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킥보드, 전동휠 등 전기 등을 동력으로 하는 1인용 이동수단을 개인형 이동장치라 하는데, 퍼스널 모빌리티라고도 부른다. 개정 도로교통법이 2020. 12. 10. 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이와 관련하여 국토교통부는 입법 추진 중인 「개인형 이동수단의 관리 및 이용활성화에 관한 법률(PM법)」 을 발의한 상태이다.
1. 정의
도로교통법 제2조 19의2
"개인형 이동장치'란 원동기장치자전거 중 시속 25킬로미터 이상으로 운행할 경우 전동기가 작동하지 아니하고 차체 중량이 30킬로그램 미만인 것으로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법에서는 개인형 이동장치로 분류되나, 현재는 원동기장치자전거로 분류되고 있다.
2. 통행방법 : 자전거도로
개정법에 따르면, 자전거도로가 있는 곳에는 자전거도로로 통행하고, 자전거도로가 없는 경우에는 도로 우측 가장자리에 붙어서 통행하여야 한다.
제13조의2(자전거등의 통행방법의 특례)
① 자전거등의 운전자는 자전거도로(제15조제1항에 따라 자전거만 통행할 수 있도록 설치된 전용차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따로 있는 곳에서는 그 자전거도로로 통행하여야 한다.
② 자전거등의 운전자는 자전거도로가 설치되지 아니한 곳에서는 도로 우측 가장자리에 붙어서 통행하여야 한다.
3. 운전자격
개정법에 따르면 운전면허 발급대상에서 제외하였으나, 현재는 만 16세 이상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 보유자만이 운행할 수 있다.
도로교통법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지방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개인형 이동장치는 제외한다)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4. 음주운전
자전거 운전자도 음주운전이 금지되므로 당연히 음주운전시 처벌된다. 개정법에 따르더라도 음주운전은 처벌되나, 다만 2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로 경미하게 처벌된다.
5. 안전기준
개인용 이동장치는 낮은 최고속도 때문에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안전기준 등이 적용되지 않고,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이 적용된다.
전기용품 안전관리법 제15조(안전확인대상제품의 신고 등)
① 안전확인대상제품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안전확인대상제품에 대하여 모델별로 안전확인시험기관으로부터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확인시험을 받아, 해당 안전확인대상제품이 제3항에 따른 안전기준에 적합한 것임을 확인한 후 그 사실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안전확인대상제품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제1항에 따른 안전확인의 신고(이하 "안전확인신고"라 한다)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제품의 안전성과 관련이 없는 것으로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6. 사고처리
자배법이 적용된다는 판례로는,
서울남부지방법원 2020. 5. 28 선고 2019고단6197, 2020고단1789 판결
전동킥보드는 손잡이, 안장, 발판 및 2개의 바퀴가 장착되고 리튬-이온전지에 의하여 전원을 공급받는 스트레이트 모터에 의하여 구동되어 육상에서 1인의 사람을 운송하기에 적합하게 제작된 이륜의 용구임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전동킥보드는 자동차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자동차(이륜자동차)에 해당한다...중략...따라서 이 사건 전동킥보드는 자동차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자동차로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8조에 따른 의무보험 가입 대상에 해당한다.
* 법무법인 민후 김경환 대표변호사 작성, 블로그(2020. 11. 16.) 기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