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특허청구범위 작성 목적
특허권은 특정 발명에 대한 독점권을 의미하는바, 독점권을 인정받기 위하여는 발명기술의 기술적 경계가 분명하여야 한다. 이러한 기술적 경계를 밝히는 작업이 특허청구범위 작성이고, 따라서 특허청구범위 작성의 목적은 특허권으로서 보호를 요구하는 범위를 밝히는 데 있다.
예컨대 특정한 발명의 기술적 내용을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만 기재하고 특허청구범위에 기재하지 않는 경우 특허권으로서의 보호를 요구할 수 없으며, 특허청구범위를 좁은 범위로 기재한 경우에는 비록 발명의 상세한 설명 중에 넓은 범위의 발명을 기재했다고 해도 좁은 범위의 보호밖에 받을 수 없다.
2. 유효한 특허청구범위(특허법 제42조 제4항)
가.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 의하여 뒷받침될 것
특허권이 기술공개에 대한 독점권 부여라면, 당연히 기술적 사상은 그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발명의 상세한 설명만 참조하더라도 실시할 수 있을 정도로 상세하게 기재되어야 한다.
예) 청구항에 기재된 사항과 대응되는 사항이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 직접적으로 기재되어 있지 않고 암시도 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발명의 상세한 설명과 청구항에 기재된 발명 상호간에 용어가 통일되어 있지 않아서 양자의 대응관계가 명료하지 아니한 경우
나. 발명이 명확하고 간결하게 기재될 것
특허청구범위의 기재가 불명확하거나 그 기재내용이 간결하지 않은 발명에 대하여 특허권이 부여되면 발명의 보호범위가 불명확하여 특허발명의 보호범위를 결정하는 권리서로서의 역할을 다할 수 없기 때문이다.
예) 청구항 각 구성요소가 단순히 나열되어 있을 뿐 그 결합관계가 기재되어 있지 않아서 발명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 방법과 물건을 동시에 청구하거나 물건의 청구항을 인용하면서 방법으로 청구하는 경우, 동일한 내용이 중복되거나 기재가 너무 장황하여 보호를 받고자 하는 필수구성 요소가 불명확한 경우
3. 특허청구범위의 구성
가. 각 청구범위는 하나의 문장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그 문장을 기능에 따라 분류하면, 일반적으로 전제부(Preamble), 연결부(Transition) 및 본체부(Body)로 구성
나. 전제부는 발명의 기술분야를 나타내거나 혹은 발명을 요약하거나 종래기술과의 관계 또는 의도하고자 하는 용도나 특성을 요약적으로 표현
다. 연결부는 전제부와 일련의 구성요소로 구성된 본체부를 연결해 주는 역할을 하는 부분으로 개방형(Open-Ended), 폐쇄형(Close-Ended) 및 반폐쇄형(Semi Close-Ended)의 연결어미가 있음
ㄱ. 개방형의 예로는 「~ 포함하는(comprising)」의 연결어미를 사용
ㄴ. 폐쇄형은 「~ 구성되는(consisting of)」의 연결어미를 사용
ㄷ. 반폐쇄형은 「~을 필수적으로 포함하여 구성되는(consisting essentially of)」을 사용
라. 본체부는 발명의 핵심적인 부분으로 발명의 구성요소를 언급하고 구성요소들 간의 구조적, 물리적 또는 기능적으로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명확하게 기재
예)
안과용 장치에 대한 눈의 최적위치를 결정하기 위한 방법으로서,
(a) 안과용 장치에 대한 눈의 제 1 위치에서 눈표면 영상을 포함하는 데이터를 수신하는 단계;
(b) 상기 영상에서 에지특성(edge feature)을 추출하는(locating) 단계
를 포함하는,
안과용 장치에 대한 눈의 최적위치 결정방법.
4. 특허청구범위의 작성요령
가. 독립항(넓은 클레임) → 종속항(좁은 클레임)
특허청구범위의 청구항 기재에 있어서 독립청구항을 기재하고 그 독립항을 한정하거나 부가하여 구체화하는 종속청구항을 기재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요한 때에는 그 종속항을 한정하거나 부가하여 구체화하는 다른 종속항을 기재할 수 있다.
