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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직금지가처분 전직금지소송


전직금지가처분 (부정경쟁방지법)​

[조문]

제10조(영업비밀 침해행위에 대한 금지청구권 등) ① 영업비밀의 보유자는 영업비밀 침해행위를 하거나 하려는 자에 대하여 그 행위에 의하여 영업상의 이익이 침해되거나 침해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법원에 그 행위의 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영업비밀 보유자가 제1항에 따른 청구를 할 때에는 침해행위를 조성한 물건의 폐기, 침해행위에 제공된 설비의 제거, 그 밖에 침해행위의 금지 또는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함께 청구할 수 있다.

[해설]

o 대법원 2003. 7. 16.자 2002마4380 결정

근로자가 전직한 회사에서 영업비밀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는 것을 금지하지 않고서는 회사의 영업비밀을 보호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구체적인 전직금지약정이 없다고 하더라도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 제10조 제1항에 의한 침해행위의 금지 또는 예방 및 이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 중의 한 가지로서 그 근로자로 하여금 전직한 회사에서 영업비밀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는 것을 금지하도록 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근로자가 회사에서 퇴직하지는 않았지만 전직을 준비하고 있는 등으로 영업비밀을 침해할 우려가 있어서 이를 방지하기 위한 예방적 조치로서 미리 영업비밀침해금지 및 전직금지를 구하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회사에서 퇴직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그 영업비밀을 취급하던 업무에서 이탈한 시점을 기준으로 영업비밀침해금지기간 및 전직금지기간을 산정할 수 있을 것이지만, 근로자가 회사에서 퇴직한 이후 전직금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전직금지는 기본적으로 근로자가 사용자와 경쟁관계에 있는 업체에 취업하는 것을 제한하는 것이므로, 근로자가 영업비밀을 취급하지 않는 부서로 옮긴 이후 퇴직할 당시까지의 제반 상황에서 사용자가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에 미리 전직금지를 신청할 수 있었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이상 근로자가 퇴직한 시점을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한다.​

o 대법원 2013. 10. 17.자 2013마1434 결정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전직금지약정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약정이 헌법상 보장된 근로자의 직업선택의 자유와 근로권 등을 과도하게 제한하거나 자유로운경쟁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경우에는 민법 제103조에 정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로서 무효라고 보아야 한다. 그리고 이와 같은 전직금지약정의 유효성에 관한 판단은 보호할 가치 있는 사용자의 이익, 근로자의 퇴직 전 지위, 경업 제한의 기간 · 지역 및 대상 직종, 근로자에 대한 대가의 제공 유무, 근로자의 퇴직 경위, 공공의 이익 및 기타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말하는 '보호할 가치 있는 사용자의 이익'이라 함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규정된 '영업비밀'뿐만 아니라 그 정도에 이르지 아니하였더라도 당해 사용자만이 가지고 있는 지식 또는 정보로서 근로자와 이를 제3자에게 누설하지 않기로 약정한 것이거나 고객관계나 영업상의 신용의 유지도 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o 대법원 2004. 10. 28. 선고 2004다31593 판결

보전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은 그 보전처분이 유효하게 존재하고 취소나 변경을 구할 이익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되는 것이므로, 영업비밀의 침해와 전직을 금지하는 가처분에서 금지기간을 정한 경우에 그 금지기간의 경과로 가처분의 효력이 상실되었다면, 채무자들로서는 더 이상 이의신청으로 가처분의 취소나 변경을 구할 이익이 없는 것이다.​

o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11. 9.자 2015카합81030 결정

이 사건 전직금지약정에서는 동종업종의 경쟁업체로의 전직을 금지하고 있어 그 대상 직종은 합리적이라고 판단된다. 전직금지지역에 별다른 제한을 두고 있지는 않으나, 전직이 금지되는 대상 직종이 동종업종의 경쟁업체로 한정되어 있어서, 결국 채권자와 실질적으로 경쟁관계에 있는 몇몇 국내 대형 회계법인으로 전직금지의 범위가 제한될 수밖에 없으므로, 전직금지지역이 광범위하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전직금지기간이 퇴사일로부터 2년으로 지나치게 장기간이라고 보이기는 하나, 전직금지기간이 과도할 경우 법원에서 적당한 범위 내로 제한을 두는 것이 가능하므로, 이러한 사정만으로 이 사건 전직금지약정이 무효라고 볼 수는 없다.

o 서울남부지방법원 2010. 5. 25.자 2010카합188 결정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전자 및 그 계열사가 출자하여 국내외에 설립하는 법인으로 전직하는 것의 금지도 구하고 있으나, '출자'의 기준이 명확하지 아니하여, 그 대상법인의 범위가 너무 확대되어 피신청인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할 염려가 있으므로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

o 수원지방법원 2018. 7. 3.자 2018카합10106 결정

채무자가 부담하는 전직금지의무는 손해배상이나 위반결과의 제거 등 사후적인 구제수단만으로는 채권자에게 충분한 손해의 전보가 불가능한 점,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채무자는 퇴직 전 약 5년 동안 PI 기판 양산기술의 개발업무를 직접 경험한 근로자로서 채권자의 보호할 가치 있는 이익인 PI 기판 양산기술에 관한 공개되지 않은 정보를 잘 알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채권자는 채무자에게 채무자의 1년 연봉에 해당하는 금액을 전직금지의무의 대가로 제공한 점, 이 사건 결정일 기준으로 채무자에게 남은 전직금지기간은 1년 1개월 정도에 불과한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서약서에서 정한 2년의 전직금지기간이 채무자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한다고 보기 어렵다.

