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소집절차의 하자
<소집권자에 관한 하자>
o 이사회 결의 없이 주주총회가 소집된 경우
o 대표이사 아닌 자가 주주총회를 소집한 경우
o 이사회 결의가 무효인 경우
o 이사회를 대표이사 아닌 자가 소집한 경우
<소집방법에 관한 하자>
o 일부 주주에 대하여만 소집통지를 한 경우 (50% 미만의 주주에게 소집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 반면 50% 이상의 주주에게 소집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는 부존재 사유)
o 소집통지하면서 목적사항을 기재하지 않은 경우
o 기재한 목적사항 외의 안건을 결의한 때
o 소집통지 기간인 2주를 준수하지 못한 경우
o 총회 장소가 정관에 위반한 경우
o 구두로 소집통지를 한 경우
o 현저하게 부적적한 일시나 장소에 총회를 소집한 경우
대법원 1987. 4. 28. 선고 86다카553 판결
정당한 소집권자에 의하여 소집된 주주총회가 아니라면 그 결의는 당연무효라 할 것이나 그렇지 아니하고 정당한 소집권자에 의하여 소집된 주주총회의 결의라면 설사 주주총회의 소집에 이사회의 결의가 없었고 그 소집통지가 서면에 의하지 아니한 구두소집통지로서 법정소집기간을 준수하지 아니하였으며 또한 극히 일부의 주주에 대하여는 소집통지를 빠뜨렸다 하더라도 그와 같은 주주총회소집절차상의 하자는 주주총회결의의 단순한 취소사유에 불과하다 할 것이고, 취소할 수 있는 결의는 법정기간내에 제기된 소에 의하여 취소되지 않는 한 유효하다.
대법원 2010. 7. 22. 선고 2008다37193 판결
甲 회사와 乙 회사가 분할합병계약을 체결한 후 甲 회사가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여 위 분할합병계약을 승인하는 결의를 하였으나, 甲 회사가 위 주주총회를 소집하면서 소수주주들에게 소집통지를 하지 아니한 사안에서, 甲 회사가 위 주주총회를 개최함에 있어 발행주식의 9.22%를 보유한 소수주주들에게 소집통지를 하지 아니한 하자만으로 위 주주총회결의가 부존재한다고 할 수 없고 이는 결의 취소사유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대법원 1979. 3. 27. 선고 79다19 판결
상법 제363조 제1항,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주주종회를 소집함에 있어서는 회의의 목적사항을 기재하여 서면으로 그 통지를 발송하게 되어 있으므로 주주총회에 있어서는 원칙적으로 주주총회 소집을 함에 있어서 회의의 목적 사항으로 한 것 이외에는 결의할 수 없으며, 이에 위배된 결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법 제376조 소정의 총회의 소집절차 또는 결의방법이 법령에 위반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다만 회사 정관에 주주전원의 동의가 있으면 미리 주주에게 통지하지 아니한 목적 사항에 관하여도 결의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 때는 예외이나, 그 경우의 주주 전원이란 재적주주 전원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며, 미리 주주에게 통지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한 결의에 가담한 주주가 그 결의의 취소를 구함이 곧 신의성실의 원칙 및 금반언의 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
2) 의결방법의 하자
o 정족수 흠결 또는 정족수에 관한 정관 위반
o 의결권 없는 자 또는 무권대리인이 결의한 때
o 특별이해관계인이 결의에 참여한 때
o 자기주식에 관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때
o 회사가 실질주주를 알고 있음에도 형식주주에게 의결권을 행사하게 한 경우
o 이사의 출석 없이 총회를 개최한 경우
o 이사의 의안 설명이 허위인 때
o 폭행이나 협박 등으로 의결권 행사를 방해한 경우
o 주주의 총회장 입장을 이유 없이 거부한 경우
o 의장 자격 없는 자가 총회를 진행한 경우
대법원 1996. 12. 23. 선고 96다32768,32775,32782 판결
주주총회가 소집권자에 의하여 소집되어 개최된 이상 정족수에 미달한 결의가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하자는 결의취소의 사유에 불과하고, 무효 또는 부존재한 결의라고 할 수 없다.
대법원 1977. 9. 28. 선고 76다2386 판결
정관상 의장이 될 사람이 아닌 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주주총회의 의장이 되어 의사에 관여한 사유만으로서는 주주총회결의가 부존재한 것으로 볼 수 없고 주주총회결의취소사유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3) 결의 내용의 정관 위반
o 정관에 이사가 3명으로 규정되었는데도 4명을 선임결의한 경우 등
* 법무법인 민후 김경환 변호사 작성, 블로그(2021. 1. 17.) 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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