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발명 보상금을 결정하기 위해서는 1) 사용자가 얻을 이익액, 2) 발명자 보상률, 3) 발명자 기여율의 3가지 요소가 정해져야 한다.
이 중에서 3) 발명자 기여율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발명자의 수이다. 몇 명이 발명자로서 인정되는지에 따라 발명자 기여율이 극단적으로 결정된다.
다른 식으로 표현하면, 단독 발명인지 아니면 공동 발명인지를 결정해야 한다. 실제의 발명 과정은 한 사람의 노력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고, 여러 사람이 관여한다. 자료를 찾는 사람, 자본을 대는 사람, 지시를 하는 사람, 기획을 하는 사람, 실험을 하는 사람 등등.
이 중에서 발명자로 인정받는 사람은 어디까지인지가 보상금 액수와 관련하여 매우 중요하다. 이에 발명자에 포함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판단기준을 알아보고자 한다.
발명자 결정의 기본적인 기준은 '기술적 사상의 창작행위에 실질적으로 기여한 자'이다. 즉 기술적 사상의 창작행위에 실질적으로 기여한 사람은 발명자에 속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발명자가 아니라는 것이다.
예를 들어 기술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구체적인 착상을 하고 실험 등을 통해서 구체화한 사람은 발명자에 해당한다.
하지만 아래의 사람은 발명자로 볼 수 없다는 게 일반적인 의견이다.
1) 발명에 대한 기본적인 아이디어를 제공한 자
발명에 대한 기본적인 아이디어만을 제공한 자는 발명자로 볼 수 없다. 발명의 완성을 위하여 실질적으로 기여한 자로 볼 수 없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하여 미국은 화학 발명 등에 있어 '착상 및 구체화의 동시 수행 원칙'을 정하고 있다. 발명자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착상 뿐만 아니라 구체화를 동시적으로 수행해야 한다는 의미이다.
2) 연구자를 일반적으로 관리한 자
연구자를 일반적으로 관리하는 자는 발명자로 볼 수 없다. 하지만 일반적인 관리가 아닌 당해 발명의 창작에 있어 관리를 통해서 실질적인 기여를 한 자는 발명자가 될 수 있다.
예컨대 발명의 성립에 있어 구체적인 조언을 하거나 지도를 한 자는 발명자가 될 수 있는 관리자로 본다.
3) 지시에 의하여 실험만을 수행한 자
연구자의 지시에 의하여 실험만을 수행한 자는 발명자로 볼 수 없다. 하지만 연구자와 같이 실험을 하면서 실질적인 창작에 기여한 자는 발명자가 될 수 있다.
4) 자금이나 설비를 제공한 자
연구자에게 단순히 자금이나 설비를 제공한 자는 발명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후원자 또는 위탁자는 발명자로 볼 수 없기 때문이다.
이상 발명자의 판단기준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직무발명의 영역 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특허소송에서도 충분히 응용 가능한 지식이라 판단된다.
* 법무법인 민후 김경환 대표변호사 작성, 블로그(2018. 12. 31.) 기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