁신을 촉진하고 기술을 널리 보급하려는 특허법의 취지에 부합하며, 발명자를 뜻하는 inventor 말미에 위치한 ‘or’ 또는 ‘er’의 통상적인 의미는 사람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invent 동사에 부가된 것이라고 주장했는데, 예컨대 computer라는 단어는 종래 사람에게 사용되었지만 이제는 기계에 사용되고 있다는 것이다.​

나아가 만일 인공지능이 발명을 했는데 실제 발명을 하지 않은 사람이 발명자로 기재된다면 발명에 기여하지 않은 사람이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비효율을 초래할 수 있으며, 자신은 다부스의 소유자로서 동물 소유자 또는 과목 소유자가 그 새끼나 과실에 대하여 소유권을 가지는 것처럼 인공지능 시스템의 산출물에 대한 소유권을 가진다고 주장하였다.

호주 연방법원은 탈러 박사의 손을 들어주었다. 호주 특허법은 발명자에 대하여 사람으로 한정되지 않으므로 인공지능이 발명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호주 연방법원은 특허권의 권리자는 사람으로 한정하였으므로 인공지능이 발명자가 되는 것과 별개로 특허권자는 될 수 없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이 판결에 찬성하는 견해도 있지만, 특허법에서 일반적으로 거론되는 통상의 기술자 개념을 근본적으로 바꾸어 인간 발명자들의 특허권 확보를 어렵게 할 수 있다는 우려를 표명하는 견해도 있다. 어쨌든 기술 발전에 따라 법적용이 달라지는 추세나 현상은 부인할 수는 없는바, 지식이나 창작 활동이 과연 사람의 전유물인가라는 근본적인 의문부터 고민해 보아야 하겠다.

* 법무법인 민후 김경환 변호사 작성, 블로그(2021. 8. 16.), 전자신문(2021. 8. 17.) 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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