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op of page
법률정보 상세

대표이사 해임 방법과 절차


대표이사가 전횡을 저지르고 배임, 횡령을 하는 등 부당한 행위를 반복할 때, 대표이사에 이러한 행위에 대하여 대응할 수 있는 수단으로서 가장 강력한 것은 역시 '대표이사 해임'이다. 대표이사 해임을 어떻게 하는지 같이 살펴보기로 한다.

1. 주주총회에서 이사 지위의 해임

대표이사를 해임하는 전형적인 절차는 주주총회를 통한 이사 해임의 방법이다. 대표이사 역시 이사이기 때문에 이사의 지위를 상실하는 순간 대표이사의 지위도 잃게 된다.

​이에 대하여 상법 제385조는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는바, 언제든지, 특별한 사유가 없더라도 특별결의 정족수만 채우면 해임이 가능하다.

제385조(해임) ①이사는 언제든지 제434조의 규정에 의한 주주총회의 결의로 이를 해임할 수 있다. 그러나 이사의 임기를 정한 경우에 정당한 이유없이 그 임기만료전에 이를 해임한 때에는 그 이사는 회사에 대하여 해임으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②이사가 그 직무에 관하여 부정행위 또는 법령이나 정관에 위반한 중대한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주총회에서 그 해임을 부결한 때에는 발행주식의 총수의 100분의 3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는 총회의 결의가 있은 날부터 1월내에 그 이사의 해임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이사 해임의 정족수에 대하여 정관에 따로 정하고 있으면 그에 따라야 한다. 경영권 방어 차원에서 일부 회사들은 이사 해임의 정족수를 상법상의 특별결의 요건보다 높게 설정한 경우가 많은데, 그 조항이 무효가 되지 않는 한 일단 그 정족수를 따라야 한다.

만일 이사 해임의 주주총회에서 정족수를 채우지 못하였을 때는 어떻게 대응할 수 있는가? 이 경우 3% 이상의 주식을 가진 주주는 주주총회 결의일로부터 1개월 안에 법원에 이사 해임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사의 직무상 부정행위 또는 법령 위반, 정관 위반 등의 사실이 소명되어야 한다. 주의할 점은 주주총회의 경우 이사의 해임에 있어 그 사유는 없지만, 이사 해임의 소의 경우 그 사유는 반드시 직무상 부정행위 또는 법령이나 정관 위반의 중대한 사실이 있어야 한다.

주주총회에서 이사 해임 결의가 나오면 대표이사는 이사의 지위를 상실하지만, 다만 경우에 따라서는 급여를 손해배상으로서 임기 만료시까지 주어야 하는 경우도 있다. 상법 제385조 제1항은 '이사의 임기를 정한 경우에 정당한 이유없이 그 임기만료전에 이를 해임한 때에는 그 이사는 회사에 대하여 해임으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2. 이사회에서 대표이사의 해임

​대표이사는 이사회에서 선임되므로, 반대로 이사회에서 그 해임을 의결할 수 있다.

제391조(이사회의 결의방법) ①이사회의 결의는 이사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의 과반수로 하여야 한다. 그러나 정관으로 그 비율을 높게 정할 수 있다.

대표이사 해임 정족수에 대하여는, 일단은 정관에 따르되, 정관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상법에 따라야 한다. 대표이사에서 해임되면, 대표이사 직만 상실되고 이사의 지위는 유지된다.

이 경우 주의할 점은, 대표이사 지위에서 해임되어도 이사 해임의 경우와 달리 손해배상 즉 급여 지급의무가 없다는 점이다. 아래 판례에 따르면 대표이사 해임의 경우 상법 제385조 제1항을 적용할 수 있는 근거가 없기 때문이다. 대표이사가 해임되어서 무보수, 비상근 이사가 되어도 마찬가지이다.

대법원 2004. 12. 10. 선고 2004다25123 판결

상법 제385조 제1항은 주주총회의 특별결의에 의하여 언제든지 이사를 해임할 수 있게 하는 한편, 임기가 정하여진 이사가 그 임기 전에 정당한 이유 없이 해임당한 경우에는 회사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게 함으로써 주주의 회사에 대한 지배권 확보와 경영자 지위의 안정이라는 주주와 이사의 이익을 조화시키려는 규정이고, 이사의 보수청구권을 보장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규정이라 할 수 없으므로, 이를 이사회가 대표이사를 해임한 경우에도 유추 적용할 것은 아니고, 대표이사가 그 지위의 해임으로 무보수, 비상근의 이사로 되었다고 하여 달리 볼 것도 아니다.

* 법무법인 민후 김경환 대표변호사 작성, 블로그(2020. 11. 8.) 기고.

Comments


최근 게시물

​태그 모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