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보어드바이저 : 알고리즘, 빅데이터 분석 등에 기반한 컴퓨터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자동적으로 포트폴리오 자문, 운용 서비스를 제공하는 온라인 상의 자산 관리 서비스로서 기존의 자문, 운용 인력을 대신함. 로보어드바이저의 도입으로 인하여 국민들에게 소액 투자 및 저렴한 자문, 일임 비용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음
로보어드바이저(RA)*는 인공지능을 이용한 투자상담 등의 활동을 말하는데, 우리나라의 금융투자업계에서 규범적으로 인정된 것은 2016년 초이다. 그 이후 규제완화의 일로에 있으며, 이는 인공지능 기술의 발달에 비례하고 있다.
1. 2016. 3.
로보어드바이저를 이용한 투자자문 및 투자일임 허용되기 시작함
다만, 다음의 요건을 갖추어야 함
- 투자자 성향분석 및 포트폴리오 구성
- 고객정보보호
- 해킹방지 및 재해대비 등에 대한 보안성
- 공개 테스트 시행
2. 2016. 9.
로보어드바이저 테스트베드 운영 시작
투자자 성향분석, 해킹방지 체계 등 투자자문 또는 투자일임을 수행하기 위한 최소한이 제대로 작동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특히 알고리즘의 합리성, 투자자 맞춤성, 법규준수성, 시스템보안성 및 안정성 등을 중점적으로 심사함
3. 2018. 6.
비대면 투자일임계약이 허용됨
자기자본 40억원 이상의 투자일임업자가 영상통화로 설명의무를 이행할 수 있음
4. 2019. 3.
비대면 투자일임계약 자기자본 요건 폐지
비대면 투자일임계약 체결을 위한 기존 40억원의 자기자본 요건이 폐지되고, 통상적인 투자일임업자와 동일한 15억원으로 일원화됨. 소규모 투자일임업자에 대한 차별 폐지 효과
5. 2019. 4.
로보어드바이저의 펀드재산 직접 운용 허용
로보어드바이저가 펀드재산을 직접 운용하는 것을 허용함
*기존의 경우, 로보어드바이저의 투자일임재산 직접 운용은 허용되었으나, 펀드 재산의 직접 운용은 제한되어 왔었음
6. 2019. 5.
로보어드바이저 업체에 대하여 펀드, 일임재산 운용 위탁 허용
자산운용사, 투자일임업자 아닌 로보어드바이저 업체가 펀드, 일임재산 운용업무를 위탁받아 처리하는 것을 허용함. 다만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투자자에 대한 직접적인 책임을 자산운용사, 투자일임업자 등 위탁자가 부담하는 경우에만 허용함. 이 경우 로보어드바이저 업체는 자산운용사 등이 투자자로부터 수취한 운용 보수의 일부를 분배받는 방식으로 사업화가 가능함
*기존의 경우, 로보어드바이저 업체는 자산운용사 등에 대하여 로보어드바이저를 판매하는 방식으로 사업해 왔음
7. 2019. 6.
로보어드바이저 테스트베드에 개인 참여 허용
기존 법인만 가능했던 테스트베드에 개인도 참여가 허용됨. 개인도 로보어드바이저 개발 성공 이후 법인으로 전환하여 사업화가 가능한 점을 고려함
* 법무법인 민후 김경환 대표변호사 작성, 블로그(2021. 1. 15.) 기고.
Com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