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의 간단한 개요
○ 2009년 사토시 사카모트 : 블록체인 기반 “Bitcoin:A Peer-to-peer Electronic Cash System) 논문 발표
○ 2017년부터 시작된 국내 시장 폭발, 김치 프리미엄 성행, ICO 법인 설립 폭발
○ 2017년부터 규제도 시작됨 : 가상통화 ICO 금지, 이용자 본인확인 강화, 신용카드 구매 금지 등
○ 2019년부터 FATF(Financial Action Task Force,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의 권고사항 국내 입법 논의
○ 2020년 특정금융정보법 개정 / 2022년 디지털자산법안 예정
가상자산의 특성 (수원지법 2017노7120)
※ 논문에서 사토시 나카모토는 금융조직의 개입이 없는 순수한 P2P(peer to peer) 방식의 화폐에 대하여 제안하면서, 금융조직이 개입되지 않은 이러한 방식의 화폐의 가장 큰 문제는 중복사용(double-spending)이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유통되는 가상화폐블록을 순차적인 해쉬암호값(일방향 암호화 방식으로서, 해쉬암호화를 실행하면 똑같은 길이의 유일무이한 함수값이 생성되어지는데, 비트코인의 경우 기본적으로 SHA-256 방식이 사용되어진다)으로 연결시키는 방안을 제안함
① 가상화폐는 ‘자연인 또는 법인이 교환수단으로 사용하는 경제적인 가치의 디지털 표상으로 그 경제적인 가치가 전자적으로 이전, 저장 또는 거래될 수 있는 것’으로 이해된다. 비트코인은 2009년경 탄생한 비트코인 단위로 거래되는 암호화된 디지털 가상화폐로서, 기존의 가상화폐와 달리 발행이나 거래의 승인 등을 담당하는 일정한 발행기관이나 감독기관이 존재하지 않는 대신 P2P(Peer-To-Peer) 네트워크와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하여 거래 기록의 보관, 승인 등을 네트워크 참가자들이 공동으로 수행하는 점에 그 특이성이 있다.
② 비트코인의 거래자는 자신의 비트코인을 디지털 공간에 구현된 전자지갑에 보관할 수 있으며, 보관 중인 비트코인은 일종의 계좌번호에 해당하는 ‘공개주소’와 비밀번호에 해당하는 ‘비밀키’를 통해 거래된다. 거래자가 수취자의 ‘공개주소’와 이체할 비트코인의 액수를 입력하면, 수취자는 ‘비밀키’를 입력함으로써 위 비트코인을 수취하게 되는데, 이러한 모든 비트코인 거래는 약 10분마다 생성되는 ‘블록(block)’에 기록되어 기존 ‘블록’에 덧붙여짐으로써 확정되며(거래가 미확정된 상태에서 수취자는 이체받은 비트코인을 사용할 수 없다), 이러한 거래기록의 집합을 ‘블록체인’이라 한다. 비트코인의 모든 거래는 일종의 공개 장부인 위 ‘블록체인’을 통해 네트워크상에 기록되어 공유되므로 비트코인의 복제 내지 이중사용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 지갑의 유형
① 가장 단순한 형태의 지갑인 ‘종이지갑’은 비밀키와 가상자산 주소 및 이에 각 대응되는 QR코드를 종이에 출력한 후 금고와 같은 안전한 장소에 보관하는 것이다.
② 소프트웨어 지갑은 가상자산 거래소나 가상자산지갑 전문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지갑을 의미하는데, 이용하는 기기에 따라 데스크탑 지갑, 웹 지갑, 모바일 지갑 등이 있다.
③ 하드웨어 지갑은 보안 기능이 탑재된 USB 외장 저장장치이다.
