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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 투자, 사회적 수용성도 챙겨야


과학기술이 빠르게 발전하고 있다. 너무나 빠른 속도이고 새로운 기술이 새로운 기술을 낳는 시간도 단축됨에 따라 새로운 기술은 더 빨리 나타나고 있다. 한 마디로 가속도가 붙고 있는 상황이다. 뉴턴의 제2법칙에 따르면 가속도가 커지면 파급력도 커진다.

​빠르게 발전하는 과학기술도 문제이지만, 파급력이 점점 커지고 있다는 점도 간과할 수 없다. 생활의 한 단면에 영향을 주는 기술이 이제는 사회의 전반적인 프레임을 바꾸게 하고 있다. 예컨대 스마트폰의 개발로 인하여 인류는 이미 혁명적인 변화를 겪은 바 있다.

또 하나의 기술로 인하여 인류는 혁명적인 변혁을 겪고 있는데, 이게 바로 인공지능이다. 그런데 문제는 인공지능은 스마트폰과 전혀 다른 양상으로 전개되고 있다는 점이다. 스마트폰의 경우 사람들의 거부감이 크지 않았지만, 인공지능의 경우 많은 사람들이 거부감을 표현하고 심지어 자신의 일자리를 앗아갈 경쟁자로 이해하고 있다.

​즉‘사회적 수용성’이 매우 낮다는 점이다. 예컨대 자율주행자동차에 대해 언급하면 택시 기사들은 일자리가 없어질 것부터 걱정하고, 로봇에 대하여 언급하면 노동 관련 일자리가 없어질 것부터 걱정하기 때문에 사회적 수용성은 제로에 가깝다.

​사회적 수용성이 없거나 약한 경우는 산업적으로 보아도 큰 문제이다. 예컨대 자율주행자동차에 대한 불안감이 해소되지 않으면 자율주행자동차의 구매 속도에도 한계가 있을 것이고 그렇게 되면 산업발전도 난항을 겪게 된다.

산업발전을 위해서라도, 불가피하게 다가올 인공지능 사회를 잘 맞이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수용성에 대한 연구와 검토가 반드시 병행되어야 한다.

단순히 사회와 국민에 대하여 기술을 설명하고 기술도입에 대하여 설득하자는 이야기가 아니다. 기술이 주는 혜택과 부작용에 대하여 기술적·인문학적으로 정확하게 예측하고 준비하여야 하고, 기술적·인문학적·규범적으로 인간과 소통할 수 있는 인공지능을 만들어야 하며, 인문학적·규범적으로 기술 본위의 사회가 아니라 인간을 돕는 인간 본위의 기술사회를 만들어야 한다.

예컨대 인공지능 사회가 왔을 때 사라지게 될 직업과 생겨날 직업을 최대한 예측하면서 노동시장의 구조적 변화가 어떻게 될지부터 파악해야 할 것이며, 보행자와 소통할 수 있는 친근하고 안전한 자율주행자동차를 개발하도록 유도해야 할 것이고, 발달되는 기술로 인하여 인간이 기술에 의하여 극복되어지는 존재가 되도록 하기보다는 기술에 의하여 보호되게 하고 기술에 의하여 인간성이 훼손되지 않는 분위기를 만들어야 한다.

인공지능과 같이 파급력이 큰 기술의 경우에는 더더욱 기술의 사회적 수용성 연구를 인문학적으로 규범적으로 병행해야 한다. 산업발전을 위해서도 그렇고 사회나 국민을 위해서라도 그렇게 해야 한다.

​인공지능으로 인하여 사회나 국민이 겪는 것은 단순한 성장통이 아니라 인간으로서의 가치관의 혼란이다. 기술문명의 수용자인 인간이 인간으로서의 존엄의 훼손을 느끼는 것은 사회적 수용성과 깊은 관련이 있다. 사회적으로 수용될 수 없는 기술은 오히려 사회나 국민에게 해악이 될 수도 있다. 기술적으로 평가하여 최고의 기술이더라도 사회적으로는 최악의 기술이 될 수도 있다. 이렇게 되면 결국 국가경쟁력을 떨어뜨릴 수 있다.

​따라서 정부 역시 과거와 달리 기술발전에 따른 인문학적·규범적 연구에 투자를 해야 한다. 기술만으로 풍요로워지는 시대는 지났고 문명만으로 풍요롭다고 생각하는 세대는 지났다. 한국포스트휴먼학회의 백종현 회장이 얼마 전 한 인터뷰를 통해 한 말처럼 기술개발 비용의 일정 비율을 인문학적·규범적 연구에 투자하여 기술의 사회적 수용성을 높이는 것이 기술문명을 슬기롭게 받아들여 참된 선진국으로 가는 지름길 중의 하나라고 본다.

* 법무법인 민후 김경환 변호사 작성, ZDnet Korea(2016. 5. 24.), 리걸인사이트(2016. 5. 24.) 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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