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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공약 표절과 저작권


선거철이 되자 항상 발생하는 선거공약 표절 논란 때문에 혼탁한 선거판이 더 혼탁해지고 있다. 후보자들의 선거공약을 비교해 보면, 각 후보자들 사이의 공약 내용이 크게 다르지 않아 이러한 표절이나 저작권 분쟁이 예견되어 왔다고 볼 수 있다. 특히 공약 표절 이슈를 제기하는 것은 후보자 입장에서 자신의 정책을 부각시키고 특정 분야에 대한 전문성을 강조하는 좋은 방편이 되기에 네거티브 전략으로 많이 활용되고 있어 표절 의혹 제기는 더더욱 빈번해지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로 경기도지사 예비후보자 사이에 벌어진 `버스공영제`, `무상버스` 정책 또는 `좋은 경기도`, `강한 경기도` 정책, 충북교육감 예비후보자 사이에 벌어진 `진로교육원` 정책, 부산교육감 예비후보자 사이에 벌어진 `창조교육` 정책 등에서 공약 표절 논란이 일어나고 있다. 그렇다면 법적으로 이러한 선거 공약이나 정책에도 저작권이 발생하는가?

결론부터 정리하면, 선거 공약이나 정책 자체에는 저작권이 발생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저작권은 아이디어나 사상을 보호하는 권리가 아니라 표현을 보호하는 권리이고(아이디어ㆍ표현 이분법), 선거 공약이나 정책은 아이디어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다만 법적으로 표절이나 저작권 침해가 아니라고 하여 도의적 책임에서 자유롭다는 의미는 아니다.

그렇다면 선거 공약이나 정책에 대하여 저작권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전혀 없는가? 저작물로서 요건을 갖춘다면 저작권법적인 보호가 가능하다. 단순한 선거 공약이나 정책에 머물러 있지 않고, 이를 구체화하여 서적 등으로 만들어서 먼저 발표하게 되면 그러한 `표현`에 대하여는 법적으로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진다.

예를 들어 `버스공영제`라는 정책은 저작권으로 보호를 받지는 못하지만, `버스공영제`를 시행하겠다는 계획을 구체적인 문장 또는 영상 등으로 표현하여 만든 경우, 그 글이나 영상물 등의 표현물은 저작권의 보호대상이 될 수 있으며, 그 글이나 영상물 즉 그 표현물을 베끼는 것은 저작권 침해가 되는 것이다.

외국의 선거 공약이나 정책 표절 문제는 어떠한가? 미국의 경우에는 공약 표절 등이 미치는 영향이 절대적이라 할 수 있다. 공약 표절이 밝혀진 경우에는 선거 캠페인에 큰 타격을 주어서 표절 후보자는 종국에 패배하거나 중도에 포기하는 경우가 많다. 대표적으로 2010년 미국 메인주지사 선거에서 당시 오튼 후보가 오바마 대통령이나 다른 후보의 공약 등을 표절하여 비난을 받은 사례가 있었고, 최근에는 지난달, 미국 제퍼슨 카운티에서 후보자 간에 공약집을 베꼈다는 내용으로 소송이 제기된 적도 있다.

결론적으로 각 후보자가 선거 공약에 대하여 상징적인 단어를 만들어 이를 저작권으로 보호해 달라고 요청하는 것은 법적인 기준에 미달되는바, 이를 좀 더 구체적인 계획이나 표현물 등의 저작물로 만들어서 저작권법인 보호를 요구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 법무법인 민후 김경환 대표변호사 작성, 디지털타임스(2014. 4. 14.) 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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