예)
【청구항 1】
안과용 장치에 대한 눈의 최적위치를 결정하기 위한 방법으로서,
(a) 안과용 장치에 대한 눈의 제 1 위치에서 눈표면 영상을 포함하는 데이터를 수신하는 단계;
(b) 상기 영상에서 에지특성(edge feature)을 추출하는(locating) 단계
를 포함하는,
안과용 장치에 대한 눈의 최적위치 결정방법.
【청구항 2】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에지특성은,
공막(scleral) 혈관 및 홍채 형상으로 이루어진 그룹(group)으로부터 선택되는
안과용 장치에 대한 눈의 최적위치 결정방법.
나. 방법발명과 물건발명
발명은 방법발명과 물건발명으로 구별할 수 있는데, 특허청구범위에 양자를 기재함으로써 권리의 범위를 넓힐 수 있다.
예)
안과용 장치에 대하여 눈의 최적위치를 결정하기 위한 시스템으로서,
프로세서;
(a) 안과용 장치에 대한 눈의 제 1 위치에서 눈표면 영상이 포함된 데이터를 프로세서를 통하여 수신하고;
(b) 상기 영상에서 에지특성(edge feature)을 추출하고(locate);
프로세서에 설치가능한(installabe) 소프트웨어 패키지
를 포함하는,
안과용 장치에 대한 눈의 최적위치 결정시스템.
다. 프로덕트-프로세스 청구항(Product-process claim)
청구대상인 물건이 이의 구조로서 정의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물건을 제조하는 방법에 의하여 정의되어 있는 청구항을 말한다. 이 경우 당해 특허발명의 진보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제조방법을 고려할 필요 없이 물건으로 특정되는 발명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예) ~ 방법으로 제조된 물건
라. Means Plus Function 청구항
원칙적으로 출원자는 물건의 발명에 있어서는 구조적으로 기재하여야 하고, 방법발명의 경우에는 행위(act)에 의하여 발명이 정의되어야 한다. 그러나 출원자는 물건의 발명을 구조적이 아닌 기능적으로 기재할 수 있다. 즉 특허청구범위 작성시 구조의 직접적 인용이 없이 구성요소를 특정 기능을 수행하는 수단 또는 단계로 표현할 수 있는데 이는 means-plus-function 청구항이다.
예) 납땜 ⟹ 고정수단
마. 마쿠쉬(Markush) 청구항
두개 이상의 택일적 사항에 대하여 하나의 청구항 내에 기재하는 경우
예) X 또는 X+a 로 이루어진 탄화수소를 증기상에서 산화시키는 데 사용되는 촉매
바. 젭슨형 청구항
발명의 전체 구성요소 중 공지부분에 속하는 사항은 청구항의 전제부에 기재하고 개량된 부분은 본체부에 기재하는 형식의 청구항
5. 특허청구범위 작성시 하지 말아야 할 사항
가. 일관되지 않은 용어
제1항에서 ‘lever’로 칭하고, 같은 구성요소를 제2항에서 ‘bar’로 칭하는 경우
나. 이전 구성요소가 없음에도 상기로 표현하는 경우
제1항에 ‘못’이란 구성요소가 없음에도 제2항에서 ‘상기 못’이라고 기재하는 경우
다.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 없는 구성요소
특허청구범위의 구성요소가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 그 언급이 없거나 용어가 일관되지 않는 경우, 청구항에는 구체적인 수치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는 그 수치에 대하여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는 경우
라. 불명확한 표현을 사용하는 경우
청구항의 각 구성요소가 단순히 나열되어 있을 뿐으로 그 결합관계가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청구항의 발명이 물건의 발명인지 방법의 발명인지 그 카테고리가 불명확한 경우, 불명확한 표현(필요에 따라, 특히, 예를 들어, 약 등)을 사용하여 발명의 특정이 어려운 경우
* 법무법인 민후 김경환 대표변호사/변리사 작성, 블로그(2012. 2. 22.) 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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