가상자산(Virtual Asset)의 법적 개념
○ 용어 : 가상통화, 가상화폐, 암호화폐, 가상자산, 암호자산 등등
○ 대법원 2018. 5. 30. 선고 2018도3619 판결
비트코인은 경제적인 가치를 디지털로 표상하여 전자적으로 이전, 저장 및 거래가 가능하도록 한, 이른바 ‘가상화폐’의 일종인 점, 피고인은 위 음란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사진과 영상을 이용하는 이용자 및 음란사이트에 광고를 원하는 광고주들로부터 비트코인을 대가로 지급받아 재산적 가치가 있는 것으로 취급한 점에 비추어 비트코인은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무형의 재산이라고 보아야 하고, 몰수의 대상인 비트코인이 특정되어 있다는 이유로, 피고인이 취득한 비트코인을 몰수할 수 있다고 본 원심판단이 정당하다
⇒ 재산적 가치 인정 : 물건(유체물 및 관리할 수 있는 동력) 부정
⇒ 특정성 인정 : 비밀키를 통해서 수사기관이 보관하고 있음 (비밀키를 모르면 불가능)
⇒ 몰수가능성 인정
※ 대법원 2021. 11. 11. 선고 2021도9855 판결 : 비트코인은 (실물 자산이나 권리와 연결되어 있지 않은 '정보의 기록이나 변경'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경제적인 가치를 디지털로 표상하여 전자적으로 이전, 저장과 거래가 가능하도록 한 가상자산의 일종으로 사기죄의 객체인 재산상 이익에 해당한다.
○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 (2020. 3. 24. 시행)
3. “가상자산”이란 경제적 가치를 지닌 것으로서 전자적으로 거래 또는 이전될 수 있는 전자적 증표(그에 관한 일체의 권리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가. 화폐ㆍ재화ㆍ용역 등으로 교환될 수 없는 전자적 증표 또는 그 증표에 관한 정보로서 발행인이 사용처와 그 용도를 제한한 것
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제7호에 따른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 (게임머니 등)
다.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제14호에 따른 선불전자지급수단 및 같은 조 제15호에 따른 전자화폐
라.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전자등록주식등
마. 「전자어음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어음
바. 「상법」 제862조에 따른 전자선하증권
사. 거래의 형태와 특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1.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제16호에 따른 전자채권
2. 발행자가 일정한 금액이나 물품ㆍ용역의 수량을 기재하여 발행한 상품권 중 휴대폰 등 모바일기기에 저장되어 사용되는 상품권
가상자산 사업자 (VASP)
○ 특금법 제2조 1호 하목 ⇒ 신고 의무 등
하. 가상자산과 관련하여 다음 1)부터 6)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영업으로 하는 자 (이하 “가상자산사업자”라 한다)
1) 가상자산을 매도, 매수하는 행위
2) 가상자산을 다른 가상자산과 교환하는 행위
3) 가상자산을 이전하는 행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고객의 요청에 따라 가상자산의 매매, 교환, 보관 또는 관리 등을 위해 가상자산을 이전하는 모든 행위를 말한다.
4) 가상자산을 보관 또는 관리하는 행위
5) 1) 및 2)의 행위를 중개, 알선하거나 대행하는 행위
6) 그 밖에 가상자산과 관련하여 자금세탁행위와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에 이용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 가상자산 사업자 실태 (금융위, 2022)
가상자산 거래소의 법률관계
○ 이용자와 거래소의 법률관계
① 원고들이 이 사건 거래소에 계정을 개설함으로써 피고 회사와 사이에 이 사건 거래소 이용에 관한 계약(이하 ’이 사건 이용계약‘이라 한다)이 체결되었고, 위 이용계약에 의하면, 피고 회사는 원고들이 전자적인 방법으로 가상화폐 반환을 요구할 경우, 그 즉시 원고들에게 원고들 계정에 예치되어 있는 가상화폐를 반환할 의무를 부담하는 점,
② 피고 회사는 이용자들이 예치한 가상화폐를 이용자 연결 전자지갑 또는 출금전용 전자지갑에 보관하고 있다가 이용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 해당 이용자의 계좌에 예치된 것과 동일한 종류 및 수량의 가상화폐를 반환하는 방식으로 위 가상화폐 반환의무를 이행하여 왔으므로, 피고 회사의 위 가상화폐 반환의무는 피고가 관리하는 위 전자지갑에 보관되어 있는 가상화폐 중 일정한 종류와 수량의 가상화폐를 반환목적물로 하는 의무로서 한정종류물의 인도의무의 유사한 성질을 갖는다고 볼 수 있는 점, (혼장임치)
③ 피고 회사는 이 사건 해킹사고가 발생한 2018. 6. 10. 즉시 이 사건 거래소의 거래를 중단하고 위 거래소를 폐쇄하였으며, 그 결과 원고들은 2018. 6. 10.경부터 현재까지 피고 회사로부터 원고들 계정에 예치되어있는 이 사건 각 가상화폐를 반환받지 못한 점을 알 수 있는바, 이를 종합하여 보면, 피고 회사는 이 사건 해킹사고를 이유로 이 사건 거래소의 거래를 중단하고 이 사건 거래소를 폐쇄함으로써 원고들에 대한 이 사건 각 가상화폐 반환의무의 이행을 거절하였다.
