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보유한 기술에 대하여 기술유출을 당했을 때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법적 수단이 '영업비밀 제도'이다.
영업비밀이란 1) 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2)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3)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4) 생산방법, 판매방법 등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말하다.
이 중에서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을 줄여서 경제적유용성이라고 칭하고, 경제적유용성에 대하여 대법원은 '그 정보의 보유자가 그 정보의 사용을 통해 경쟁자에게 경쟁상의 이익을 얻을 수 있거나 또는 그 정보의 취득이나 개발을 위해 상당한 비용이나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판시하고 있다.
다시 정리하면, 1) 정보의 보유자가 그 정보의 사용을 통해 경쟁자에게 경쟁상의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경우나 2) 그 정보의 취득이나 개발을 위해 상당한 비용이나 노력이 필요한 경우가 경제적유용성이 있는 경우이다.
이를 더 자세히 살펴보면, 사용상의 과정을 통해서 이익이 되는 경우, 취득상의 과정에서 이익을 보는 경우로 나눌 수 있다.
전자는 취득한 영업비밀을 대상으로 영업비밀을 사용할 때와 그렇지 않을 때를 비교해서 전자가 후자보다 더 이익이 되는 경우를 의미한다.
후자는 취득상의 과정에서 영업비밀을 취득할 때 비용이나 노력이 어느 정도 들어간 경우를 의미한다.
그렇다면 우리 판례가 인정한 경제적유용성 사례를 살펴보기로 한다.
1) 조달물자구매계약상 '캐드파일 및 기술자료'는 완성하는 데 많은 시간과 비용을 투여하고, 캐드파일 및 기술자료를 사용할 경우 시간과 비용을 아낄 수 있다면, 캐드파일과 기술자료는 영업비밀에 해당한다.
2) 만일 '거래처 배포용으로 사용된 휴대전화기용 미들웨어 설명서'는 그 일부가 웹사이트에 공개되어 있고 문서내용이 미들웨어의 구성과 기능상의 특징에 관하여 간략히 개괄하고 있는 것에 불과하다면 영업비밀에 해당하지 않는다.
3) 특허출원된 기술정보의 경우 경제적유용성이 부정된다.
4) 바이어 명단이나 납품가격 등의 경우 경제적유용성이 부정되는 경우가 있다.
5) 비록 역설계가 가능하고 그에 의하여 기술정보의 획득이 가능한 경우라도 경제적유용성이 부정되지 않는다.
이상 경제적유용성에 관한 판례를 살펴보았다. 경제적유용성을 다룰 때 비공지성 등과 혼용해서 판단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를 취득할 때 상당한 비용이나 노력이 들어가지 않는다면 경제적유용성을 부정하기 때문이다. 달리 표현하면 공지된 경우는 상당한 비용이나 노력이 들어갔다고 보기 어렵다는 의미이다.
* 법무법인 민후 김경환 대표변호사 작성, 블로그(2019. 2. 20.) 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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