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 : 실효성 있는 자살예방 및 사후대책
- 프로파일러나 심리전문가의 심리적 부검 절차의 의무화 (경찰과 유족의 도움이 필수)
- 자살시도자에 대한 관리가 매우 중요 (자살자 중 사전에 자살시도를 했던 사람이 46.4%)
- 자살유해정보의 일관성 있고, 체계적이며 합헌적인 단속이 필요
-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조성을 위한 법률은 의무·책무규정만 있고, 단속 및 처벌규정이 존재하지 않아, 공허한 외침만을 담고 있는 법이 되었을뿐 아니라 예산배분을 위한 근거법률로서만 역할을 하고 있는 실정
- 자살의도자에 대한 관리도 매우 중요 : 자살 암시 게시글 올린 사람에 대하여 게시글을 삭제하기에 앞서 자살예방대책도 병행되어야 함 (경찰출동, 상담 등) --> 결국 예방과 단속은 같은 기관에서 병행되어야 함
◯ 언론 : 자살에 대한 관심이 오히려 자살을 증폭시키고 있음
- 기사에서 구체적인 자살수단에 관한 정보 차단 의무화 (연탄자살 등 모방자살의 방지)
- 연예인이나 공인에 대한 자살 기사의 확대 방지 (자살의 상품화 방지, 청소년에게 심대한 영향을 줌)
- 자살보도가 사회의 관심을 끄는 계기가 되어서는 아니 됨 (언론의 자살자 관심 통로화 방지)
◯ 자살자 : 자살은 범죄인가? / 자살자 관대에서 벗어나야 함
- 자살은 법정책ㆍ법철학적으로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것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반사회적이고,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가 명백 (예컨대 마약하는 것도 자신을 망치는 것이지만 범죄로 보고 있음)
- 자살은 법정책ㆍ법철학적으로 범죄로 규명지어야 함. 다만 처벌할 사람이 없는 것임 (사회적 인식전환이 필수. 자살예방은 자살자에 대한 비난이 선결문제 /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옹호하게 되면 자살자만 양산하게 되므로)
- 자살이 범죄라면, 자살방조사이트나 자살유해정보에 대한 단속 근거가 명확해짐
◯ 자살방조자 : 자살유해정보 대책
- 자실에 대한 관한 관심이 자살유해정보를 증폭시키는 것이므로, 자살유해정보 대책의 핵심은 자살에 대한 관심을 줄이는 것이 관건. 결국 자살방지대책과 일맥상통함
- 다만, 자칫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으므로 자살유해정보의 개념에 대한 명확한 법규정이 필수
- 자살자가 발생한 경우 : 오프라인상에서 자살을 방조하는 경우 처벌되므로, 온라인상에서도 자살을 방조하는 경우 처벌할 수 있음. 다만 오프라인의 경우와 달리 온라인의 특성상 불특정 다수에게 자살을 방조하므로 카페개설 자체를 자살방조로 처벌하기에는 자살에 대한 인과관계 규명에서 문제점이 발생함 / 우리 대법원 판례는 강원도지역 집단자살 관련 자살사이트(suicide04 카페)의 경우 자살교사방조로 처벌한 예가 있음(자살자가 있고 인과관계가 밝혀진 경우에는 당연히 처벌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함)
- 자살자가 아직 발생하지 않는 경우 : 자살방조죄로는 처벌할 수 없고, 단지 현행법으로도 자살유해정보의 제공이나 자살사이트 운영은 범죄행위로 볼 여지는 있음(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 7 제1항 제9호) / 그러나 명확한 단속규정이 절실함
- 최근에 급증하는 지식인, SNS에 대한 규제도 필수적임
- 자율규제(우선이 되어야 함) : 시민신고에 대한 근거규정 필요 / 게시글 차단, 게시글 삭제, 사이트 폐쇄
- 행정적 제재 : 시민고발에 대한 근거규정 필요 / 게시글 삭제, 사이트 폐쇄
- 사법적 제재 : 자살방조행위로 검거 / 게시글 삭제, 사이트 폐쇄 (최근 2012. 4. 30. 서부지방법원은 하얀미소가 머무는 곳 다음 카페 사건에서 명예훼손 카페에 대한 폐쇄 가처분 명령을 내린바 있음. 2011년 7월 경남 합천경찰서는 자살카페개설자에 대한 구속을 한 바 있음)
◯ 사회ㆍ가정 : 자살에 대한 인식전환
- 자살예방 등에 대한 참여주체를 사회ㆍ가정에까지 확대할 필요가 강함
- 자살은 무관심이나 곤궁, 궁박, 폭력, 왕따 등에서 비롯된 것임. 따라서 사회나 가정도 자살에 어느 정도 방조를 하고 있음
- 자살장소가 집이고, 자살자는 자신의 주변에 사람이 없다고 생각하고, 통상 사전에 자살사인을 보내며, 자살에 대하여 사전에 의사표현을 한다는 점에서 ‘주변의 관심’이 자살을 방지할 수 있는 획기적인 방안이 될 수 있음
* 법무법인 민후 김경환 대표변호사 작성, 블로그(2012. 11 24.) 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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