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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내 저작권 관리...해법은?


기업이 가지고 있는 정보는 타인의 개인정보와 자기의 영업비밀정보가 있다. 이 정보들은 외부에 노출을 하지 않아야 한다. 반면 기업의 정보 중 일부 정보는 외부에 노출할 수밖에 없는데 이렇게 노출된 정보들은 끊임없이 저작권 침해 문제를 안고 있다.

기업이 보유하는 온라인 콘텐츠는 유통되는 디지털 정보가 가장 대표적인데 이를 기준으로 보면 디지털 정보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할 수 있는 조치의 유형으로는 기술적인 조치, 관리적인 조치, 물리적인 조치로 나눌 수 있다.

기술적 조치

저작권자가 그들이 배포한 디지털 자료나 하드웨어의 사용을 제어하고 이를 의도한 용도로만 사용하도록 제한하는 데 사용되는 모든 기술들을 총칭하여 DRM(D igital Rights Management, 디지털저작권 관리)이라고 한다.

이러한 기술들은 주로 기업의 기밀 사항을 담고 있는 내부 문서를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관리하는 데 사용되어 왔지만 저작권과 관련해서는 오프라인 상에서 유통되던 많은 정보가 온라인 상에서 유통되고 불법적으로 사용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또는 온라인상의 정보에 대해 인증된 사용자가 인증된 기간 동안만 사용가능 하도록 통제하는 데 통용되고 있다.

DRM 기술의 예로는 콘텐츠 식별자인 DOI(Digital Object Identifier) 기술, 전자상거래에 필요한 데이터를 기록하는 인덱스(INDECS) 기술, 저작권자를 식별할 수 있도록 하여 불법복제와 변조방지를 위한 워터마킹 기술 등이 있다. 이러한 기술을 중요한 저작물에 적용함으로써 불법유통이나 복제를 막을 수 있을 것이다. 다만 사용자의 입장에서는 그 이용에 불편을 초래하고 기업 입장에서는 비용이 들어간다는 문제점이 있다.

관리적·물리적 조치

저작권의 침해는 외부적인 불법이용자에 의해서도 생기지만 내부적으로 직원들에 의해서도 많이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기업의 관리적 조치는 외부적인 조치에만 초점을 맞추어서는 아니되고 내부적인 직원들의 관리에도 신경을 써야 한다. 저작물이더라도 기업 내에 있는 경우에는 영업비밀로 분류될 수 있으므로, 영업비밀에 준하여 관리하면 될 것이다.

디지털 저작물의 경우, 일단 DRM이 크랙되거나 불법유출된 경우에 그 복제가 용이하고 전파속도도 빠르므로, 수시로 그리고 지속적으로 포털, 웹하드, P2P 등의 사이트를 감시해야 한다. 만일 포털 등에서 불법복제물이 발견된 경우에는 즉시 포털 등에 통지를 하여 게시물을 내리게 함으로써 더 이상 복제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포털 등에 통지를 했음에도 포털 등이 게시물을 내리지 않는다면 포털 등에 대하여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다. 소프트웨어 등의 경우, 온라인 등록을 의무화하면 시리얼 넘버의 유출이나 불법 복제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다.

지속적인 감시와 단속을 통해 저작권을 지켜 나가는 것도 좋은 방안이 될 수 있다. 경찰이나 협회 등과 잘 협조하여 불법저작물을 지속적으로 단속하는 것은 기업에는 권리를 지킬 수 있는 수단이 되고, 더불어 이용자들의 저작권에 대한 의식을 많이 개선시킬 수 있을 것이다.

다만 제품을 구매하게 하려는 목적을 넘어 공갈에 이르는 정도의 단속, 지나치게 강압적인 단속이나 막무가내식의 단속은 오히려 기업의 이미지를 떨어뜨릴 수 있다.

* 법무법인 민후 김경환 대표변호사 작성, 보안뉴스(2012. 10. 12.) 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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