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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파일 스쿼팅


최근 일부 청소년들이 SNS 공간에서 "넌 수지, 난 현아…" 등의 연예인 놀이에 빠져 있다는 보도가 있었다. 연예인 사진을 걸어두고, 연예인 흉내를 내면서 대리 만족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렇게 인터넷 공간에서 연예인, 유명인 등의 명의를 사칭하면서 마치 그 사람인 양 행세하는 것을 프로파일 스쿼팅(profile squatting)이라 한다. 유명한 회사나 타인의 도메인을 자기 것인 양 등록하여 부정사용하는 것을 사이버 스쿼팅(cyber squatting)이라 하는 것처럼, 타인의 정체성을 도용하여 자신의 것인 양 표현하는 것이 바로 프로파일 스쿼팅이다.

프로파일 스쿼팅의 피해자는 연예인이나 유명인에 한정되지 않는다. 일반인의 경우도 피해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이렇게 프로파일 스쿼팅이 증가하는 이유는 넘쳐나는 인터넷상의 정보를 이용하여 타인인 양 꾸미기 쉬워졌기 때문이다. 또 하나의 이유는 대리만족이다.


단순히 재미삼아 하는 흉내 정도이면 큰 문제는 없어 보이지만, 이러한 흉내가 범죄의 수단으로 악용되는 경우도 많다.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제3자에 대하여 명예훼손을 한다든지, 유명인인 양 행세하면서 사회적으로 비난받을 행위를 한다든지 또는 일반인들에게 돈을 요구한다든지, 상품을 판매한다든지, 유명인인 양 행세하면서 타인의 정보를 캐내는 등 그 폐해가 적지 않다.

하지만 법적으로 프로파일 스쿼팅을 보면, 공직선거법을 제외하고는 그 자체로 처벌할 수 있는 근거는 없다. 프로파일 스쿼팅을 통하여 제3자에게 명예훼손을 한다든지, 사기 행각을 한다든지 등의 사정이 있을 때에만 명예훼손죄나 사기죄, 업무방해죄로 처벌할 수 있을 뿐이다. 프로파일 스쿼팅 자체에 대하여 포털에 신고를 하여도 본인 확인이라는 까다로운 절차를 거쳐야 한다. 그 사이 프로파일 스쿼팅으로 인한 피해자는 날이 갈수록 늘고 있다. 이 행위 자체에 대한 형사처벌이나 조속한 피해구제 방안을 고민해야 할 때인 것 같다.

* 법무법인 민후 김경환 대표변호사 작성, 법률신문(2014. 2. 17.) 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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