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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연권료 공연사용료와 공연보상금


2018. 8. 23.부터 시행된 공연권료에 대하여 자주 나오는 질문에 대한 답변을 정리하였습니다.

1. 음원 사이트에서 음원을 구매하거나 스트리밍 서비스를 통해서 틀면 공연권료를 내야 하나요?

저작재산권은 하나의 권리가 아니라 7개의 지분권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따라서 음원 사이트에서 다운로드를 받더라도 한두 권리만 인정되는 게 보통이고 공연권까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음원 사이트 약관에도 통상 영리 목적으로 공연재생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약관상으로도 공연권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음원 사이트에서 결재했어도 그와 별개로 공연권료를 내야 합니다.

다만 매장음악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이트가 있는데, 이 곳 사이트에서 결재한 경우는 공연권을 취득하므로 별도로 공연권료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2. 공연권료의 수익 분배는 어떻게 하나요?

공연권료는 공연사용료와 공연보상금의 2종류로 나눌 수 있습니다. 공연사용료는 작사가, 작곡가, 편곡자에게 배분이 되는 공연권료이고요. 공연보상금은 노래를 하거나 연주를 하는 실연자, 그리고 기획사나 제작자와 같은 음반제작자에게 배분이 되는 공연보상금을 의미합니다.

일정한 차이는 있지만, 평균적으로 공연사용료와 공연보상금은 동일하므로, 공연권료는 공연사용료의 2배로 생각하면 됩니다.

3. 음반제작사에서 무료로 받은 음반을 틀면 괜찮은가요?

공연권료는 상업용 음반을 트는 경우에 문제되는데요. 음반제작사에게 무료로 받은 음반이라도 음반 자체에 대한 홍보 목적으로 음반을 배포한 것이 보통이므로 상업용 음반에 해당한다고 보아 역시 공연권료를 지불해야 합니다.

하지만 매장 업주가 매장의 홍보 목적으로 자체적으로 제작하거나 주문제작한 곡을 튼다면 이런 경우는 상업용 음반에 해당하지 않아서 공연권료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4. 유투브 음악을 틀면 따로 이용료를 내지 않아도 되나요?

유투브 음원은 상당수가 불법이어서 더 이상 논할 필요가 없지만, 합법적인 저작물이라도 게시자가 공연을 허락하지 않는 게 대부분이므로 역시 공연권료 문제가 발생합니다.

해외곡인 경우, 우리나라 음악 신탁업체와 상호관리계약이 체결된 경우가 있어 역시 공연권료 문제가 발생합니다.

5. 이번에 추가된 매장은 어떤 곳이 있나요?

2018. 8. 23.부터 추가된 매장은 커피숍, 호프집, 헬스클럽 등이 있습니다. 공연권료는 매장 면적에 따라 차등 적용되지만, 50제곱미터(15평) 미만인 경우는 면제가 됩니다. 그리고 영업일수가 월 10일 미만인 경우에도 면제가 됩니다.

6. 베이커리에서 커피를 판매하는데, 이경우 공연권료를 내야 하나요?

주된 업종이 어떤 업종인지 판단해서 결정해야 할 것 같습니다. 주로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해서 업종을 확인하면 될 것 같습니다.

7. 트는 시간이 1분이라도 공연권료를 내야 하나요?

월 기준으로 15시간 미만인 경우는, 월정액에 15시간에 따른 비율을 곱해서 산정하고, 15시간 이상인 경우는 월정액을 그대로 납부해야 합니다. 따라서 50제곱미터 커피숍에서 한 달에 5시간 음악을 틀었다면, 월정액 4천원에 1/3을 곱한 금액이 공연권료가 됩니다.

8. 공연사용료와 공연보상금은 따로따로 징수하나요?

공연사용료와 공연보상금은 징수단체가 다르므로 따로따로 납부해야 하지만, 문화부에서는 이용자의 편의를 위해서 통합징수기관을 지정하고 공연사용료와 공연보상금을 한 곳에 징수할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통합징수기관으로는 4개의 음악 신탁업체(한국음악저작권협회, 함께하는음악저작권협회, 음악실연자연합회, 음반산업협회)와 매장음악서비스 업체가 있습니다.

9. 매장에서 틀었는지 안 틀었는지 어떻게 아나요?

예를 들어 매장이 매장음악서비스 업체를 이용한다면 로그데이터가 남아 있으므로 이를 근거로 분배를 하면 됩니다. 하지만 매장음악서비스 업체를 이용하지 않는 매장이라든지 로그데이터가 없는 경우라면 실제 어떤 음악을 틀었는지 파악하기기 쉽지 않습니다.

이 경우 이용자가 이용내역을 제출할 의무가 없고, 만일 이용자가 이용내역을 제출하지 않는 경우라면, 다른 객관적인 데이터 예컨대 지상파 3사 라디오방송 사용내역을 근거로 분배를 하고 있습니다.

10. 프랜차이즈 매장은 누가 내나요?

원칙적으로 매장의 운영자인 가맹점주가 내지만, 본사와의 특약으로 본사가 일괄 납부할 수도 있습니다.

11. 클래식을 틀면 괜찮나요?

클래식의 경우 창작자가 사망한지 오래되었기 때문에 저작자에 대한 공연사용료 문제는 없을 수 있지만, 실연자에 대한 공연보상금 문제는 여전히 존재할 수 있습니다.

* 법무법인 민후 김경환 변호사 작성, 블로그(2018. 8. 30.) 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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