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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사업(프랜차이즈) 계약의 해지


과거와 달리 오늘날 주변에서 ‘프랜차이즈’ 매장을 찾는 일은 어려운 일이 아니다. 도리어 번화가에서는 프랜차이즈 매장 아닌 곳을 찾기가 어려울 때도 있다. 이러한 프랜차이즈 매장은 금세 생겼다가 순식간에 사라지는 경우도 많은데, 프랜차이즈 계약의 해지는 마냥 자유로운 것일까.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가맹사업법)은 프랜차이즈, 즉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를 위해 여러 제도를 마련하고 있고, 가맹계약 해지의 ‘절차’에 관하여서도 특별한 규정을 마련하고 있다.

가맹사업법에 따르면 가맹본부(가맹점사업자에게 가맹점운영권을 부여하는 사업자)에게 가맹계약 혹은 민법상의 계약해지사유가 발생하여 해지권을 취득하더라도, 가맹사업법 제14조에 정해진 절차를 따르지 않은 해지권의 행사는 효력이 없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14조(가맹계약해지의 제한) ①가맹본부는 가맹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에는 가맹점사업자에게 2개월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고 계약의 위반 사실을 구체적으로 밝히고 이를 시정하지 아니하면 그 계약을 해지한다는 사실을 서면으로 2회 이상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가맹사업의 거래를 지속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가맹계약의 해지는 그 효력이 없다

따라서 가맹본부가 해지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대통령령의 예외규정에 해당하지 않는 한 원칙적으로 아래의 절차를 준수하여야 한다.

① 2개월 이상의 유예기간

② 가맹점사업자의 구체적 계약 위반 사실을 기재

③ 시정하지 않으면 계약을 해지한다는 사실을 기재

④ 서면으로 2회 이상 통지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경우, 설령 가맹점사업자에게 계약위반사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해지는 효력이 없다(가맹사업법 제14조 제2항)

또한 가맹사업법의 해지절차 규정은 가맹점사업자들로 하여금 유예기간 동안 계약해지사유에 대하여 해명하고 시정할 수 있는 기회를 충분히 가지도록 하기 위한 강행규정이므로(대법원 2009. 9. 24. 선고 2009다32560 판결) 가맹계약 체결 시 계약서에 해지절차에 관하여 가맹사업법과 달리 요건을 완화하여 규정하였다 하더라도, 그 계약내용은 효력이 없어 결국 가맹본부는 가맹사업법 상의 해지절차를 준수하여야 한다.

따라서 가맹본부로서는 프랜차이즈 계약을 해지할 때 위 절차를 반드시 준수할 수 있도록 주의해야 한다. 만약 위 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채 해지권을 행사하고, 계약이 해지되었다 오해하여 가맹점사업자의 계약상 급부청구를 거절할 경우, 그 거절행위는 불법행위가 될 수 있어(대법원 2009. 9. 24. 선고 2009다32560 판결) 의도치 않은 재산상 손해를 입을 수 있다.

가맹점사업자로서는 해지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가맹본부의 일방적 계약해지에 대응할 수 있도록 가맹사업법 상 해지절차를 숙지해야 할 것이다.

* 법무법인 민후 원준성 변호사 작성, 이데일리(2018. 6. 23.) 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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