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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건을 사진으로 찍는 것도 저작권 침해가 될까?


저작권법상 복제의 범위

특허권, 상표권, 저작권, 디자인권, 실용신안권 등 다양한 지적재산권 중에서 가장 많은 사람들과 연관되어 있는 것은 단연 저작권이라 할 수 있다. 저작권은 별도의 등록절차도 필요하지 않고 고도의 기술도 필요 없으며, 어찌 보면 인간 본연의 활동이라고 할 수 있으면서도 그 범위가 매우 광범위한 ‘창작 활동’에 대하여 주어지는 법률적 권리이기 때문이다.

저작권이 이렇게 광범위하게 인정되는 권리라는 점은, 그만큼 쉽게 분쟁이 일어날 수 있고 또 사소한 일로도 엮일 수 있는 분야가 바로 저작권 분야라는 점으로도 연결된다.

하지만 이처럼 너무 쉽게 획득할 수 있는 권리에 너무 강력한 힘을 부여하면, 이는 오히려 인간의 창작 활동을 위축시키는 부작용도 발생시킬 수 있기 때문에, 각 나라마다 나름의 저작권법을 규정하여 저작권 침해의 범위를 한정하고 있다.

우리나라 법도 마찬가지이다. 특히 저작권은 저작재산권과 저작인격권으로 나뉘는데, 주로 문제되는 저작재산권은 우리나라 저작권법에서도 복제권, 공연권, 공중송신권, 전시권, 배포권, 대여권, 2차적저작물작성권(이상 저작권법 제16조~제22조 참조)의 7가지로 제한하고 있다. 즉 이 7가지 중 어느 한 권리를 침해해야만 저작권 침해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이다.

이 7가지 중에서도 가장 많이 문제되는 것은 복제권이다. ‘복제’라는 단어는 평소 일상생활에서도 종종 쓰이는 말이기 때문에 어렵지 않게 느껴지지만, 사실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복제’의 의미보다 더 넓은 의미를 담고 있다.

저작권법에서 말하는 ‘복제’의 의미에 대해서 저작권법은 별도의 정의 규정을 두어 설명하고 있는데, “인쇄·사진촬영·복사·녹음·녹화 그 밖의 방법으로 일시적 또는 영구적으로 유형물에 고정하거나 다시 제작하는 것을 말하며, 건축물의 경우에는 그 건축을 위한 모형 또는 설계도서에 따라 이를 시공하는 것을 포함한다.”는 규정이 바로 그것이다(저작권법 제2조 제22호).

저작권 관련 상담전화에서 종종 받는 질문 중에, “물건을 사진으로 찍는 것도 저작권 침해인가요?”라는 질문이 있다. 그 물건을 똑같이 베껴 만드는 행위만을 ‘베끼는 행위’ 즉 ‘복제 행위’로 오해하기 쉽기 때문에 나오는 질문이다.

그러나 복제는 단순히 똑같이 베끼는 것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인쇄, 사진촬영, 복사, 녹음, 녹화, 그 외의 각종 방법으로 일시적 또는 영구적으로 유형물에 고정하거나 다시 제작하는 것을 모두 포함한다.

물건을 사진으로 찍을 경우, <대상물을 ‘사진촬영’하여 ‘유형물’인 인화지에 ‘영구적으로’ ‘고정’하는 행위>를 한 것이므로, 이는 저작권법상 ‘복제’의 요건을 완벽하게 충족하는 것이다.

이처럼 복제의 범위는 생각보다 넓다. 복제의 방법으로는 인쇄, 사진촬영, 복사, 녹음, 녹화, 그 밖에 생각할 수 있는 모든 방법(손으로 베끼는 것 포함)이 인정되고, 복제의 재료도 유형물이기만 하면 종이, 천, 나무, 금속, 플라스틱, 고무, 유리 등 모든 소재가 다 인정되며, 복제의 방식도 기존에는 영구적 고정이어야 했으나 이제는 일시적 고정이기만 해도 되어 시간의 제한까지 없어졌으니, 사실상 ‘이게 혹시 복제에 해당되지는 않을까?’라고 의심이 된다면 그냥 복제에 해당한다고 봐도 거의 맞게 되는 것이다.

게다가 우리 저작권법은, “건축물의 경우에는 그 건축을 위한 모형 또는 설계도서에 따라 이를 시공하는 것을 포함한다”고까지 규정함으로써, 건축물의 경우에는 아직 존재하지 않는 건축물의 설계도를 따라 시공하기만 해도 복제에 해당한다고 명시해 두었다.

이처럼 동일한 성질로 베끼는 것뿐만 아니라, 전혀 다른 성질의 것으로 베끼는 것도 저작권법상 복제행위가 되어 저작권 침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가장 안전한 것은, 남의 것을 무단으로 사용하지 않겠다는 마음가짐을 항상 유지하는 것이라 생각한다.

* 법무법인 민후 최주선 변호사 작성, 민후 로인사이드(2017. 1. 12.) 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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