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부에 이어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감사의 법적 이슈에 대해 알아보자.
◆ 감사 범위
감사에 응할 계약상 의무는 소프트웨어 이용계약서의 감사 조항에 의해 발생하므로, 감사에 응할 의무 있는 사람은 그 조항이 포함된 소프트웨어 이용계약을 체결한 소프트웨어 이용회사뿐이고, 오히려 불법으로 소프트웨어를 사용한 사람은 감사에 응할 의무가 존재하지 않는다.
즉 감사의 범위는 정품을 구입하고 소프트웨어 이용계약을 체결한 소프트웨어 이용회사이지, 소프트웨어 이용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불법으로 소프트웨어를 사용한 사람에게 감사를 요구할 수는 없다. 이 점에서 감사는 불법소프트웨어 단속과는 본질적으로 다른 것이다.
나아가 감사할 범위는 소프트웨어 이용회사의 PC에 있는 모든 소프트웨어가 아니라, 감사 조항이 있는 소프트웨어 이용계약을 체결한 소프트웨어에 한한다. A 소프트웨어는 감사 조항이 없고, B 소프트웨어는 감사 조항이 있는 경우, B 소프트웨어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A 소프트웨어까지 감사할 수는 없다.
감사 과정에서 A 소프트웨어가 불법소프트웨어 또는 크랙버전이라는 점이 밝혀졌다 하더라도 B 소프트웨어에 대해 감사를 행하는 컨설팅 업체가 이를 외부에 공개하게 되면, 감사 범위에 관한 약정 위반 또는 비밀유지의무 위반에 해당할 수도 있다.
감사범위는 곧 컴플라이언스 범위인바 이러한 컴플라이언스 범위는 소프트웨어 이용계약서에 근거해 결정하므로, 이 계약서에 나와 있지 않는 내용에 대해 컴플라이언스가 이루어지는 경우 소프트웨어 제공회사와 소프트웨어 이용회사는 미리 협의를 한 후에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감사를 시작해야 할 것이다.
◆ 감사 절차
감사는 일정한 준비기간을 부여한 다음에 행해지고 있다. 감사준비기간은 통상 1주일 내지 1개월 정도로 부여된다. 감사란 것이 정당한 사용자에 대해 행하는 것이지 불법소프트웨어 단속이 아니므로 이러한 준비기간은 필수적이라 할 것이다.
조직이 크고 직원이 많을수록 라이선스 약정을 준수하기기 쉽지 않고, 위반을 놓치기가 쉽다. 이 감사기간 동안 소프트웨어 이용기업은 다시 한 번 소프트웨어에 대해 점검을 해야 하는바, 라이선스 범위를 벗어난 소프트웨어, 소프트웨어 이용회사의 에러 등으로 의도치 않게 다운로드 된 소프트웨어, 사용하지 않았지만 잘못 저장된 불법소프트웨어, 삭제했지만 레지스트리가 남아 있는 소프트웨어 등을 체크하고 정리할 기회를 가져야 한다.
소프트웨어 제공회사의 감사기간의 부여가 부당해서는 아니되므로, 감사준비기간을 주지 않은 경우, 지나치게 단기로 정해 일방적으로 통보한 경우, 회사 일정을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기간을 정해 통보한 경우는, 그 통보는 무효가 될 수 있으므로, 소프트웨어 이용회사는 정당한 기간 동안 감사를 거부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4부에 계속>
* 법무법인 민후 김경환 대표변호사 작성, 전자신문(2013. 6. 17.), 디지털타임스(2014. 1. 4.), 마이크로소프트웨어, 디지털데일리(2014. 3. 20.) 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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