○ 발행회사와 거래소의 법률관계
- 거래소 상장 이후 상장이 폐지된 사안임
- 거래소의 ‘거래지원 종료 정책’(약관) 해석 문제로 해결하였음
※ 거래소 해킹으로 인한 가상자산 피해
- 민법상 불법행위 : 이용자가 입증책임 부담함
- 임치계약상 반환의무 위반 : 거래소가 입증책임 부담함
ICO (Initial Coin Offer)
○ IPO(Initial Public Offer, 기업공개)에 대비되는 용어임
○ 투자자 모집을 통한 발행회사의 자금 조달 방법
○ 온라인에서 사이트 개설 ⇒ 토큰 발행 ⇒ 백서 공개 ⇒ Pre-Sale ⇒ 본 세일
○ 발행회사와 투자자 사이의 법률관계 규율
- 투자계약서 : 그러나 투자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임
- 백서 : 법률문서인지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고, 대부분 강력한 면책규정을 포함해서 법률문서로 보더라도 큰 의미가 없음
- 증권형 토큰의 경우에는 자본시장법 적용됨
※ IEO (Initial Exchange Offer) : 거래소 공개. 코인의 거래소 상장 직전 코인 판매를 통한 사업 자금을 조달하는 방식.
토큰의 유형
○ 지불형 토큰 (Payment) : 현재 또는 미래 어느 시점에라도 상품이나 서비스를 얻기 위한, 금전의 지불수단으로 또는 금전ㆍ가치의 이전 수단으로 사용되도록 의도된 토큰을 의미함. 즉 상품이나 재화의 취득을 위해 사용되는 지급수단을 의미함 ⇒ 증권은 아니나, 자금세탁방지의무는 존재함
○ 유틸리티형/기능형 토큰 (Utility) : 블록체인 기반 인프라를 수단으로 하여, 응용 프로그램이나 서비스에 디지털 방식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제공하기 위하여 의도된 토큰 ⇒ 증권도 아니고 자금세탁방지의무도 없음
○ 증권형/자산형 토큰 (Security/Asset) : 발행자의 부채 또는 지분과 같은 자산을 나타내며, 예를 들어서 회사의 미래 수입 혹은 자산 흐름에 따른 분배를 약속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함. 따라서 경제적 기능 관점에서 이러한 토큰은 주식, 채권, 파생상품과 유사하다고 할 것이며, 블록체인을 통해서 물리적 자산 거래를 가능하게 하는 토큰 역시 이 범주에 포함된다. ⇒ 증권에 해당함
○ 하이브리드 토큰 : 복합적인 성격의 토큰으로서 기존 법률의 규제가 누적 적용된다.
※ EU의 MiCA의 분류
○ 증권형 토큰
○ 비증권형 토큰
- 유틸리티 토큰
- 자산연동형 토큰 : 복수의 법정통화에 연동하거나 혹은 법정통화 이외의 다른 재산에 가치를 고정시키는 토큰
- 전자화폐 토큰 : 하나의 법정통화에 가치를 고정시키는 토큰
증권형 토큰 (Security Tokens)
○ 자본시장법상 ‘금융투자상품’에 해당하는 토큰
- 채무증권
- 지분증권
- 수익증권
- 투자계약증권
- 파생결합증권
- 증권예탁증권
○ 투자계약증권 : 특정 투자자가 그 투자자와 타인(다른 투자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간의 공동사업에 금전등을 투자하고 주로 타인이 수행한 공동사업의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계약상의 권리가 표시된 것을 말한다.
