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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 상세

로보어드바이저(RA) 규제


*로보어드바이저 : 알고리즘, 빅데이터 분석 등에 기반한 컴퓨터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자동적으로 포트폴리오 자문, 운용 서비스를 제공하는 온라인 상의 자산 관리 서비스로서 기존의 자문, 운용 인력을 대신함. 로보어드바이저의 도입으로 인하여 국민들에게 소액 투자 및 저렴한 자문, 일임 비용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음​

로보어드바이저(RA)*는 인공지능을 이용한 투자상담 등의 활동을 말하는데, 우리나라의 금융투자업계에서 규범적으로 인정된 것은 2016년 초이다. 그 이후 규제완화의 일로에 있으며, 이는 인공지능 기술의 발달에 비례하고 있다. ​

1. 2016. 3.​

로보어드바이저를 이용한 투자자문 및 투자일임 허용되기 시작함​

다만, 다음의 요건을 갖추어야 함

- 투자자 성향분석 및 포트폴리오 구성

- 고객정보보호

- 해킹방지 및 재해대비 등에 대한 보안성

- 공개 테스트 시행 ​

2. 2016. 9.​

로보어드바이저 테스트베드 운영 시작

투자자 성향분석, 해킹방지 체계 등 투자자문 또는 투자일임을 수행하기 위한 최소한이 제대로 작동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특히 알고리즘의 합리성, 투자자 맞춤성, 법규준수성, 시스템보안성 및 안정성 등을 중점적으로 심사함​

3. 2018. 6.​

비대면 투자일임계약이 허용됨

자기자본 40억원 이상의 투자일임업자가 영상통화로 설명의무를 이행할 수 있음​

4. 2019. 3.

비대면 투자일임계약 자기자본 요건 폐지

비대면 투자일임계약 체결을 위한 기존 40억원의 자기자본 요건이 폐지되고, 통상적인 투자일임업자와 동일한 15억원으로 일원화됨. 소규모 투자일임업자에 대한 차별 폐지 효과

5. 2019. 4.​

로보어드바이저의 펀드재산 직접 운용 허용

로보어드바이저가 펀드재산을 직접 운용하는 것을 허용함 ​

*기존의 경우, 로보어드바이저의 투자일임재산 직접 운용은 허용되었으나, 펀드 재산의 직접 운용은 제한되어 왔었음​

6. 2019. 5.

로보어드바이저 업체에 대하여 펀드, 일임재산 운용 위탁 허용

자산운용사, 투자일임업자 아닌 로보어드바이저 업체가 펀드, 일임재산 운용업무를 위탁받아 처리하는 것을 허용함. 다만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투자자에 대한 직접적인 책임을 자산운용사, 투자일임업자 등 위탁자가 부담하는 경우에만 허용함. 이 경우 로보어드바이저 업체는 자산운용사 등이 투자자로부터 수취한 운용 보수의 일부를 분배받는 방식으로 사업화가 가능함

*기존의 경우, 로보어드바이저 업체는 자산운용사 등에 대하여 로보어드바이저를 판매하는 방식으로 사업해 왔음​

7. 2019. 6.

로보어드바이저 테스트베드에 개인 참여 허용

기존 법인만 가능했던 테스트베드에 개인도 참여가 허용됨. 개인도 로보어드바이저 개발 성공 이후 법인으로 전환하여 사업화가 가능한 점을 고려함

* 법무법인 민후 김경환 대표변호사 작성, 블로그(2021. 1. 15.) 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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