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구 브랜드인 A(이하 'A 브랜드')는 언론사 기자들에게 자사에서 금번 새로 출시하는 신제품을 무상으로 제공하고자 한다. A사는, 자신들이 기자들에게 자사 제품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것은 기자들에게 기자 작성을 청탁하기 위함이 아니라 신제품에 대한 반응을 조사하기 위함이라고 하는데, 이러한 경우도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에 위반하는 것일까?
2016년부터 시행된 청탁금지법은 언론사의 임직원을 '공직자등'에 포함된다고 규정하고(제2조 제2호 라목), 이러한 '공직자등'은 직무와 관련하여 대가성 여부 및 금액 여하를 불문하고 금품등을 받으면 안 되며, 누구든지 공직자등에게 수수 금지 금품등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규정하는 한편(제8조 제2항 및 제5항), 제8조 제3항 제1호 내지 제8호에서 예외 조항을 마련하고 있다.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8조(금품등의 수수 금지)
③ 제10조의 외부강의등에 관한 사례금 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품등의 경우에는 제1항 또는 제2항에서 수수를 금지하는 금품등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1. 공공기관이 소속 공직자등이나 파견 공직자등에게 지급하거나 상급 공직자등이 위로ㆍ격려ㆍ포상 등의 목적으로 하급 공직자등에게 제공하는 금품등
2.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ㆍ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ㆍ경조사비ㆍ선물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 범위 안의 금품등
3. 사적 거래(증여는 제외한다)로 인한 채무의 이행 등 정당한 권원(권원)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등
4. 공직자등의 친족(「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이 제공하는 금품등
5. 공직자등과 관련된 직원상조회ㆍ동호인회ㆍ동창회ㆍ향우회ㆍ친목회ㆍ종교단체ㆍ사회단체 등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구성원에게 제공하는 금품등 및 그 소속 구성원 등 공직자등과 특별히 장기적ㆍ지속적인 친분관계를 맺고 있는 자가 질병ㆍ재난 등으로 어려운 처지에 있는 공직자등에게 제공하는 금품등
6.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된 공식적인 행사에서 주최자가 참석자에게 통상적인 범위에서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교통, 숙박, 음식물 등의 금품등
7.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기 위한 기념품 또는 홍보용품 등이나 경연ㆍ추첨을 통하여 받는 보상 또는 상품 등
8. 그 밖에 다른 법령ㆍ기준 또는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
위 A 브랜드 사례와 관련하여는 제2호와 제8호에서 규정하는 예외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될 수 있을 것이다.
청탁금지법은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ㆍ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5만 원 범위 안의 금품은 청탁금지법에서 수수를 금지하는 금품등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규정하는바(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2호, 동법 시행령 제17조 및 [별표 1]), A 브랜드가 기자들에게 제공하는 제품의 가액이 5만 원 이내라면, 이는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2호의 예외에 해당하여 청탁금지법 위반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것이다.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사교·의례 등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경조사비 등의 가액 범위)
법 제8조제3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 범위"란 별표 1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
[별표 1] 음식물ㆍ경조사비ㆍ선물 등의 가액 범위(제17조 관련)
3. 선물: 금전, 유가증권, 제1호의 음식물 및 제2호의 경조사비를 제외한 일체의 물품,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은 5만원. (생략)
만약 A 브랜드가 기자들에게 제공하는 제품의 가액이 5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라면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8호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추가적으로 살펴보아야 하는데, 국민권익위원회는 "특정 전문 분야 기자는 취재 목적으로 해당 물건의 샘플 등을 제공받아 해당 물건에 대한 기사를 작성하는 것이 고유한 업무이므로, 주최자의 홍보정책에 따라 취재 목적으로 출입하는 기자 본인에게 제공되는 프레스티켓이나 샘플, 해당 물건의 단기 사용 등은 법 제8조 제3항 제8호의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된다"는 유권해석을 한 바 있다. 이러한 국민권익위원회 유권해석에 비추어 보았을 때, 가구 브랜드인 A 브랜드가 인테리어, 가구 등 해당 분야 기자들에게 취재 목적으로 자사 제품을 사용하도록 무상 제공하는 경우라면, 이는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8호의 예외에 해당하여 청탁금지법에 위반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될 것이다.
위와 같이 청탁금지법에 위반하지 않으면서도 언론을 통하여 자사 제품을 홍보할 수 있는 방안이 있을 수 있으므로, 스타트업은 위 내용을 참조하여, 청탁금지법에 위반하지 않으면서도 언론을 통하여 자사 제품을 홍보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길 바란다.
* 법무법인 민후 김도윤 변호사 작성, 디지털데일리(2020. 11. 30.) 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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