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 유출은 어느 나라, 어느 기업이건 반드시 막아야 하는 것이고, 많은 나라들이 기술유출에 대한 법적 제도를 보유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부정경쟁금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영업비밀보호법)에 의하여 영업비밀을 보호하는 것이 보통이나, 이 법률에 한정하지 않는다. 예컨대 중소기업기술보호법, 산업기술보호법, 방위산업기술보호법 등이 유사한 기능을 하고 있다.
중국 역시 우리나라의 부정경쟁금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과 유사한 ‘반부정당경쟁법’을 통하여 영업비밀 보호를 실행하고 있다. 이 법 제10조에 영업비밀에 관한 정의 규정을 가지고 있으며, 동시에 영업비밀 침해 유형을 밝히고 있고, 제20조에는 영업비밀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 제25조에는 영업비밀 침해에 대한 행정적 책임을 밝히고 있다.
위 조문 3개가 전부라 우리나라의 영업비밀보호법에 비하면 조문 수가 상대적으로 매우 적은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형법 제219조를 통하여 영업비밀 침해에 대한 형사적 책임을 묻고 있으며, 행정명령이나 사법해설 등을 통하여 반부정당경쟁법의 부족한 점을 메꾸고 있다.
행정명령으로는 ‘국가공상행정관리총국의 상업비밀 침해금지에 관한 약간의 규정’이 있고, 사법해설로는 ‘최고인민법원 부정당경쟁 민사사건의 심리 법률 응용에 관한 약간의 문제해석’이 존재한다.
정리하면, 반부정당경쟁법, 형법, 국가공상행정관리총국의 상업비밀 침해금지에 관한 약간의 규정, 최고인민법원 부정당경쟁 민사사건의 심리 법률 응용에 관한 약간의 문제해석의 4가지 법령 등이 중국의 영업비밀 보호 제도를 구성하고 있는 것이다.
중국은 영업비밀이라는 용어를 쓰지 않고 대신에 ‘상업비밀’이라는 용어를 쓰고 있으며, 상업비밀의 정의에 대하여 이미 언급한 대로 반부정당경쟁법 제10조에서 밝히고 있는데, ‘공중에 숙지되어 있지 아니하고, 권리자에 경제적 이익을 가져다주며, 실용성을 구비하고, 그 권리자가 비밀조치를 취한 기술정보와 경영정보’라고 개념 정의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영업비밀의 정의(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합리적인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생산방법, 판매방법,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와 같은 의미로 보인다.
영업비밀 침해 유형 역시 반부정당경쟁법 제10조에서 밝히고 있는데, 1) 절취·유혹·협박 또는 기타 부정한 수단으로 권리자의 상업비밀을 취득하는 행위, 2) 전 항의 수단을 사용하여 취득한 권리자의 상업비밀을 누설·사용 또는 타인에게 사용을 허락하는 행위, 3) 계약을 위반하거나 또는 권리자의 영업비밀 유지 관련 요구에 위반하여, 그가 알고 있는 상업비밀을 누설·사용 또는 타인에게 사용을 허락하는 행위의 3가지 유형을 밝히고 있다.
영업비밀 침해에 대하여는 행정적 구제수단, 형사적 구제수단, 민사적 구제수단이 존재하는데, 우리나라에 없는 행정적 구제수단이 있는 게 중국 영업비밀 보호 제도의 특징이다.
행정적 구제수단에 대하여는 반부정당경쟁법 제25조에 근거가 있지만, 자세한 내용은 국가공상행정관리총국의 상업비밀 침해금지에 관한 약간의 규정에 언급되어 있다.
권리자가 영업비밀 침해를 이유로 공상행정관리기관에 조사 신청을 하면, 공상행정관리기관이 조사를 하여 위법행위 중지명령이나 벌금을 내릴 수 있다. 나아가 침해물에 대한 파기 등까지 명할 수 있다. 공상행정기관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하는 당사자는 인민법원에 제소할 수 있다.
형사적 구제수단은 형법 제219조에 근거가 있는데, 권리자에게 중대한 손해를 초래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등에 처하고 특별히 엄중한 결과를 초래한 경우 3년 이상 7년 이하의 징역과 벌금을 병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형사적 구제수단은 공안이나 인민검찰원에 의하여 진행된다.
우리나라에 없는 특이한 제도도 있는데, 바로 자소 제도이다. 인민검찰원에서 기소하지 않은 경우 피해자가 직접 인민법원에 가서 형사상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 제도가 바로 자소 제도이다.
민사적으로는 반부정당경쟁법 제20조에 근거한 손해배상뿐만 아니라 민법통칙에 근거한 침해중지 청구, 민사소송법에 근거한 가처분 등도 활용 가능하다. 시효는 영업비밀이 침해받은 사실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2년이고, 20년을 경과하여 소를 제기할 수 없다.
중국의 경우 영업비밀 침해시 권리자는 대체로 행정적 구제수단부터 시작하는 게 일반적이다. 신속하고 경제적인 구제수단으로 활용도가 매우 높은 제도인데, 우리나라에 도입을 고민해 보는 것도 바람직해 보인다.
* 법무법인 민후 김경환 대표변호사 작성, 디지털데일리(2016. 12. 2.), 블로그(2016. 12. 13.) 기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