○ 하위 테스트 : 어떤 거래가 투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테스트이다. 이 기준에 따르면 △이익을 기대해서(expectation of profit) △공동사업에(common enterprise) △금전을 투자하고(investment of money) △타인의 노력 결과 그 대가를 받는 계약에 해당할 경우(through the effects of the promoter or third party) 증권으로 분류될 공산이 높다.
○ 금융위의 ‘조각투자 등 신종증권 사업 관련 가이드라인’ (2022. 4. 29.)
○ 금융위원회는 4/4분기 중 「증권형 토큰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발표할 예정임
조각투자 규제
○ 금융위 뮤직카우 의결 (2022. 4. 20.)
○ 뮤직카우 : 음원의 지분을 소유하는 것은 아니지만 저작권자로부터 사들인 음원을 특정 회사에 위탁한 후 청구권 형태로 변형해서 이를 지분으로 쪼개 투자할 수 있도록 하고, 투자자는 투자한 지분에 비례해 음원으로부터 발생하는 저작권료를 정산받거나 이를 거래함
○ 증선위는 이 청구권이 자본시장법상 투자계약증권에 해당한다고 판단함
○ 금융위의 ‘조각투자 등 신종증권 사업 관련 가이드라인’ (2022. 4. 29.)
스테이블 코인
○ 가상자산의 가장 큰 문제점은 가격 변동성임. 이를 극복하고자 기초자산과 연동하는 코인
○ 스테이블 코인의 유형
- 법정화폐 담보 스테이블 코인 : 법정화폐를 예치하면 이를 담보로 코인을 발행함. 테더
- 자산 담보 스테이블 코인 : 금 등의 자산을 담보로 발행하는 코인
- 가상자산 담보 스테이블 코인 :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을 담보로 발행하는 코인. 다이
- 알고리즘형 스테이블 코인(무담보 스테이블 코인) : 알고리즘 기반으로 수요와 공급을 조절하여 가격 안정성을 유지하는 방식. 테라ㆍ루나
* 루나는 항상 테라를 1달러로 간주해 매매할 수 있으며, 루나를 테라로 바꿀 때 루나를 소각하지 않고 테라를 신규로 발행하고, 테라를 루나로 바꿀 때 테라를 소각하고 루나를 새로 발행해 줌
○ 테라 사태(5개월 사이에 50조원 증발하고 99.99% 폭락함)의 원인
- 검증되지 않는 알고리즘 (예 : 루나와 테라가 동반 하락할 때)
- 건전하지 못한 시장 및 시장 모니터링 부족
- 만일의 사태에 대비한 이용자 보호 미흡
○ 테라ㆍ루나 사태의 법적 쟁점
- 고정 이자율 20%의 약속을 사기죄의 기망행위(이행의사 또는 이행능력 없음)로 볼 수 있는지
- 고정 이자율 20%의 약속이 백서에 기재되어 있다면 백서에 법적 구속력을 인정할 수 있는지
- 알고리즘의 하자나 지속의 불가능성을 알았는지
- 고정 이자율 20%의 약속을 유사수신행위로 볼 수 있는지
※ 유사수신행위규제법
- “유사수신행위”란 다른 법령에 따른 인가ㆍ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ㆍ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業)으로 하는 행위를 의미하는데
- 가상자산을 ‘자금’으로 보지 않고 있는다는 견해가 많음
착오송금의 문제 (2020도9789 판결)
○ 199.994 BTC를 자신의 계정으로 이체받은 피고인이 자신의 다른 계정으로 이체하고 소비한 사안
○ 횡령죄 불성립 : 비트코인은 재물이 아님
○ 배임죄 불성립
- 피고인이 부당이득반환의무를 부담하더라도 이는 민사상 채무에 지나지 않고 이러한 사정만으로 가상자산을 이체받은 사람이 신임관계에 기초하여 가상자산을 보존하거나 관리하는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없다.
