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즈음 사건기록은 예전보다 점점 두꺼워지고 있다. 그 대표적인 원인이 바로 디지털증거의 증가 때문이다. 파일, 이메일, 사진 등을 출력하여 문서화하다 보니 기록의 살이 찌고 있다. 기록의 양에 따라 법조인의 업무 시간과 노력이 비례하여 늘어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사건기록을 두껍게 만드는 디지털증거로 인하여 법조인들의 노고는 쌓여가고 있지만, 디지털증거 때문에 정말 힘들어진 점은 바로 디지털증거의 위변조 문제이다. 디지털증거의 특성 때문에 쉽게 조작을 할 수 있지만, 마음먹고 한 조작을 상대방이 파악하기란 쉽지 않다.
사건의 핵심이 되는 디지털증거의 위변조나 조작에 대한 심증이 확실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입증할 적당한 방법이 없어 발을 동동 구르는 경우가 많다. CCTV 영상출력물이나 이메일, 전자문서 등을 조작하여 제출하더라도 이를 입증하는데 시간과 노력이 많이 들어가기에 포기하는 경우도 적지 않고, 시간과 노력을 들여도 입증에 실패하는 경우도 많다. 정밀하고 교묘하게 위변조나 조작을 한 경우에는 더더욱 그러하다.
소프트웨어(SW) 저작권 소송에서도 이런 일이 빈번하다. 저작물의 권리를 침해한 프로그램의 제출을 요구받는 경우, 침해자는 고의로 프로그램을 완전히 개작하여 제출하는 경우도 많다. 때문에 피해자가 초기에 침해 프로그램을 확보하지 못하거나 침해자가 아닌 제3자로부터 침해 프로그램을 확보하지 못하면, 그 저작권 소송에서 이길 가능성은 낮아지게 된다.
앞으로 디지털증거의 양은 지속적으로 늘어가고 그 위변조 기술 역시 발전해갈 것이지만, 디지털증거의 신뢰성 저하 현상은 결국 실체진실의 뒷걸음질로 연결될 것이다. 법원이나 수사기관이 디지털증거의 위변조 및 그 탐지를 위한 절차적ㆍ기술적 대책에 대하여 보다 적극적인 관심을 가져야 하고, 특히 신속한 침해품 확보가 중요한 SW 저작권 소송 등에서 ‘증거보전절차’ 등을 통한 침해품 확보를 절차적으로 관행화시킬 필요가 있을 것이다.
* 법무법인 민후 김경환 변호사 작성, 법률신문(2013. 12. 16.), 블로그(2014. 1. 7.) 기고.
Com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