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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혁신의 조건


현재 대부분의 사람들은 핸드폰을 보유하고 있다. 그렇다면 새로운 핸드폰 모델이 나오더라도 이미 핸드폰을 보유한 사람들은 새로운 핸드폰을 구매하지 않아야 하는데, 실제로는 새로운 핸드폰 모델이 나오면 기꺼이 새로운 핸드폰으로 교체하고 있다. 왜 이런 현상이 발생하는 것일까?

새로운 핸드폰에는 혁신적인 기술이 들어있기 때문이다. 혁신적인 기술에 대하여 사람들은 자신의 돈을 쓴다. 하지만 혁신적이지 못한 핸드폰은 버리는 게 사람들의 속성이다. 결국 기술혁신을 달성해야만 경쟁에서 이길 수 있고, 부국이 될 수 있다. 그렇다면 기술혁신의 조건은 무엇인가?

첫 번째 조건은, 창작자에게 그 이익이 돌아가야 한다는 것이다. 멋진 아이디어나 유용한 상품을 개발한 자에게 그 이익이 귀속되어야 혁신은 달성될 수 있다. 획기적인 제품을 만들었다 하더라도, 사회가 그 권리를 보호해주지 못하여 모방과 표절이 극성이면 누가 자신의 노력을 기울여 획기적인 제품을 만들려고 하겠는가.

첫 번째 조건을 달성하기 위하여, 법적으로는 특허, 디자인, 영업비밀, 저작권 등의 보호수단이 준비되어 있다. 이러한 지적재산권은 창작자에게 독점권을 부여함으로써 창작의 동기를 부여하고 있다.

두 번째 조건은, 후발 주자에게 진입장벽이 낮아야 한다는 것이다. 선행 창작자에게 과도한 독점권이나 기득권을 부여함으로써 후발주자들의 진입을 막는다면, 결코 혁신은 이루어지지 않는다.

두 번째 조건을 달성하기 위하여, 법적으로는 모호하거나 광범위한 특허의 권리범위를 한정하고, 표준특허와 프랜드(FRAND, Fair, Reasonable and Non-Discrimination) 조건을 도입하고 있으며, 독점기업을 규제하여 공정한 경쟁을 유도하고 있다.

기술혁신의 첫 번째 조건과 두 번째 조건은 서로 상충관계에 있는 듯하다. 독점권을 많이 부여할수록 후발주자가 설 자리는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적절한 범위의 독점권을 설정할 수 있다면, 독점 부여에 의한 창작 장려와 후발주자의 창작 동기 부여가 동시에 달성될 수 있는바, 우리 사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이라 생각한다.

* 법무법인 민후 김경환 대표변호사 작성, 법률신문(2014. 7. 28.) 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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