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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소량의 법칙


식물의 성장을 좌우하는 것은 넘치는 영양소가 아니라 가장 부족한 영양소라는 것이 리비히의 '최소량의 법칙(law of minimum)'이다. 질소, 인산 등의 영양소가 아무리 풍부해도 칼슘 하나가 부족하면 식물은 제대로 성장할 수 없다.

이 법칙은 우리 사회에도 그대로 반영된다. 문화, 사회, 경제가 아무리 특출나도 후진적인 정치가 있다면 국가성장은 정치수준에 맞추어질 것이고, 회사의 인사, 회계 파트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생산 부분이 후진적이라면 회사 성장은 그 수준에 맞추어질 것이다.

갖가지 편익이나 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하여 우리의 개인정보는 포털, 금융회사, 쇼핑업체, 피자회사, 통신회사, 국가, 직장 등 다양한 조직에 제공되었다. 하지만 여러 기업에 제공된 개인정보는 상이한 것이 아니고 같은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하나의 기업이라도 개인정보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고 유출시킨다면, 다른 기업이나 국가의 노력은 물거품이 되고 만다.

최소량의 법칙이 개인정보보호에도 적용된다. '우리 기업 하나쯤 개인정보를 유출시켜도 큰 일 아니잖아'라고 생각할 일이 아니다. 금융회사뿐 아니라 통신회사, 쇼핑업체 등 다른 기업들이 똑같은 카드번호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금융회사의 카드번호 유출은 통신회사, 쇼핑 업체 등에서의 카드번호 이용으로 이어질 수 있다. 특히 일생을 통하여 고정되어 있는 주민등록번호 등의 고유 식별정보라면 한 기업의 태도가 국민 전체의 운명을 결정할 수도 있다.

어떤 이는 개인정보보호는 기업이 알아서 할 일이지, 국가가 이래라 저래라 할 내용이 아니라고 말한다. 작은 정부의 의도는 알겠지만, 모든 기업이 우리의 똑같은 개인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를 기업에만 전적으로 맡길 것은 아니며, 기업들은, 자신들이 보유한 개인정보가 한 인간의 변하지 않는 인격일 수 있다는 인식을 가지고, 자신이 국민들의 개인정보보호에 있어서 결핍 영양소가 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 법무법인 민후 김경환 대표변호사 작성, 법률신문(2014. 2. 3.) 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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