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 ‘뒷광고’를 두고 논란이 뜨겁다. 뒷광고란 광고가 아닌 순수한 리뷰인 척 제품이나 서비스를 소개하면서, 뒤로는 돈이나 반대급부를 제공받는 형식으로 홍보하는 행위를 통칭하는 의미로 업계에서 암암리에 통용되던 용어이다.
유튜브發 뒷광고 논란…법적 제재 가능할까
최근 ‘참PD’, ‘홍사운드’ 등 유명 유튜버들이 주축이 되어, 업계에서 횡행하는 뒷광고 실태에 대하여 문제를 제기한 사건을 시작으로, 수백만 구독자를 거느린 유명 유튜버들의 뒷광고 행태가 대중에 알려지면서 분노와 실망을 자아내고 있다.
논란의 중심이 된 유튜버들의 대응 방식도 다양하다. 뒷광고 논란이 불거진 이후 돌연 동영상을 게시중단 조치하거나, 슬그머니 광고 고지 문구를 삽입하거나, 시청자들에 대한 사죄 영상을 업로드하거나, 극단적으로는 아예 잠정 은퇴를 선언한 유튜버도 눈에 띤다.
여기에서 자연스럽게 제기되는 의문은 유튜버들의 이러한 뒷광고 행태를 제재할 법적 수단이 있는지 여부이다. 있다면 그 법적 책임의 주체는 광고주인가 아니면 해당 영상을 게시한 유튜버인가. 만약 뒷광고를 수주한 것이다중 채널 네트워크(MCN·여러 개의 인터넷 방송 채널이 제휴한 조직)이라면 어떤가?
먼저 법적 책임의 유무를 살펴보자. 뒷광고 논란이 촉발된 시점은 때마침 공정거래위원회가 추천·보증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지침(이하 ‘지침’) 개정(2020. 6. 22.) 후 시행일(2020. 9. 1.)을 앞두고 있던 시점이었다.
지침 개정 전에 이루어진 뒷광고를 제재할 법적 수단은 전혀 없었던 것일까? 그렇지 않다. 개정 전 지침에서도 광고주와 추천·보증인과의 사이에 추천·보증 등의 내용이나 신뢰도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제적 이해관계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광고주 또는 추천·보증인은 이러한 경제적 이해관계를 공개하여야 한다는 원칙이 있었다.
뒷광고에 대한 규제 강화될 것…유튜브 통한 홍보에 제동
다만, 유튜브를 통한 뒷광고에 대해서는 향후 지침 개정으로 보다 세밀한 규제가 가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지침을 위반한 자는 상위법인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표시광고법’) 제3조에서 금지하는 부당한 표시·광고행위를 범한 것이 되므로, 같은법 제17조 벌칙 규정에 따른 무거운 형벌에 처해질 수 있다.
현행 표시광고법은 제3조를 위반하여 부당한 표시·광고행위를 한 사업자 등에 대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시정명령이나 과징금의 대상자도 사업자 등이다.
쉽게 말하면 뒷광고를 의뢰한 광고주에게 법적 책임이 주어지는 것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뒷광고로 상당한 수익을 얻은 인플루언서를 ‘사업자’로 인정해 처벌하는 것도 가능하다는 의견을 보였지만, 해석론으로 이러한 법적용이 가능할지는 의문이다.
결국 뒷광고에 대한 법적 책임을 광고매체인 유튜버에게 확장하기 위해서는 입법을 통한 해결이 불가피해 보인다. 현재 방송을 통한 광고에 대해서는 광고나 협찬의 방법, 노출 시간, 협찬 사실을 고지하는 방법, 그 후속조치 등에 이르기까지 핀포인트 규제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에 더해 방송광고는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라는 사후적 안전장치까지 확보하고 있다. 심의 결과에 따라 광고 매체인 방송사업자에 대해서도 일정한 제재조치가 뒤따를 수 있다.
광고를 의뢰하는 기업이 주목해야 할 점은, 유튜브를 통한 자사 제품 홍보에 일정한 제동이 걸렸다는 점이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표시광고법 위반에 대한 사업자의 책임은 무겁다. 시정명령, 과징금도 문제이지만 형사책임까지 지게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유튜브를 통한 제품 홍보나 협찬에 있어 표시광고법 위반 리스크는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법적인 쟁점이 된 것이다. 개정 지침에 맞춰 유튜브 홍보 시스템을 재점검하고자 하는 기업으로서는 사전에 기업 내·외부 법률전문가를 통해 개정 지침과 표시광고법 전반에 관한 자문을 받는 등으로 뒷광고 논란이 불거지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이다.
* 법무법인 민후 허준범 변호사 작성, 이데일리(2020. 8. 23.) 기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