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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코인의 몰수 또는 추징에 관하여


최근 수원지방법원에서 가상화폐인 비트코인은 전자파일에 불과하고 객관적 기준 가치를 상정할 수 없어 이를 ‘몰수’ 할 수 없고, 비트코인의 가치만큼은 ‘추징’이 가능하나, 몰수가 구형된 비트코인 중 어느만큼이 범죄수익에 해당하는지를 특정할 수 없어 비트코인에 대하여 몰수 또는 추징을 선고할 수 없다는 판결이 있었다. 비트코인에 대한 몰수를 구형한 검찰은 항소한 상태다. 과연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과 달리 비트코인에 대한 몰수 또는 추징을 인정할 수 있을지 살펴보자.

◇ 형사사건에 있어서 몰수와 추징의 요건

형법 제48조에서는 다음과 같이 몰수의 대상과 추징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위 수원지방법원 사건에서 범죄자(피고인) A씨는 음란사이트 운영자로서 회원들로부터 포인트 구매의 결제대금으로 비트코인을 받았는데, 음란사이트 운영의 대가로 취득한 비트코인은 일단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생하였거나 이로 인하여 취득하였다’는 요건에는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의 ‘물건’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재판부는 “비트코인은 물리적 실체가 없는 전자파일에 불과하고 객관적 기준 가치를 상정할 수 없어 이를 ‘몰수’ 할 수 없다”고 봤다.

현재 위 A씨의 비트코인은 경찰로부터 압수되어 USB 형태의 전자지갑에 보관되어 있는 상태다. 몰수 선고를 받지 않은 압수품은 반환의 대상이므로, 만약 항소심에서도 A씨의 비트코인이 몰수의 대상이 아니라고 판결받는 경우 A씨는 비트코인을 그대로 반환받게 될 것이고, 범죄의 대가로 얻은 수익을 고스란히 가져가게 될 것이다.

검찰은 몰수가 불가능하다면 추징을 하여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수원지방법원 재판부는 몰수의 대상인 비트코인 중 어느 만큼이 범죄수익으로 인한 것인지 알 수 없다며 추징 또한 선고하지 않았다.

특정 사건에 있어서 비트코인에 대한 객관적인 가액산정이 가능하고, 범죄의 수익으로 생긴 부분을 명확하게 구분하여 특정할 수 있다면 ‘추징’은 가능하다는 것이라고 판단된다.

◇ 비트코인의 몰수 또는 추징에 대한 향후 전망

위 수원지방법원 판결은 최초로 비트코인의 몰수 또는 추징 여부에 관하여 판단한 사례로 상당한 관심을 받았다.

비록 수원지방법원은 비트코인이 전자화된 파일에 불과하다며 몰수의 대상이 아니라고 보았으나, 형법 제48조 제3항에서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 또는 유가증권의 일가 몰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부분을 폐기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비트코인의 경우에도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으로 보아 법적으로는 그 부분의 폐기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비트코인은 블록체인 기술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바, 블록체인의 특정 블록을 폐기하는 것은 개념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이 문제다. 연속된 체인 형태의 블록들에서 특정 블록을 폐기가 가능하다면 블록체인 기술이 아닐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수원지방법원 재판부는 비트코인의 객관적인 가치를 상정할 수 없다는 이유를 들어 몰수를 선고하지 않았는데, 현재 비트코인 거래소에서 거래가격이 공개되고 있으므로, 비트코인 거래소의 가격으로 가치를 산정할 수 있을 것이다.

비트코인은 거래의 익명성이 보장되기 때문에 현재 전세계적으로 마약, 불법자금 등의 목적으로 비트코인이 악용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위 사건과 같이 음란사이트 운영자가 포인트를 비트코인으로 거래하면서 비트코인이 범죄의 수단으로 악용되는 사례가 드러나게 됐다.

비트코인에 관하여 몰수 또는 추징을 엄격하게 적용하지 않는다면 비트코인을 이용한 범죄는 더욱 늘어날 것이다. 따라서 형법 제48조 제1항의 ‘물건’의 범위를 입법적으로 확대하거나 형법 제48조 제3항의 규정을 유연하게 적용함으로써 비트코인을 몰수 또는 (기술적으로 가능하다는 전제 하에) 폐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몰수가 불가능한 경우 비트코인을 추징하기 위하여 특정한 기준을 적용하여 거래소의 가격을 기준으로 비트코인의 가치를 산정한다던가, 비트코인과의 교환대상이 된 물건 또는 용역의 가액을 비트코인의 가액으로 추정하는 등의 규정을 신설할 필요성이 있다.

* 법무법인 민후 양진영 변호사 작성, 이데일리(2017. 10. 7.) 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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