- 가상자산은 보관되었던 전자지갑의 주소만을 확인할 수 있을 뿐 그 주소를 사용하는 사람의 인적사항을 알 수 없고, 거래 내역이 분산 기록되어 있어 다른 계좌로 보낼 때 당사자 이외의 다른 사람이 참여해야 하는 등 일반적인 자산과는 구별되는 특징이 있는바, 법정화폐와 동일하게 취급되고 있지 않고 그 거래에 위험이 수반되므로, 형법을 적용하면서 법정화폐와 동일하게 보호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 착오송금 시 횡령죄 성립을 긍정한 판례(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891 판결 등 참조)를 유추하여 신의칙을 근거로 피고인을 배임죄로 처벌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에 반한다.
- 피고인이 신임관계에 기초하여 피해자의 사무를 맡아 처리하는 것으로 볼 수 없는 이상, 피고인을 피해자에 대한 관계에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가상자산에 대한 가압류
○ 재산적 가치가 인정되지만, 현재 가상자산에 대한 강제집행 방법은 없음
- 특히 비밀키 확보 방안 부재
○ 강제집행이 안 되므로, ‘가상자산’에 대한 가압류는 인정되지 않음
○ 현재로서는, 채무자의 거래소 등에 대한 ‘가상자산 출급청구권(반환청구권)’에 대하여 가압류를 하고 보전을 하고 있음
○ 대법원의 논의 : 비밀키 관리를 누가 하는지가 핵심
- 채무자가 비밀키를 관리하는 경우 : ‘기타 재산권’으로 보고 민집법 251조 적용 ⇒ 현금화를 위해서 이전명령 발령 ⇒ 매각명령으로 현금화
- 사업자가 비밀키를 관리하는 경우 : 가상자산이전청구권(‘기타 재산권’)의 압류명령 ⇒ 현금화를 위해서 이전명령 발령 ⇒ 현금화
가상자산인도청구
<소장>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1 목록 기재의 가장자산을 별지 2 목록 기재 주소의 전자지갑으로 인도하고,
나. 위 가.항의 가장자산에 대한 강제집행이 불능일 때에는 가장자산을 이 사건 변론종결 당시의 가장자산의 국내 시가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환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판결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1 목록 기재의 가장자산을 별지 2 목록 기재 주소의 전자지갑으로 인도하고,
나. 위 가.항의 가상자산에 대한 집행불능이 불능일 때에는 가상자산의 1단위당 40,000,000원의 비율로 환산한 돈을 지급한다.
외국환거래법
○ 쪼개기 송금 (대법원 2021마6712)
- 외국환거래법령상 건당 송금 등 금액은 송금자의 동일성, 송금시점의 인접성, 송금목적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단일의 송금 등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규제회피 송금을 방지하려는 법 목적 달성을 위해 각각의 금액을 합산하는 것이 타당하고, 그에 따라 이 사건에서 위반자는 지급증빙서류를 제출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보아야 한다.
