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에도 비트코인 열풍이 불고 있다. 주변에 몇 주 만에 수십억원을 벌었다는 사람도 있고, 자의적으로 또는 부탁에 의하여 비트코인 거래에 몰두하고 있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특히 외국과의 시세 차이 때문에 국경을 넘은 거래도 일반화되고 있다.
이렇게 비트코인의 거래량이 늘어나고 관련자가 늘어나면서 비트코인에 대한 법률적 이슈에 대해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아직까지 이렇다 할 법규정이 없는 우리나라에서는 불확실성 때문에 비트코인을 이용한 사업이나 거래에 애를 많이 먹고 있다. 조만간 일본처럼 관련 법규정이 도입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그에 앞서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에 대한 법적 쟁점을 정리해 보기로 한다.
첫 번째 쟁점이자 가장 근원적인 법적 쟁점은, 가상화폐의 법적 정의, 즉 이를 화폐로 볼 것인가 아니면 유통증권, 자산 등으로 볼 것인가 여부다.
관련해 미국 뉴욕주는 가상화폐를 '발행기관 여부와 무관하게 교환·가치저장 수단으로 사용되는 모든 종류의 전자적 단위'라고 정의한 반면, 일본은 개정 자금결제법에서 '불특정인을 상대로 사용·구입·매각·상호 교환이 가능한 재산적 가치가 있고 전자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해 이전이 가능한 것'이라고 정의했다.
일본은 그간 가상화폐를 자산(재화)으로 보았으나 개정 자금결제법은 화폐로 보았다. 미국의 일부 주들은 무형자산으로 분류하고 있으며 일부 주들은 금융상품으로 보고 있다. 최근(2016. 9.) 미국 연방대법원은 비트코인을 화폐로 보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또한 EU와 영국은 가상화폐를 화폐 또는 유통증권으로 분류하고 있으며, 호주는 자산(재화)으로 보고 있다. 독일은 일종의 금융상품으로 보고 있다.
우리나라 국세청의 해석은 비트코인을 화폐로도 볼 수 있고 자산(재화)으로도 볼 수 있다는 입장이나, 공정위 등 일반적인 해석은 재화로 보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입법을 통한 해결이 필요한 부분이지만, 국제적으로는 화폐로 보는 추세가 강한 것으로 보인다.
두 번째 쟁점은, 가상화폐 거래에 따른 부가가치세(또는 소비세) 부과를 할 것인가 여부다.
가상화폐를 화폐나 무형자산으로 파악하는 나라에서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고 해석한다. 대표적으로 일본은 과거 재화로 파악할 때는 부가가치세를 부과하였지만 개정 자금결제법에 따르면 더 이상 8%의 부가가치세 부과를 하지 않고 있다. 반면 재화로 파악하는 나라에서는 부가가치세 부과를 하는 것이 일반적이고 우리나라도 여기에 속한다고 볼 수 있다. 다만 부가가치세에 대한 국제적인 추세는 면제로 가는 방향이다.
세 번째 쟁점은, 외국으로부터 가상화폐를 수입하면서 원화 또는 외국환으로 송금 등을 할 때 발생할 수 있는 문제다.
우리나라 기획재정부에 의하면, 현행 외국환거래법 제8조에 따라 외환 송금·이체 등의 외국환 업무는 금융회사를 통해서만 할 수 있고 금융회사가 아닌 업체가 송금을 할 때는 기획재정부에 등록을 해야 하는바, 만일 비트코인 등을 수입하고 원화 또는 외국환으로 송금 등을 하면서 기획재정부에 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외국환거래법 위반이 된다는 입장이다. 기획재정부 해석에 따르면 많은 비트코인 사업자들은 외국환거래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음에 유의해야 한다.
다만 2017년 7월 18일부터는 금융회사 외에도 소규모로 외국환거래를 할 수 있는 소액해외송금업 제도가 시행되지만, 자본금이 최소 10억원(소규모 전업자의 경우) 또는 20억원 이상이어야 해서 가상화폐 사업자들이 바로 도입할 수 있는 데는 한계가 있다.
그리고 현행 은행 실무상, 가상화폐의 대가로서 원화 또는 외국환을 송금하는 것에 대해 대단히 소극적이고 비협조적이다. 결국 편법에 의해 송금을 시도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조속한 입법적 해결이 시급하다 하겠다.
네 번째 쟁점은, 가상화폐 또는 거래소 사업을 할 때 법적으로 등록이나 신고 등을 해야 하는지 여부다.
현재 거래소 사업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전자상거래법에 의해 통신판매업자로서 신고를 하고 있다. 하지만 가상화폐에 특화된 규제라고 볼 수는 없다.
한편, 일본은 최근 자금결제법 개정으로 '가상통화교환업'을 신설했다. 가상통화교환업을 수행하고자 하는 자는 내각총리대신에게 등록해야 하며, 정기적으로 감사를 받아야 하고, 내각총리대신의 감독을 받아야 한다.
다섯 번째 쟁점은, 가상화폐의 최대 단점인 자금세탁 등의 문제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이다.
미국, 캐나다, 중국, 프랑스는 송금업자의 등록을 의무화하고 고객확인 의무나 신고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아직 자금세탁 규제를 도입하지 않은 나라에서도 관련 규제를 도입할 예정이다.
반면 우리나라는 가상화폐를 재화로 보고 있고 통신판매업자는 자금세탁방지의무가 부과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아직까지 관련 규제는 없다고 평가할 수 있다.
여섯 번째 쟁점은, 가상화폐를 이용한 ICO(Initial Coin Offering)의 문제다.
우리나라에는 자본시장법상의 IPO(공개매수) 또는 크라우드펀딩 등의 유사한 제도가 있으나, 발행인·대상 등의 면에서 명백하게 구별된다.
ICO에 대해 스위스나 싱가폴은 적극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는 반면 미국 일부 주는 다소 유보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다.
최근 EU 의회는 EU 집행위원회가 블록체인에 대하여 불간섭주의(hands-off approach)를 취하도록 권고했다. 블록체인의 부작용에 대한 선도적 규제에 집중하기보다는 혁신의 과실을 충분히 향유할 수 있게 하는데 정책의 중점을 두어야 한다는 의미다. 이러한 EU 의회의 권고는 우리나라에서도 참고할 만하지만, 정부당국의 장기적인 노메시지(no message)와 불협화음은 불확실성을 증대시켜 오히려 혁신을 저해할 수 있다는 점도 같이 고려해야 한다.
* 법무법인 민후 김경환 대표변호사, IT조선(2017. 6. 22.) 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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