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형사 관련 영업비밀침해 소송을 진행하다 보면, 해당 영업비밀 정보를 피해자가 보유하고 있었는지 또는 특정 시점에 해당 영업비밀 정보가 피해자의 소유였는지 등에 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가 있다.
이럴 때 사용할 수 있는 법제도가 있으니, 그것이 바로 '영업비밀원본증명제도'이다.
영업비밀원본제도의 법적 근거는 영업비밀보호법 제9조의2에 나와 있다. 즉 영업비밀 보유자는 영업비밀이 포함된 전자문서의원본 여부를 증명하기 위해서 영업비밀 원본증명기관에 그 전자문서로부터 추출된 고유의 식별값을 등록할 수 있는데, 그 전자문서로부터 추출한 고유의 식별값을 법에서는 '전자지문'이라 부른다.
예를 들어 A라는 파일에 제품 설계도가 담겨 있는 경우 이 A라는 파일의 고유 식별값을 추출하면 이를 전자지문이라 하고, 나중에 영업비밀 보유자가 보관하고 있는 A라는 파일로부터 추출한 고유식별값이 전자지문하고 동일하다면, 이 영업비밀 보유자가 A라는 파일의 보유자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영업비밀원본증명제도는 영업비밀침해 사건(형사사건, 민사사건 등)에서 영업비밀 보유자의 입증부담을 완화시키고, 고유의 식별값으로 입증을 하므로 자료의 외부 유출 없이도 영업비밀의 입증을 도울 수 있는 제도라 할 수 있다.
영업비밀원본증명제도의 법적 효력 즉 실제 사건에서 법원이나 수사기관에 어느 정도 효력을 미치는지가 제일 중요한데, 이에 대하여 영업비밀보호법 제9조의2 제3항은 '원본증명을 발급받은 자는 전자지문의 등록 당시에 해당 전자문서의 기재 내용대로 정보를 보유한 것으로 추정한다'라고 되어 있다.
이 조문 내용을 분석해 보면, 영업비밀원본 즉 전자지문의 법적 효력을 알 수 있다.
일단 추정의 내용은 2가지인데, 1) 영업비밀원본 등록 당시 즉 전자지문의 등록 당시 등록자가 해당 영업비밀 정보를 보유한 것으로 추정하고, 2) 등록자가 해당 전자문서 기재 내용대로 보유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추정의 대상은 시점과 보유 내용이라 정리할 수 있다.
추정의 효력은 강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왜냐하면 전자지문의 등록 당시 심사 절차가 마련되어 있지 않고, 보유자가 정당한 권리가 있는지 등에 대하여 이해관계인이 다툴 수 있는 절차가 없기 때문이다.
결국 법원이나 수사기관은 하나의 참작 요소로 활용할 여지가 있을지언정, 영업비밀원본 등록을 기초로 보유자가 특정 영업비밀 정보의 정당한 권리자라는 점을 확신에 찰 정도로 인정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그렇다고 할 지라도, 실제 영업비밀침해 분쟁에서는 없는 것보다는 보유자의 권리 보호에 많이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 법무법인 민후 김경환 대표변호사 작성, 블로그(2018. 7. 14.) 기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