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유출이 국가적 문제가 되었다. 현 직원 또는 전 직원이 기술을 유출하는 경우가 일반적인데, 예컨대 2014년 4월, LG전자의 로봇청소기 핵심기술이 중국에 유출돼 7500억원의 피해가 발생했다는 언론 보도가 있었다.
미국ㆍ중국 간의 사이버 전쟁에서 볼 수 있듯이 사이버 해킹에 의한 산업기술ㆍ영업비밀 유출도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으며 특히 2014년 12월의 한국수력원자력 사건이 유명하다.
그러나 이러한 형태의 기술 유출만 있는 것은 아니다. 업무제휴나 기술협력을 통한 기술유출, 수출에 의한 기술유출, 외국인의 지분투자ㆍ인수합병 등 투자에 의한 기술유출도 있다. 최근에는 수출이나 외국인 투자에 의한 기술유출이 증가하는 추세이다. 즉 적법한 형식을 취한 기술유출의 비중이 올라가고 있는 것이다.
수출과 관련하여, 2013년 정부 허가 없이 미얀마 국방산업소에 105mm 곡사포용 대전차고폭탄 등 6종의 포탄 생산 설비ㆍ기술을 수출하는 내용의 760억원 상당의 계약을 체결한 국내포탄제조업체가 단속되었다. 특히 특정한 상업용 기술은 군사용 기술로 전환할 수 있기 때문에(dual use) 상업용 기술 수출도 통제할 필요성이 크다.
외국인 투자에 의한 기술유출은 선진국이 공통으로 안고 있는 문제이다. 오바마 대통령은 2012년 중국 기업의 미국 에너지 기업 롤스(Ralls)의 인수를 대통령 결정으로 저지한 적도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과거 쌍용자동차 사건이 유명하고 최근에는 대만의 이잉크가 우리나라의 TFT-LCD 제조업체인 하이디스 테크놀로지를 인수한 후, 기술이나 설비에 대한 투자 없이 특허를 대만 업체들에게 공유하며 사용료만 챙겨 기술을 빼내간 사건이 언론에 보도되기도 하였다.
문제는 우리나라 산업보안은 직원에 의한 기술유출이나 사이버 해킹에만 관심이 있고 최근 증가 추세에 있는 수출이나 외국인 투자에 의한 기술유출에는 취약점을 드러내고 있는바, 수출이나 외국인 투자에 의한 기술유출에도 마땅히 투자와 관심을 보여야 할 것이다.
* 법무법인 민후 김경환 대표변호사 작성, 법률신문(2015. 5. 18.) 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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