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4월, 미국 연방통신위원회(Federal Communications Commission)는 사실상 망중립성(network neutrality, 네트워크 망 안에서는 모든 콘텐츠가 평등하기에 차별 받지 않는 원칙)을 포기하는 내용의 정책을 발표하였다. 망사업자들이 추가적인 과금을 통해 초고속 프리미엄 서비스(fast lane)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었다.
이 정책이 최종적인 것은 아니지만 기존의 열린 인터넷(Open Internet)과 망중립성을 지지하던 연방통신위원회의 입장에서 반대쪽으로 나간 점이 있어, 많은 콘텐츠 사업자들의 반대와 더불어 커다란 논란을 일으켰다.
이렇게 미국 연방통신위원회가 망중립성 원칙을 새로이 설계한 것은 2014년 1월에 있었던 연방항소법원의 Verizon v. FCC 결정이 원인이었다. 연방항소법원은 연방통신위원회가 정보서비스사업자로 분류되어 있는 버라이존(Verizon)에 대하여 차별금지 및 차단금지 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권한 밖이라고 판시하였기 때문이었다. 이 결정 이후 연방통신위원회는 상고 대신에 새로운 망중립성 규칙을 만들겠다고 선언했다.
2014년 5월 미국 연방위원회는 규정안 제안 공고(Notice Of Proposed Rulemaking, NPRM)를 발표하여 망중립성에 대한 2가지 옵션을 제시하였다. 첫 번째는 빠른 망과 느린 망의 2단의 인터넷을 허용하는 방안이고, 두 번째는 망사업자를 정보서비스사업자가 아닌 정보에 대한 선별 없는 망통과 의무 즉 커먼캐리어(common carrier) 의무를 부담하는 기간통신사업자로 분류하겠다는 것이다.
미국과 달리 우리나라 망사업자들은 기간통신사업자로 분류되어 있어 미국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어쨌든, 망중립성의 훼손시 망 차별에 따른 모든 부담이 결국 소비자들에게 전가될 것이고, 시작부터 열세인 스타트업 기업이나 중소기업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것이기에, 그 기본적인 원칙은 반드시 준수되어야 할 것이다.
* 법무법인 민후 김경환 대표변호사 작성, 법률신문(2014. 5. 26.) 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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