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 방학이 끝나고 새 학기가 시작되면서 어떤 학생들은 새 친구를 만난다는 생각에 설레지만, 어떤 학생들은 집단따돌림, 사이버 불링(Cyber Bullying)으로 괴롭힘을 당할 생각에 밤잠을 설친다고 한다. 명예훼손이나 모욕이 1:1의 다툼이라면, 집단따돌림이나 사이버불링은 다수:1의 다툼이라는 점에서 인격형성 시기의 예민한 청소년이 심리적 부담감을 이겨내기가 결코 쉽지 않다.
미국에서는 2006년경 친구들의 사이버불링으로 자살로 생을 마감한 메간 마이어(Megan Meier) 사건이 유명하다. 이후 '메간 마이어 사이버불링 방지법(Megan Meier Cyber-Bullying Prevention Act)'이 통과될 정도로 파장은 엄청났다.
스마트폰과 SNS 보급의 정점에 있는 우리나라도 사이버불링 문제는 결코 좌시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다. 같은 반 학생을 배척하는 안티카페가 1000개가 넘는다고 하며, 욕설보내기, 메신저를 집단으로 차단하는 것, 음란 사이트에 신상 노출하기, 굴욕적인 합성사진 보내기, 거짓소문 퍼뜨리기 등등 수단과 방법이 다양해지면서 대범해지고 있다. 인터넷에 올린 글이나 사진 등은 순식간에 전교생에 퍼져나가기 때문에 피해자가 손을 쓸 수도 없는 상황이다.
현행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은 사이버불링에 관하여 '인터넷, 휴대전화 등 정보통신기기를 이용하여 학생들이 특정 학생들을 대상으로 지속적, 반복적으로 심리적 공격을 가하거나, 특정 학생과 관련된 개인정보 또는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상대방이 고통을 느끼도록 하는 일체의 행위'라고 광범위하게 정의하고 있지만, 가해자가 미성년자이거나 청소년이기에 그 제재수단을 강구하기가 쉽지 않다.
사이버불링은 학교 교사에 대한 사이버불링, 직장에서의 사이버불링으로 번져가기도 한다. 집단적 명예훼손·모욕, 차별, 폭력이라 할 수 있는 사이버불링 현상에 대한 이해 및 그 방지를 위한 진지한 법적 고민이 있어야 할 것이다.
* 법무법인 민후 김경환 대표변호사 작성, 법률신문(2014. 3. 24.) 기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