o 서울고등법원 2017. 2. 17.자 2016라21261 결정

퇴직 후 근로자의 경업이 중요한 영업비밀의 누설을 동반하는 등 사용자에게 현저하게 배신적인 경우에는 경업금지에 대한 대가조치가 없더라도 사용자를 구제하여야 할 경우가 생길 수 있지만(다만 현행법질서에서 대부분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 정해진 금지청구로써 위와 같은 부정경쟁행위에 대처하고 비밀을 보호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경업금지의무는 근로자의 직업활동의 자유를 직접적으로 제약하는 강력한 의무이므로 근로자에게 일방적으로 그 의무를 부담시키는 방향으로 해석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고, 퇴직 후에 근로자는 스스로 경험과 지식을 활용해서 자유롭게 경업을 영위하는 것이 헌법 제15조(직업선택의 자유)의 취지이며, 이와 같은 기본적 자유를 제한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그 제약에 따라 입는 손해를 전보하기에 충분한 정도의 반대급부(대가)가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설령 그렇지 않고 이 사건 전직금지약정이 유효하다고 하더라도, 경업금지약정은 직업선택의 자유와 근로자의 권리 등을 제한하는 의미가 있으므로, 근로자가 사용자와의 약정에 의하여 경업금지기간을 정한 경우에도, 보호할 가치 있는 사용자의 이익, 근로자의 퇴직 전 지위, 퇴직 경위, 근로자에 대한 대상(代償) 제공 여부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약정한 경업금지기간이 과도하게 장기라고 인정될 때에는 적당한 범위로 경업금지기간을 제한할 수 있다고 할 것인데(대법원 2007. 3. 29.자 2006마1303결정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채권자가 경업금지에 대한 별도의 대가를 지급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채무자의 전공 분야 및 채권자 회사에서의 업무 내용 등에 비추어 다른 직종으로 전직하는 것이 사실상 어려울 뿐만 아니라 대기업의 이원화 개발 정책에 따라 채권자 이외의 다른 경쟁업체도 역설계 등을 통하여 카드 커넥터 제품을 설계하여 제조하는 등 빠른 기술발전을 보이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고려하면, 이 사건 전직금지약정에서 정한 3년의 경업금지기간은 채무자의 직업선택의 자유와 생존권을 과도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볼 여지가 크므로, 늦어도 채무자의 퇴직일로부터 1년 정도가 지난 이 사건 항고심 결정일 현재는 그 정당한 경업금지기간이 경과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결국 채무자는 더 이상 채권자에 대하여 이 사건 전직금지약정에 따른 경업금지의무를 부담한다고 볼 수는 없다.​

o 서울고등법원 2019. 4. 16.자 2019라20165 결정

경업금지약정의 유효성을 인정할 수 있는 위와 같은 제반 사정은 사용자가 주장·증명할 책임이 있다. ​

이 사건 전업금지약정은 채무자의 퇴직일로부터 최소한 2년 동안 채무자의 전업을 금지하고 있는데, 기록과 심문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소명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반도체 산업의 경우 다른 사업과는 달리 기술 발전의 속도가 매우 빨라 1년 또는 6개월 이내에 새로운 기술이 양산되는 점, ② C 메모리 분야에서 채권자 회사와 후발업체인 E 주식회사와의 기술격차가 갈수록 줄어들고 있고, 채권자 주장과 같이 2년 이상의 격차가 난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채권자 회사가 2015년 8월 3세대 C 메모리(48단 적층) 양산에 들어갔는데, E 주식회사는 이보다 1년 3개월 늦은 2016년 11월 3세대 C 메모리 양산에 들어갔다. 채권자 회사가 2016년 4세대 C 메모리(64단 적층) 양산에 들어갔는데, E 주식회사는 2017년 72단 적층 C 메모리 양산에 들어갔다. 채권자 회사가 2018년 7월 5세대 C 메모리(96단 적층) 양산에 들어갔는데, E 주식회사는 2018년 11월 5세대 C 메모리(96단 적층) 개발에 성공하였다. 채권자 회사와 E 주식회사 사이의 C 메모리 개발 및 양산 시점의 격차가 줄고 있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전업금지약정에서 정한 2년이라는 전업금지기간은 채권자가 갖고 있는 보호할 가치 있는 이익을 고려하더라도 지나치게 장기간으로 보인다.

* 법무법인 민후 김경환 변호사 작성, 블로그(2020. 8. 26.) 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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