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체인 섬(Blockchain Island)로 알려져 있는 몰타(Malta)는 암호화폐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다른 나라들과 달리 블록체인과 암호화폐 관련 회사에 합법성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2017년부터 관련 법령과 정책을 정비했다.
몰타는 2018년 4월 24일 내각에서 암호화폐와 블록체인에 관한 3가지 법안 즉 ‘Malta Digital Innovation Authority Bill’, ‘Virtual Financial Assets Bill’, ‘Technology Arrangements Service Bill’을 승인했다.
2018년 6월 26일, 드디어 위 3가지 법안이 만장일치로 몰타 의회를 통과하면서 세계 최초로 블록체인과 암호화폐에 대한 전반적인 규제 프레임을 갖춘 나라가 되었다.
몰타 법안 중에서 암호화폐, ICO 절차와 규제, 거래소 등의 규제를 담고 있는 Virtual Financial Assets Act(이하 VFAA) 중 ICO 파트에 대해 알아보자. 3가지 법안의 목표는 몰타가 혁신 기술인 블록체인의 중심에 위치하는 것이다.
제 2장의 표제는 Initial VFA Offerings이다. 2장에는 ICO 및 코인의 거래소 상장에 관한 규정이 들어 있다. 다만 이 법률에서는 ICO로 칭하지 않고 Initial VFA Offering이라고 되어 있고 암호화폐 거래소 역시 DLT exchange라고 부르는 등 자체적인 용어를 쓰고 있는데, 이 글에서는 이해의 편의상 일상적인 용어로 수정했다.
1) 이 법률은 VFA(virtual financial asset)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 따라서 분산원장기술이 적용된 VFA에 대하여는 정확하게 이해할 필요가 있다. VFA는 통화의 기능을 하는 디지털 매체 기록을 의미하는데, 다만 e-money, 금융상품(financial instrument) 또는 가상토큰(virtual token)은 제외하는 개념이다.
VFA, e-money, 금융상품, 가상토큰을 묶어서 DLT 자산(분산원장기술 자산)이라고 칭하며, 그 중 가상토큰은 분산원장기록 플랫폼 밖에는 유틸리티, 가치 또는 응용이 없는 디지털 매체 기록을 의미한다.
이 내용은 2018년 4월 13일 MFSA(Maltese Financial Services Authority, 몰타 금융 서비스국)가 발표한 적이 있던 FIT(Financial Instrument Test, 금융상품 테스트)의 내용이 그대로 반영된 것으로서, 이 테스트에 따르면 블록체인 기반의 DLT 자산을 a) 규제가 없는 가상토큰 또는 유틸리티 토큰(utility token), b) MiFID(Markets in Financial Instrument Directive) 등 EU 법령 또는 몰타 투자서비스법(Malta Investment Services Act)이 적용되는 금융상품, c) VFAA가 적용되는 VFA으로 구분했다.
2) VFA에 대하여 ICO를 하거나 또는 거래소에 상장을 하고자 하는 발행인은, 발행인의 이사들과 지정한 VFA agent가 함께 서명을 한 백서를 공개 10일 이전에 MFSA에 제출하여야 한다. 발행인은 VFA에 대한 ICO나 상장을 하기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MFSA에 등록한 VFA agent를 지정해야 한다.
VFA agent는 법무법인, 회계법인 등으로서 전문적인 지식을 갖추고 MFSA에 등록한 자를 말한다. VFA agent는 감독기관으로서 ICO 등의 발행인이 VFAA를 준수하고 있음을 확인해 주고, 또는 자문기관으로서 ICO 등의 발행인에게 VFAA의 책임과 의무를 자문하며, 대행기관으로서 ICO 등의 발행인을 대신하여 관련 서류를 MFSA에 제출하는 등의 매우 다양한 역할을 한다.
3) MFSA는 몇 가지 조건을 검토한 후 문제가 없으면 발행인이 제출한 백서를 등록한다. 여기서 갖추어야 할 조건으로서는, 날짜, 별첨1에 지정된 사항, 발행인 이사들의 준법확인서가 있다. 별첨1에 포함된 백서의 필수적 기재사항은, 요약, 백서의 책임자, 자세한 기술적 사항, 발행인의 인적사항, 발행인 이사들의 인적사항, 사용비용, 발행인의 재무정보 등 수십가지가 있다.
4) 발행인이 웹사이트를 운영하는 경우는 관련 사항이 공개되어야 하며, 발행인이 ICO 등과 관련해서 광고를 하는 경우에는 과장이나 허위 광고를 하지 않는 등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5) 발행인은 정직과 무결로써 사업을 운영해야 하며, 투자자와 명확하고 오해소지 없도록 소통해야 하고, 적절한 주의로서 사업을 운영해야 하는 등의 VFAA가 열거한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6) 발행인은 백서와 광고, 웹사이트에서 제공한 허위정보 등에 대하여 민사적 책임을 부담한다. 다만 발행인이 관련 정보를 사실이라고 믿었고 믿는 데 합리적 근거가 있으면 책임을 지지 않는다.
7) 몰타 밖에서의 VFA의 ICO나 상장은 그 나라의 법령을 준수해야 한다.
8) VFA의 ICO나 상장에 관하여 MFSA는 VFAA를 준수하지 않은 ICO나 상장에 대하여 시정을 명할 수 있고, 나아가 중지나 금지까지도 명할 수 있다. 이 법은 디지털경제 장관이 관보에 공지할 때부터 효력이 발생하게 된다.
VFAA 법률의 시행으로써 이제는 몰타의 ICO나 거래소 상장에 있어 불명확성이 없어졌다. 이에 따라 블록체인 섬을 지향하는 몰타의 꿈은 더 현실화됐다.
* 법무법인 민후 김경환 대표변호사 작성, 디지털데일리(2018. 5. 23.), 블로그(2018. 8. 5.), IT조선(2018. 8. 9.) 기고.
Com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