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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 상세

직무발명보상금 비과세 소득세 법인세


발명진흥법상 직무발명에 대하여 회사가 권리를 가지려면 회사는 종업원에게 일정한 보상금을 지급해야 하고, 만일 그렇지 않고 특허권을 종업원에게 넘겨준다면 그에 따른 무상의 통상실시권을 갖는다. ​

그런데 이 직무발명보상금에 대하여 세금 이슈가 발생하였고, 특히 비과세 혜택과 관련해서 직무발명보상금을 지급받은 종업원이 소득세를 내야 하는지, 직무발명보상금을 지급한 법인의 경우도 이를 손금으로 처리할 수 있는지 등에 대하여 소송이나 분쟁이 많았다. ​

대표이사 등 임원의 경우에, 가지급금과 직무발명보상금을 상계처리하는 관행도 있었는데, 현재는 법령의 정비로 이러한 이슈는 제한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게 되었다. ​

직무발명보상금과 관련된 세제혜택은 2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먼저 종업원(임원 포함)에게 지급된 직무발명보상금에 대하여 소득세 비과세혜택이 있는지가 문제되고, 두번째는 종업원에게 직무발명보상금을 지급한 법인에게 법인세 혜택이 있는지이다. ​

1. 종업원에 대한 비과세 (소득세법) ​

2017. 1. 1. 이전에는 직무발명보상금 비과세혜택이 금액상의 제한이 없는 100% 비과세였으나, 그 범위는 등록보상만이 비과세 기타소득에 한정된다는 것이 과세관청의 태도였다. ​

하지만, 대법원 2015.4.23. 선고 2014두15559 판결, 대법원 2015.4.9. 선고 2014두15542 판결에 따라 등록보상에 한하지 않고 실시보상, 출원보상, 처분보상 역시 비과세 기타소득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있었다. ​

2016. 12. 20. 소득세법은 개정되었고, 위 대법원 판결의 취지는 그대로 유지하면서, 다만 재직 중 지급받은 직무발명보상금은 근로소득으로서, 퇴직 이후 지급받은 직무발명보상금은 기타소득으로 구분하였고, 2017. 1. 1. 이후 지급받은 직무발명보상금의 비과세혜택은 근로소득 또는 기타소득의 구별없이 연간 300만원으로 한정하였다.

다만 최근 기획재정부는 세법개정으로 직무발명보상금 비과세 혜택을 500만원까지 확대하기로 하였다. 이러한 비과세 혜택은 2019. 1. 1. 부터 지급되는 직무발명보상금부터 적용된다. ​

소득세법 관련조문 ​

제20조(근로소득) ① 근로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5. 종업원등 또는 대학의 교직원이 지급받는 직무발명보상금(제21조제1항제22호의2에 따른 직무발명보상금은 제외한다)

제21조(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연금소득ㆍ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22의2. 종업원등 또는 대학의 교직원이 퇴직한 후에 지급받는 직무발명보상금

제12조(비과세소득)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근로소득과 퇴직소득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

어. 「발명진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직무발명으로 받는 다음의 보상금(이하 "직무발명보상금"이라 한다)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1) 「발명진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종업원등(이하 이 조, 제20조 및 제21조에서 "종업원등"이라 한다)이 같은 호에 따른 사용자등으로부터 받는 보상금

2) 대학의 교직원 또는 대학과 고용관계가 있는 학생이 소속 대학에 설치된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산학협력단(이하 이 조에서 "산학협력단"이라 한다)으로부터 같은 법 제32조제1항제4호에 따라 받는 보상금

5. 기타소득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

라. 종업원등 또는 대학의 교직원이 퇴직한 후에 지급받거나 대학의 학생이 소속 대학에 설치된 산학협력단으로부터 받는 직무발명보상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소득세법 시행령 관련조문

제17조의3(비과세되는 직무발명보상금의 범위) 법 제12조제3호어목1)ㆍ2)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연 500만원 이하의 금액을 말한다.

제18조(비과세되는 기타소득의 범위) ② 법 제12조제5호라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연 500만원(해당 과세기간에 법 제12조제3호어목에 따라 비과세되는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500만원에서 해당 금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이하의 금액을 말한다.

2. 법인에 대한 공제 (조세특례제한법)

법인이 정당하게 지출한 직무발명보상금은 각 사업연도 법인세 계산상 손금에 산입할 수 있고, 법인이 지출한 직무발명보상금은 연구인력개발비로 세액공제 처리된다. 공제비율은 최대 25% 한도에서 적용된다. ​

조세특례제한법 관련조문

제10조(연구ㆍ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① 내국인이 각 과세연도에 연구ㆍ인력개발비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제1호는 2021년 12월 31일까지 발생한 해당 연구ㆍ인력개발비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3.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거나 제1호를 선택하지 아니한 내국인의 연구ㆍ인력개발비(이하 이 조에서 "일반연구ㆍ인력개발비"라 한다)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 중에서 선택하는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 다만, 해당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소급하여 4년간 일반연구ㆍ인력개발비가 발생하지 아니하거나 직전 과세연도에 발생한 일반연구ㆍ인력개발비가 해당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소급하여 4년간 발생한 일반연구ㆍ인력개발비의 연평균 발생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나목에 해당하는 금액

가. 해당 과세연도에 발생한 일반연구ㆍ인력개발비가 직전 과세연도에 발생한 일반연구ㆍ인력개발비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25(중견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40,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

나. 해당 과세연도에 발생한 일반연구ㆍ인력개발비에 다음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1) 중소기업인 경우: 100분의 25

2) 중소기업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최초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다음의 구분에 따른 비율

가) 최초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3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100분의 15

나) 가)의 기간 이후부터 2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100분의 10

3) 중견기업이 2)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분의 8

4) 1)부터 3)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다음 계산식에 따른 비율(100분의 2를 한도로 한다)

해당 과세연도의 수입금액에서 일반연구ㆍ인력개발비가 차지하는 비율 × 2분의 1

② 제1항제3호에 따른 4년간의 일반연구ㆍ인력개발비의 연평균 발생액의 구분 및 계산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내국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액공제신청을 하여야 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관련조문

[별표 6]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받는 비용

1. 연구개발

라. 해당 기업이 그 종업원 또는 종업원 외의 자에게 직무발명 보상금으로 지출한 금액

* 법무법인 민후 김경환 대표변호사 작성, 블로그(2019. 3. 14.) 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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