- ‘외국환거래규정’을 살펴보면 분할 송금액을 합산하여 외국환거래법을 적용하여야 할 경우를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반면, 이 사건과 같이 3천 불 이하의 지급행위를 하는 경우에 그 금액을 합산하여 외국환거래법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명문의 규정은 외국환거래규정 어디에도 없었던 점에 비추어 보면, 설령 규제회피 송금을 방지하려는 법 목적 달성에 필요하다고 할지라도, 단일의 송금 등으로 인정되는 경우라고 하여 이를 합산하여 지급증빙서류 제출의무를 부과하고 불이행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은 법령에 의하지 아니하고 국민의 일반적 자유를 침해하고 침익적 처분을 하는 것이라 하겠으므로, 원칙적으로 허용될 수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 뿐만 아니라, 설령 단일의 송금 등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합산하여 지급 증빙서류 제출의무를 부과할 수 있다고 본다 하더라도, 이 사건에 있어서는 합산금액 만큼의 거래가 아니라, 각각의 3천 불 이하의 송금을 통해서 그 금액에 해당하는 만큼의 ‘가상화폐 거래를 위한 포인트’를 각각 개별적으로 취득했다고 구성할 가능성도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송금액들을 규제회피를 위한 분할 송금이라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NFT
○ 대체불가토큰(NFT; Non-Fungible Token)
○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해서 디지털 자산 등의 진본성을 증명하는 가상의 토큰 또는 디지털 인증서
○ 소유권이나 판매 이력이 블록체인에 저장되고 위변조가 불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음
○ 비트코인과 같이 각 토큰이 동일해서 서로 교환이 가능하고 대체가 가능하며 분할이 가능한 토큰이 FT인 반면에 NFT는 각 토큰이 고유(유일)해서 서로 교환이 불가능하며 대체도, 분할도 되지 않는 토큰임. FT와 NFT의 공통점은 공히 블록체인 기술을 사용하고 있다는 것임.
○ 유형
- 아트 NFT : 그림이나 사진, 음악 등을 NFT화한 것
- 땅 NFT : 메타버스 플랫폼 내의 땅을 NFT화한 것
- 캐릭터 NFT : 게임 캐릭터나 아이템을 NFT화한 것
○ 법률관계
- 예컨대 이중섭 '황소', 박수근 '두 아이와 두 엄마' 그림의 민팅을 저작권자 동의 없이 한 경우 : 진본성을 증명할 뿐 권리성을 증명하지 않음. 오히려 저작권 침해가 됨
- 특금법상의 가산자산인가? case by case (수집 등 용도로 NFT를 발행·보유한 경우에는 특금법상 가상자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며, 그와 달리 투자나 지불수단 또는 결제 등 용도로 NFT를 발행·보유한 경우에는 특금법상 가상자산에 해당할 여지가 매우 큼)
- 게임물 내 NFT 발행 : 게임위 입장은 NFT가 경품 또는 점수보관증(대법원 2014도3532 판결)으로 보는 입장
가상자산과 세금
○ 부가가치세 : 가상자산의 공급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라고 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함(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145, 2021.03.02.)
○ 소득세
- 특금법에 따른 가상자산을 양도하거나 대여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가상자산소득)
- 가상자산소득에 적용하는 세율은 20%
○ 법인세
- 가상자산으로 순자산이 증가했다면 법인세 대상
○ 상속세ㆍ증여세
- 가상자산은 경제적 가치를 지닌 재산으로 상속재산 혹은 증여재산에 해당함
디지털자산법안 (⇐ EU의 MiCA 규제안)
○ 이원화 규제
- 증권형 토큰 ⇒ 자본시장법
- 그 외 토큰 ⇒ 디지털자산법
○ 규제의 유형
- 공시규제 : 발행의 자격을 법인으로 제한 / 발행인에게 공시의무 및 신의성실의무 부과 / 기존의 백서보다 투자정보제공 기능이 강화된 디지털자산계획서 제출ㆍ공시 의무 부과
- 유통공시 : 디지털자산계획서 중요 내용이 변동되거나 불이행되는 경우 신고 및 공시 의무 부과
- 불공정거래 규제 : 미공개중요정보이용 금지 / 시세조종 금지 / 부정거래 행위 금지 등
- 진입 규제 : 재무건전성 등
- 행위 규제 : 디지털자산 분리보관 의무 / 불완전판매 금지 / 이해상충방지
- 스테이블 코인 규제 마련
결론
○ 향후, 규제는 증권형 토큰 / 스테이블 코인으로 집중될 듯함
○ 대법원은 가상자산 강제집행 방안을 조만간 내놓을 것으로 보임
○ 발행회사와 투자자 : 주로 형사상 쟁점이 부각될 것으로 보임
○ 거래소와 투자자 : 해킹이나 거래 오류 등의 분쟁이 끊이지 않고 있음
* 법무법인 민후 김경환 변호사 작성, 강연자료(2022. 10.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