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경쟁행위란 쉽게 이야기해서 남의 성과를 도용해서 무임승차하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법은 부정경쟁방지법을 통해서 총 10가지의 부정경쟁행위를 규제하고 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많이 등장하는 조문이 바로 자목이라 할 수 있다.
자. 타인이 제작한 상품의 형태(형상ㆍ모양ㆍ색채ㆍ광택 또는 이들을 결합한 것을 말하며, 시제품 또는 상품소개서상의 형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모방한 상품을 양도ㆍ대여 또는 이를 위한 전시를 하거나 수입ㆍ수출하는 행위.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제외한다.
(1) 상품의 시제품 제작 등 상품의 형태가 갖추어진 날부터 3년이 지난 상품의 형태를 모방한 상품을 양도ㆍ대여 또는 이를 위한 전시를 하거나 수입ㆍ수출하는 행위
(2) 타인이 제작한 상품과 동종의 상품(동종의 상품이 없는 경우에는 그 상품과 기능 및 효용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품을 말한다)이 통상적으로 가지는 형태를 모방한 상품을 양도ㆍ대여 또는 이를 위한 전시를 하거나 수입ㆍ수출하는 행위
위 자목을 다른 말로 상품모방이라고 칭하는데, 쉽게 이야기해서 남의 상품형태를 그대로 복제하여 사용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카피상품이나 미투상품에 대하여 규제하는 조문이라 할 수 있다. 최근에 생산공장을 중국으로 두는 경우가 많은데, 중국을 통해서 카피상품이나 미투상품이 많이 유입되면서 상품(형태)모방의 법적 문제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
모방의 범위를 동일한 경우뿐만 아니라 유사한 경우까지 포함시켜야 하는지에 대하여 견해 대립이 있는데, 정도의 차이는 있을지언정 저작권과 같이 유사의 범위가 넓은 것이 아니라는 점에 유의하여야 한다.
상품의 형태에 대하여는 출시기간에 따라 그 보호조항이 달라진다. 출시된지 3년 이전이라면 자목으로 보호되지만, 그 중에서 주지한 것에 대하여는 3년 이후라도 보호가 되는데, 이 때는 가목으로 보호된다.
가.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성명, 상호, 상표, 상품의 용기ㆍ포장, 그 밖에 타인의 상품임을 표시한 표지(標識)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을 사용하거나 이러한 것을 사용한 상품을 판매ㆍ반포(頒布) 또는 수입ㆍ수출하여 타인의 상품과 혼동하게 하는 행위
정리하면 3년 안에 주지성을 획득하면 자목에서 가목으로 전환되어 보호가 이어지지만, 3년 안에 주지성을 획득하지 못하면 3년이 경과하자 마자 더 이상 보호가 어렵다는 것이다. 특히 3년은 국내를 기준으로 하는 게 아니고 외국 출시도 일응 기준이 되므로 외국에서라도 3년 전에 출시되었다면 역시 보호를 받지 못한다.
자목의 문제점이자 한계가 바로 보호기간이 3년밖에 안 된다는 점이다. 실무를 해 보면 3년이 매우 짧은 기간임을 알 수 있다. 개인적으로는 3년 안에 소송이 제기되면 보호기간의 연장 효과를 가져올 수 있도록 하는 게 필요해 보인다.
또 하나의 자목의 한계는 바로 모든 상품 형태가 보호되는 게 아니라, 통상적인 형태는 보호되지 않는다. 이 한계를 넘지 못해서 보호되지 못하는 경우도 많다.
시제품은 보호되는지 여부가 문제되는데, 실제 판매를 앞둔 시제품이라도 상품형태 모방에 대하여 보호를 받을 수 있다.
상품형태 모방은 가장 빈번하게 일어나는 부정경쟁행위임에도 불구하고 자목의 근본적인 한계때문에 그 한계를 뛰어넘지 못하고 억울하게 피해를 보는 기업이 많다. 특히 3년의 기간에 대하여는 재고를 해야 할 것으로 보이며, 이미 언급한대로 소송이 시작되면 3년의 기간이 그 사안에 대하여는 적용되지 않도록 하는 게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 법무법인 민후 김경환 변호사 작성, 블로그(2019. 12. 2.) 기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