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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자전거래, 시세조종은 업무방해로 처벌된다


가상자산(코인, 가상화폐)를 자전거래(Cross Trading) 등의 방법으로 시세조종하는 경우, 형사책임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한다.

1. 자본시장법 위반죄

가장 먼저 생각할 수 있는 게 자본시장법 위반죄인데, 자본시장법 위반죄가 되려면 그 전제가 당해 가상자산이 '금융투자상품'에 해당해야 한다.

금융투자상품 중 특히 투자계약증권이 문제되는데, 투자계약증권은 '특정 투자자가 그 투자자와 타인(다른 투자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간의 공동사업에 금전등을 투자하고 주로 타인이 수행한 공동사업의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계약상의 권리가 표시된 것'을 의미한다.

현재까지 자본시장법 위반죄로 기소된 가상자산은 루나 코인밖에는 없다.

발행한 가상자산이 유틸리티형 등에 해당한다면 자본시장법 위반죄는 적용되지 않는다.

2. 사기

형법상 사기죄가 문제될 수 있는데,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기망행위, 처분행위, 기망행위와 처분행위 사이의 인과관계, 재산상 손해 등이 특정되어야 하므로, 매우 까다롭다.

2020년 하급심 법원은 자전거래 등으로 인한 거래량 증가가 투자자 유입의 증가, 투자자의 착오, 가격의 인위적 조작 등에 유의미한 관련성을 찾기 어렵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적이 있다.

따라서 사기죄 성부가 아예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자전거래 등을 이용한 시세조종 행위가 사기죄에 해당하여 처벌될 가능성은 커 보이지 않는다.

3. 업무방해

최근 서울남부지검은, 코인원 상장피 사건에서 코인원 직원과 MM업체 직원들에 대하여 '업무방해죄'로 기소를 한 적이 있다. 즉 시세조종행위가 거래소의 업무를 방해했다는 것이다.

그런데 개인적으로 거래소에 대한 업무방해죄 성립은 쉽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다. 업무방해죄가 성립하려거래소의 업무가 정확하게 특정이 되어야 하는데 여기에서부터 문제점이 있는 것 같고, 상장기준에 없는 거래소도 있고, 코인원의 경우 코인원 상장 심사 직원의 지시 또는 방치에 의하여 MM이 진행되었다는 점 등을 미루어 보아, 업무방해죄 성립하려면 더 많은 입증과 법리가 필요해 보인다.

정리하면, 가상자산(코인, 가상화폐)를 자전거래 등의 방법으로 시세조종하는 경우, 자본시장법 위반죄, 사기죄, 업무방해죄가 문제되고 있고, 각각 검사의 기소가 있었으나, 사기죄에 대해서는 무죄가 선고된 적이 있다.

* 법무법인 민후 김경환 변호사 작성, 블로그(2023. 5. 21.) 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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