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픈마켓 사업을 시작하고 싶다면, 이것만은 확인해보자’ 에서는 (1)통신판매업과 통신판매중개업의 구분과 통신판매업의 신고에 관하여 정리하였고, (2)전자금융거래법의 적용 및 전자금융거래 이용약관의 제정 및 게시에 관하여 정리하였으며, (3)서비스 이용약관의 제정 및 게시에 관한 내용을 정리하였다. 이번에는 일반적이지는 않지만, 최근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는 위치기반 서비스 수집과 활용을 이용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절차를 정리해보도록 하겠다.
(1) 통신판매업과 통신판매중개업의 구분과 통신판매업의 신고
(2) 전자금융거래법의 적용 및 전자금융거래 이용약관 필요 여부의 확인
(3) 서비스 이용약관을 제정 및 게시
(4) 위치기반정보 서비스 이용약관 필요 여부 확인
(5)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제정 및 게시
(6)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와 제3자 정보제공 동의서의 작성과 활용
(4) 위치기반정보 서비스 이용약관 필요 여부 확인
위치정보란 이동성 있는 물건 또는 개인이 특정한 시간에 존재하거나 존재하였던 장소에 관한 정보로, 특히, 특정 개인의 위치정보를 개인위치정보라 한다(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이하 위치정보법, 제2조 제1호 및 제2호). 더욱이 위치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의 위치를 알 수 없는 경우에도 다른 정보와 용이하게 결합하여 특정 개인의 위치를 알 수 있는 것도 개인위치정보에 포함된다(위치정보법 제2조 제2호). 이러한 개인위치정보를 이용한 서비스를 제공하여 사업을 위치기반서비스사업이라 하고 이를 영업으로 영위하는 자를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라 한다(위치정보법 제2조 제7호 및 제9조 제1항). 예컨대, 이용자의 현 위치 기반 음식점 추천, 쇼핑몰 추천, 가맹점 추천 등이 위치기반서비스사업에 해당하고, 이러한 서비스를 영업으로 제공하는 자를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라 한다.
그런데,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가 개인위치기반서비스사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상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사업의 종류, 위치정보시스템을 포함한 사업용 주요 설비 등에 대하여 일정한 신청서와 부속 서류를 구비하여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하여 신고해야 한다(위치정보법 제9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9조 제1항). 신고를 하지 아니한 채 위치기반서비스업을 할 경우에는 3년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위치정보법 제40조 제2호).
또한,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는 위치정보의 수집·이용 및 제공의 이용약관을 정하여 홈페이지 등에 게시해야 하고, 이용자가 서비스에 가입할 때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과는 별도로 위치정보의 수집·이용·제공 여부에 관하여 이용자들로부터 동의를 얻어야 한다(위치정보법 제12조 및 제19조).
이처럼, 위치기반 검색, 위치주변 정보 제공, 친구 찾기 LBS(Location Based Service) 광고 등을 제공하는 서비스로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는 사업은 원칙적으로 위치정보법에서 정한 위치기반서비스업자로서 방송통신위원회에 신고를 해야 하는 대상이고, 구체적으로 스마트폰 GPS를 활용하여 어플리케이션으로만 서비스하는 사업자의 경우, 수집된 위치정보가 스마트폰 OS 사업자에 의해 수집된 후 어플리케이션 서비스사업자가 이를 활용하는 것에 해당할 경우에 신고 대상인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에 해당하고, 또한, 이용자 위치정보의 저장여부와 관계없이 사업자 서버로 이용자의 위치정보가 “전송”되는 경우는 신고의 대상이 된다.
그런데, 위치기반서비스를 이용한다면 언제나 방송통신위원회에 위치정보를 이용하는 위치기반서비스업자로 신고를 해야 하는 것일까. 위치기반정보법과 이에 관한 방송통신위원회의 해석 기준에 의하면 항상 신고해야 하는 것이 아니다. 방송통신위원회의 해석 기준에 의하면 ▲사업자 서버로 이용자의 위치정보가 “전송”되지 않고 이용자 단말기에서만 활용하거나 또는 ▲개인위치정보를 이용 대상으로 하지 않는 경우에는, 위치기반정보법에서 정한 신고 대상인 위치기반서비스업자에 해당하지 않아, 신고를 하지 않더라도 위치기반정보를 활용할 수 있다. 다만, 이러한 경우에도 위치정보 중 개인정보 보호법에서 정한 개인정보에 해당할 수 있어, 이용자의 수집 및 이용에 관한 동의를 얻어야 하는 것을 고려해야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위치정보를 오픈마켓으로 이용하는 서비스와 결합하고자 할 경우, 위치기반정보법 또는 개인정보 보호법에서 정한 규제와 절차를 준수해야할 것이다. 더욱이, 앞서 정리한 바와 같이, 자신이 운영하는 서비스가 방송통신위원회에 신고 의무가 있는 위치기반서비스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검토해본다면, 불측의 행정상· 불이익 또는 사업 운영상의 불이익을 예방할 수 있을 것이다.
* 법무법인 민후 한지윤 변호사 작성, 디지털데일리(2022. 3. 25.) 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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