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대부분의 사람들은 핸드폰을 보유하고 있다. 그렇다면 새로운 핸드폰 모델이 나오더라도 이미 핸드폰을 보유한 사람들은 새로운 핸드폰을 구매하지 않아야 하는데, 실제로는 새로운 핸드폰 모델이 나오면 기꺼이 새로운 핸드폰으로 교체하고 있다. 왜 이런 현상이 발생하는 것일까?
새로운 핸드폰에는 혁신적인 기술이 들어있기 때문이다. 혁신적인 기술에 대하여 사람들은 자신의 돈을 쓴다. 하지만 혁신적이지 못한 핸드폰은 버리는 게 사람들의 속성이다. 결국 기술혁신을 달성해야만 경쟁에서 이길 수 있고, 부국이 될 수 있다. 그렇다면 기술혁신의 조건은 무엇인가?
첫 번째 조건은, 창작자에게 그 이익이 돌아가야 한다는 것이다. 멋진 아이디어나 유용한 상품을 개발한 자에게 그 이익이 귀속되어야 혁신은 달성될 수 있다. 획기적인 제품을 만들었다 하더라도, 사회가 그 권리를 보호해주지 못하여 모방과 표절이 극성이면 누가 자신의 노력을 기울여 획기적인 제품을 만들려고 하겠는가.
첫 번째 조건을 달성하기 위하여, 법적으로는 특허, 디자인, 영업비밀, 저작권 등의 보호수단이 준비되어 있다. 이러한 지적재산권은 창작자에게 독점권을 부여함으로써 창작의 동기를 부여하고 있다.
두 번째 조건은, 후발 주자에게 진입장벽이 낮아야 한다는 것이다. 선행 창작자에게 과도한 독점권이나 기득권을 부여함으로써 후발주자들의 진입을 막는다면, 결코 혁신은 이루어지지 않는다.
두 번째 조건을 달성하기 위하여, 법적으로는 모호하거나 광범위한 특허의 권리범위를 한정하고, 표준특허와 프랜드(FRAND, Fair, Reasonable and Non-Discrimination) 조건을 도입하고 있으며, 독점기업을 규제하여 공정한 경쟁을 유도하고 있다.
기술혁신의 첫 번째 조건과 두 번째 조건은 서로 상충관계에 있는 듯하다. 독점권을 많이 부여할수록 후발주자가 설 자리는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적절한 범위의 독점권을 설정할 수 있다면, 독점 부여에 의한 창작 장려와 후발주자의 창작 동기 부여가 동시에 달성될 수 있는바, 우리 사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이라 생각한다.
* 법무법인 민후 김경환 대표변호사 작성, 법률신문(2014. 7. 28.) 기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