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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중견기업 상속시 적용되는 가업승계 지원제도의 주요 내용


재산을 자녀에게 상속 또는 증여할 경우 상속세와 증여세를 내야 하는 것은 일반상식이다. 그런데 통상 상속세율이나 증여세율은 다른 세금보다 그 비율이 매우 높기에, 기업과 같이 그 가치가 매우 큰 재산을 물려줄 경우에는 그 세금이 일반 재산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큰 금액이 된다. 만약 여기에 일반 재산과 같은 비율의 세금을 부과한다면, 가업을 물려주었다는 이유만으로 개인이 함부로 빼낼 수도 없는 기업 가치의 상당 부분에 해당하는 액수를 세금으로 내야만 상황이 되는바, 이는 국가경제적으로도 부작용이 더 크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는 상속세 및 증여세와 관련하여 각종 가업승계 지원방안을 마련하여 두고 있다. 이에 본 글에서는, 특히 상속세 부분에 대한 가업승계 지원제도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그 적용대상을 살펴보면, 가업승계 지원제도는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에 대해서 적용된다. 여기서 중소기업이란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직전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 말 현재 1) 자산총액 5천억원 미만, 2) 제조업, 건설업, 정보서비스업, 음식점업, 부동산업 등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 시행령 [별표]의 업종을 주된 사업을 영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1호 및 제3호의 요건 충족을 모두 만족하는 기업’을 의미한다(상증세법 제15조 제1항). 또한 중견기업은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직전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 말 현재 업종이나 매출액 등이 상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2항의 요건을 모두 만족하는 기업’을 의미한다.

또한 위 제도가 적용되려면, 1) 피상속인(물려주는 사람)이 10년 이상 계속하여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로서 (피상속인과 그 특수관계인을 합하여) 50% 이상의 지분을 보유하면서 경영한 기업이어야 하며, 2) 피상속인이 ①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중 5년 이상의 기간, ②100분의 50 이상의 기간, 또는 ③10년 이상의 기간(상속인이 피상속인의 대표자 또는 대표이사직을 승계하여 그 승계일부터 상속개시일까지 계속 재직한 경우) 동안 대표자 또는 대표이사로 재직한 경우여야 한다.

나아가 상속인은 1) 18세 이상이어야 하며, 2) 상속개시일 전에 2년 이상 가업에 종사한 경우여야 하고 다만 피상속인이 65세 이전에 사망하거나 천재지변 및 인재 등으로 사망한 경우에는 2)번 요건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그리고 만약 상속인이 병역이나 질병으로 인해 중간에 잠시 가업에 종사하지 못하였다면 이는 가업에 종사한 기간으로 간주한다.

위와 같은 적용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 가업의 영위기간을 기준으로 하여 각기 다른 금액의 상속세 공제가 이루어지며, 이는 정확히는 세금 공제가 아니라 상속재산가액을 줄여주는 것으로서, 1) 10년 이상을 영위했다면 200억원까지, 2) 15년 이상을 영위했다면 300억원까지, 3) 20년 이상을 영위해다면 500억원까지 상속재산가액을 줄여 준다(상증세법 제18조 제2항 제1호).

이를 실제 사례에 대입하여 살펴보자. 아래 표는 20년 이상 경영한 중소기업으로 가업상속재산이 600억원인 경우를 가정하여 계산한 표이다.


위 표를 보면, 20년 이상의 경영으로 500억원의 공제가 적용되며, 따라서 600억원의 재산에서 500억원을 뺀 금액(상속세 일괄공제 적용으로 인해 5억원 추가공제. 상증세법 제21조 제1항)을 기준으로 상속세 과세표준액을 결정한 것을 볼 수 있다.

따라서 상속세 과세표준은 95억원이 되며, 이 금액에 대해서만 세율이 적용되고, 거기에 자진신고로 인한 신고세액 공제 7%(상증세법 제69조 제1항. 위 표의 원출처에는 10% 공제로 되어 있으나 이후 법이 개정됨)까지 반영하면, 최종 세액은 약 39억원이 된다. 가업상속공제를 적용하지 않았을 때보다 무려 232억 5천만원이나 상속세가 감소하는 것이다.

이처럼 가업승계 지원제도가 적용되면 기업의 승계가 훨씬 수월해지고 부담이 줄어드는바,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을 배우자나 자녀에게 물려줄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경영자라면 본 제도에 대하여 반드시 미리 숙지하고 그 요건을 충족시킬 수 있도록 준비를 해 두어야 할 것이다.

* 법무법인 민후 최주선 변호사 작성, 디지털데일리(2017. 8. 7.) 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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