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각종 문화강좌 또는 유튜브 채널을 통하여 유명브랜드사의 제품을 직접 제작하는 방법을 강의하거나, 반조립 형태의 조립키트를 제공하여 제품을 완성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 이렇게 유명브랜드사의 제품을 제작하는 방법을 강의하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을까.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가목에서는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성명, 상호, 상표, 상품의 용기·포장, 그 밖에 타인의 상품임을 표시한 표지(標識)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을 사용하거나 이러한 것을 사용한 상품을 판매·반포(頒布) 또는 수입·수출하여 타인의 상품과 혼동하게 하는 행위'를 부정경쟁행위로 규정하고 이를 금지하고 있다.
이는 자신의 상품을 타인의 상품인 것처럼 허위로 표시하거나 자신의 상품을 타인의 상품인 것처럼 혼동을 일으켜 소비자를 기망하는 행위를 규제하기 위한 것이다. 이러한 상품주체 혼동행위는 ① 상품표지의 주지성, ② 주지된 상품표지와 동일 또는 유사한 것을 사용하는 행위, ③ 이로 인하여 상품주체의 혼동이 야기될 것을 요건으로 한다.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가목의 상품표지는 성명, 상호, 상표, 상품의 용기·포장, 그 밖에 타인의 상품임을 표시한 표지(標識)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을 말하는데, 여기에는 아호, 예명, 브랜드약칭, 캐릭터 등이 포함된다.
상품표지의 주지성은 국내에 널리 인식되어 있을 것을 요건으로 하는데, 국내에 널리 인식되었다는 것은 어떠한 표지가 국내의 전역 또는 일정한 범위 내에서 거래자 또는 수요자들이 그것을 통하여 특정의 영업을 다른 영업으로부터 구별하여 널리 인식하는 것을 뜻한다(대법원 1997. 12. 12. 선고 96도2650 판결).
나아가 위와 같은 상품주체 혼동행위는 주지된 상품표지와 동일 또는 유사한 것을 사용하여 상품주체의 혼동이 야기될 것을 요건으로 하는데, 이는 상표권 침해사건에서 등록상표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을 사용하는 것만으로 상표권 침해를 인정하고 이에 대해 혼동가능성을 요구하지 않는 것과는 차이가 있다.
최근 법원은 가죽공방을 운영하면서 에르메스 명품핸드백과 동일한 형태의 가방, 지갑 등을 제작하는 강좌를 개설하고, 수강생들에게 재료를 판매한 다음 그 재료를 이용하여 가방, 지갑 등의 제작을 교육하는 행위를 한 사례에 관하여(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8. 14. 선고 2019가합572284 사건), 가죽공방의 운영자는 일반적인 공예방법만을 교육한 것이 아니라 에르메스 제품과 동일한 형태의 제품을 제작하는 행위를 교육한 것이고, 이는 직접 에르메스의 상품형태 및 표장과 동일한 것을 '사용'한 것과 동가치적인 것으로 평가할 수 있으며, 비록 제품을 직접 제작하는 주체는 수강생들이라고 하더라도, 가죽공방 운영자는 교육행위 등 일련의 가죽공방 운영행위를 통하여 자신의 능동적인 지배ㆍ관리 하에서 수강생들로 하여금 에르메스 핸드백 제품과 동일한 형태의 제품을 제작하도록 함으로서 실실적으로 에르메스 상품형태 및 표장과 동일한 제품을 '제조ㆍ판매'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시하였다.
나아가 법원은 위 사례에서 가죽공방 운영자의 교육행위로 인하여 에르메스 제품이 제작됨으로써 일반 수요자가 그 제품의 출처가 에르메스 제품의 출처와 동일하다고 오인할 우려가 상당하므로 그러한 교육행위는 타인의 상품과 혼동을 하게 하는 행위에 해당하며, 일련의 가죽공방 운영행위는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가목의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다.
위와 같이 법원은 국내에 널리 알려진 상품형태 및 표장과 동일 또는 유사한 제품을 제작하는 강좌를 개설하여 수강생들로 하여금 제품을 제작하도록 하는 경우에도 부정경쟁행위 중 상품주체 혼동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고 보았다.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으며, 피해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질 수 있고, 관련 상품을 더 이상 제조, 판매하지 못하게 되거나 폐기해야 할 수 있다.
이렇듯 부정경쟁행위 중 상품주체 혼동행위는 소위 짝퉁 제품을 제조, 판매, 유통하지 않는 경우에도 얼마든지 성립할 수 있다. 오프라인 강의 또는 유튜브 등 온라인 강의 콘텐츠 생성시 유명브랜드사의 상품형태 또는 표장과 조금이라도 관련이 있다면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할지 여부를 미리 검토하여 법적인 분쟁에 휘말리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가목의 상품표지에는 국내에 널리 알려져 상품으로서의 가치를 갖는 캐릭터도 포함되므로 캐릭터를 이용한 상품제작 등의 강좌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유의하여야 할 것이다.
* 법무법인 민후 이정현 변호사 작성, 디지털데일리(2021. 1. 5.) 기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