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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발명보상 공동발명자 판단기준


직무발명 보상금을 결정하기 위해서는 1) 사용자가 얻을 이익액, 2) 발명자 보상률, 3) 발명자 기여율의 3가지 요소가 정해져야 한다. ​

이 중에서 3) 발명자 기여율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발명자의 수이다. 몇 명이 발명자로서 인정되는지에 따라 발명자 기여율이 극단적으로 결정된다. ​

다른 식으로 표현하면, 단독 발명인지 아니면 공동 발명인지를 결정해야 한다. 실제의 발명 과정은 한 사람의 노력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고, 여러 사람이 관여한다. 자료를 찾는 사람, 자본을 대는 사람, 지시를 하는 사람, 기획을 하는 사람, 실험을 하는 사람 등등. ​

이 중에서 발명자로 인정받는 사람은 어디까지인지가 보상금 액수와 관련하여 매우 중요하다. 이에 발명자에 포함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판단기준을 알아보고자 한다. ​

발명자 결정의 기본적인 기준은 '기술적 사상의 창작행위에 실질적으로 기여한 자'이다. 즉 기술적 사상의 창작행위에 실질적으로 기여한 사람은 발명자에 속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발명자가 아니라는 것이다. ​

예를 들어 기술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구체적인 착상을 하고 실험 등을 통해서 구체화한 사람은 발명자에 해당한다. ​

하지만 아래의 사람은 발명자로 볼 수 없다는 게 일반적인 의견이다. ​

1) 발명에 대한 기본적인 아이디어를 제공한 자

발명에 대한 기본적인 아이디어만을 제공한 자는 발명자로 볼 수 없다. 발명의 완성을 위하여 실질적으로 기여한 자로 볼 수 없기 때문이다. ​

이와 관련하여 미국은 화학 발명 등에 있어 '착상 및 구체화의 동시 수행 원칙'을 정하고 있다. 발명자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착상 뿐만 아니라 구체화를 동시적으로 수행해야 한다는 의미이다.

2) 연구자를 일반적으로 관리한 자

연구자를 일반적으로 관리하는 자는 발명자로 볼 수 없다. 하지만 일반적인 관리가 아닌 당해 발명의 창작에 있어 관리를 통해서 실질적인 기여를 한 자는 발명자가 될 수 있다. ​

예컨대 발명의 성립에 있어 구체적인 조언을 하거나 지도를 한 자는 발명자가 될 수 있는 관리자로 본다.

3) 지시에 의하여 실험만을 수행한 자

연구자의 지시에 의하여 실험만을 수행한 자는 발명자로 볼 수 없다. 하지만 연구자와 같이 실험을 하면서 실질적인 창작에 기여한 자는 발명자가 될 수 있다. ​

4) 자금이나 설비를 제공한 자 ​

연구자에게 단순히 자금이나 설비를 제공한 자는 발명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후원자 또는 위탁자는 발명자로 볼 수 없기 때문이다. ​

이상 발명자의 판단기준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직무발명의 영역 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특허소송에서도 충분히 응용 가능한 지식이라 판단된다.

* 법무법인 민후 김경환 대표변호사 작성, 블로그(2018. 12. 31.) 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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