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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프트웨어(SW)산업진흥법 해설 (4)


3편에 이어서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과 관련된 기존의 또는 새로운 핵심 주제 16개를 법해설과 함께 다루고자 한다.

6. 소프트웨어(SW) 사업자 신고

소프트웨어사업자는 컴퓨터관련 서비스사업, 패키지소프트웨어 개발·공급사업, 디지털콘텐츠 개발서비스사업, 또는 데이터베이스 제작 및 검색서비스사업의 4가지 중 해당 분야를 골라 종업원 수, 재무현황,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사업금액의 하한 적용대상 여부 등을 소프트웨어산업협회에 신고하고 신고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또한 신고를 한 이후에 발생하는 사업자 변경, 영업양수도, 실적의 발생 등의 변경사항에 대해도 이를 신고할 수 있다.

특히 개정법에서는 공공 소프트웨어 사업에의 대기업의 참여제한이 강화됨으로써 소프트웨어 사업자 신고의 정확성이 더욱 중요하게 됐고, 이에 필요한 경우 신고확인서 발급을 제한할 수 있게 했다.

즉 신고서에는 중소기업, 대기업(매출액 8천억 이상) 등에의 해당 여부를 표시하게 돼 있는데 이를 사실과 다르게 한 경우, 또는 신고 이후 매출액의 변동이 있어 애초에는 사업참여 제한 대상이 아니었다가 새로이 제한 대상에 포함됐음에도 불구하고 변동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등에는 신고확인서를 발급하지 않을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함으로써, 부실신고 또는 신고해태로 신고확인서를 발급받지 못한 사업자로 해금 입찰에 참여할 수 없게 한했다.

7. 소프트웨어(SW) 사업수행 실적의 신고

소프트웨어 사업자 신고를 한 사업자는 소프트웨어 사업의 계약실적, 사업완료실적 등을 소프트웨어산업협회에 신고하고 실적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소프트웨어산업협회는 사업자가 신고한 내용의 사실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발주자 등에게 신고된 실적신고서의 사실여부에 대한 확인을 요청할 수 있고, 이와 같은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에 한해 계약서 등 증빙자료를 사업자에게 추가로 요청할 수 있다.

만일 일부 실적에 대해 요청받은 추가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못해 내용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실적확인서의 발급 자체가 거부되는 것이 아니라 그 부분 실적을 제외하고 작성된 실적확인서가 발급된다.

8. 계약수행상의 지적재산권 책임 및 계약목적물의 지적재산권 귀속

용역의 수행에 제3자의 권리의 대상으로 돼 있는 특허권 등을 사용할 때에는 소프트웨어사업자는 그 사용에 관한 일체의 책임을 지는 것이 원칙이다.

한편 당해 계약에 따른 계약목적물에 대한 지식재산권은 발주기관과 소프트웨어사업자가 공동으로 소유(공유)하는 것이 원칙이며,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지분은 균등한 것으로 한다.

따라서 공유자 일방이 지분을 제3자에게 양도하는 등 지식재산권을 처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타공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통상의 공유와 다른 점은, 국가안전보장, 국가의 방위계획 및 정보활동, 외교관계 등의 사유에 의해 지식재산권의 상업적 활용을 제한할 수 있는 경우를 당사자간에 별도로 협의해 정하지 않는 한 공유자 일방은 지식재산권의 복제, 배포, 개작, 전송 등의 사용·수익을 할 수 있다는 점이다.

그리고 이러한 지식재산권의 사용·수익 등에 따른 이익은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지식재산권을 행사한 당사자에게 귀속된다.

이러한 공유관계는 절대적인 것이 아닌바, 개발의 기여도 및 계약목적물의 특수성(국가안전보장, 국방, 외교관계 등)을 고려해 소유관계를 달리 정할 수 있다. 다만 지식재산권이 소프트웨어사업자에게 귀속된 경우라 하더라도 소프트웨어사업자는 발주기관이 계약목적과 관련돼 당해 계약목적물을 사용(기능개선, 재개발, 유지보수를 포함)함에 있어서는 어떠한 제한을 할 수 없다.

소프트웨어사업자는 계약목적물의 사용을 보장하고, 지식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수행에 따른 계약목적물의 ‘기술자료’를 제3의 임치기관에 임치해야 한다.

이 경우 발주기관은 소프트웨어사업자에게 기술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없는 게 원칙이나, 계약목적물의 사용을 위해 필요한 경우 그 사유를 명시해 소프트웨어사업자에게 통지한 후 임치기관에 기술자료의 교부를 요청할 수 있다.

<5편에서 계속>

* 법무법인 민후 김경환, 최주선 변호사 작성, 블로그(2013. 4. 22.), 마이크로소프트웨어, 디지털데일리(2014. 3. 14.) 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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