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는 특종을 좇아 화염병이 난무하는 현장이나 포탄이 떨어지고 총알이 빗발치는 전쟁터까지 투입된다. 일신의 위험보다 좋은 기사, 생생한 기사가 기자에게는 더 중요한 덕목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테러집단에 납치되어 처형되는 기자나 전쟁터에서 목숨을 잃는 종군기자의 희생을 볼 때마다 세계는 큰 충격에 빠지게 된다.
위험한 현장에서 기자를 대신하여 로봇이 현장을 취재하는 것은 어떨까하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해 보았을 것인데, 이런 형태의 로봇 기자는 10여년 전부터 존재하였다.
로봇 기자의 업무는 위험한 현장의 단순 취재에서 확대되어, 최근 직접 기사를 작성하여 보내는 업무까지 하고 있다. 인문학의 총아라 할 수 있는 언론기사
를 로봇이 대신 작성하여 전세계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있다 하니 로봇이 인간을 대체할 것이라는 우려가 현실로 다가오고 있는 것이다.
로봇이 기사를 쓴다고 하니 로봇이 책상에 앉아서 기사를 쓴다고 착각할 수 있으나, 그것은 아니고 소프트웨어에 의하여 현상을 분석하고 그 분석 결과를 기사로 작성하는 이른바 알고리즘 기사를 의미한다.
예컨대 스탯츠 몽키(Stats Monkey)는 야구경기 결과를 분석하여 기사를 작성하고 있고, 내러티브 사이언스(Narrative Science)는 증권가 소식을 분석하여 실적 예상 기사를 쓰고 있다.
방대한 데이터를 분석하여 30초에 하나씩 기사를 쓰고 있다 하니 높은 생산력과 정보 분석력은 알고리즘 기사의 장점이겠지만, 아직까지는 감성과 직관이 결여되어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그러나 이 또한 개선되리가 생각하지만, 반대로 생각하면 어느 쪽에 편향된 기사가 아닌 극대화된 객관성을 담보하는 장점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일부 언론사는 로봇을 이용한 알고리즘 기사를 제공하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그 사실의 노출을 꺼리고 있다고 한다. 구독자들의 반감을 살 수 있기 때문이다.
법조계에도 조만간 간단한 재판서를 작성하고 판결문 분석 결과를 제공하는 로봇 법조인이 등장하지 않을까 예측해 본다.
* 법무법인 민후 김경환 대표변호사 작성, 법률신문(2015. 3. 30.) 기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