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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가명정보


2020. 8. 5. 부터 시행된 개인정보보호법에는 가명정보라는 새로운 개념이 등장한다. 데이터3법의 통과로 빅데이터 조항이라 할 수 있는 가명정보 조항이 신설된 것이다. 빅데이터 시대로 진일보할 수 있는 중요한 기초라 할 수 있지만, 몇 가지 의문점이 있어 적어보고자 한다.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개인정보"란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말한다.

가.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

나. 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정보. 이 경우 쉽게 결합할 수 있는지 여부는 다른 정보의 입수 가능성 등 개인을 알아보는 데 소요되는 시간, 비용, 기술 등을 합리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다. 가목 또는 나목을 제1호의2에 따라 가명처리함으로써 원래의 상태로 복원하기 위한 추가 정보의 사용ㆍ결합 없이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정보(이하 "가명정보"라 한다)

1의2. "가명처리"란 개인정보의 일부를 삭제하거나 일부 또는 전부를 대체하는 등의 방법으로 추가 정보가 없이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처리하는 것을 말한다.​

가명정보란, 가명처리함으로써 원래의 상태로 복원하기 위한 추가정보의 사용 결합 없이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정보를 의미한다. 그리고 가명처리란, 개인정보의 일부를 삭제하거나 일부 또는 전부를 대체하는 등의 방법으로 추가 정보 없이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처리하는 것을 말한다.

개인적으로 가명정보의 정의는 개념적으로 잘못되어 있다고 생각한다. 개인정보의 정의 역시 잘못되어 있는데다 가명정보의 정의까지 개념적으로 꼬여 있어 보인다. ​

<가.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수 있는 정보>

이 개인정보의 개념은 잘못되어 있다. 왜냐하면, 예컨대 주민등록번호는 이미 개인정보인데, 주민등록번호를 통하여 알아볼 수 없는 정보가 존재하는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는지는 알겠으나 이러한 표현은 잘못된 것이 틀림 없다. '통하여'라는 개념도 모호하기 그지 없다. 꿈보다 해몽을 더 잘해야 하는 조문이 아닐 수 없다. ​

<다. 가명정보>

일단 가명정보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정보가 아니다. 만일 특정 개인을 알아볼수 없는 정보라고 하면 비개인정보이지 개인정보로 분류하면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정보라고 해 놓고 이를 개인정보로 분류하는 모순을 저지르고 있다. 중요한 점은 가명정보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라는 점이다. 즉 가명정보란 규정상 개인정보로 분류하고 있는 게 개정안의 태도이지만 가명정보에 대하여 ‘원상태로 복원하기 위한 추가 정보의 사용·결합없이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정보’로 정의하고 있다. 개인정보를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정보’라고 하고 있는바, 완전한 모순이다.

​그리고, 복원하기 위한 추가 정보를 결합하면 알아볼 수 있는 정보가 가명정보라는 것인데, 이것이 제1호 나목의 개인정보와 다른 점이 무엇인지 구별이 되지 않는다. 나목의 개인정보는 개인정보가 아니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식별성을 취득하면 개인정보라는 것이다. 즉 제1호 나목의 경우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다면 개인정보라는 것이고, 제1호 다목의 경우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추가정보를 결합하면 알아볼 수 있다는 것인데, 결국 같은 말을 하고 있는 것 같다. 굳이 다른 점을 찾는다면 결합되는 정보가 나목에서는 다른 정보이고 다목에서는 추가정보인데, 이 역시 의미상으로 구별이 되지 않는 것은 마찬가지이다. 의도적으로 다른 정보와 추가 정보를 구별하는 작업을 해야 한다는 점에서 정의 규정으로는 바람직하지 않는 조항 표현이라 할 수 있다.

* 법무법인 민후 김경환 변호사 작성, 블로그(2020. 4. 14.) 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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