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5월 중앙노동위원회는 ‘타다’의 드라이버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는 해석을 내렸으며 이는 플랫폼 업계에 큰 반향을 일으켰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해당 여부는 부당해고 등을 다툴 때 전제가 되는 조건으로 사업 운영시 매우 중요한 문제 중 하나이다. 흔히 사람들은 일을 하는 사람은 전부 근로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생각하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는 보다 엄격한 기준을 통과해야 한다.
전통적으로 판례는 근로자가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했는지 여부에 따라 근로자성을 판단해야 한다고 본다. 특히 사용자가 업무 수행 과정에서 지시 및 감독을 하는지와 근무장소, 시간 등을 지정하는지 여부는 주요 기준 중 하나이다.
그러나 최근 위 기준에 정확하게 부합하지는 않지만 근로자로 인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어 활발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분야가 있다. 바로 플랫폼 내에서 특정 작업을 수행하는 플랫폼 노동자이다.
‘플랫폼 노동’의 등장…법률상 개념 아냐
우선 플랫폼 노동에 대한 정의를 살펴보자면, ‘플랫폼 노동’이라는 개념은 비교적 최근 발생한 개념으로 법률상 용어는 아니다.
한국고용정보원에서는 디지털 플랫폼의 중개를 통해 일자리를 구하며, 단속적 일거리 1건당 일정한 보수를 받고, 고용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일하면서 근로소득을 획득하는 근로형태를 플랫폼 노동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플랫폼 노동의 대표적인 유형은 음식배달 라이더, 쇼핑대행 서비스, 타다 등 배차서비스로 대표되는 온디멘드(on-demand) 플랫폼 노동과 발주자가 온라인 플랫폼에서 일을 발주하고 다수의 서비스 등록자가 응모해 업무위탁·도급계약을 맺고 성과물을 납품하는 형태인 크라우드소싱 플랫폼 노동이다.
위 모든 유형을 포괄해 플랫폼 노동은 원칙적으로 고용이 전속적이지 않고, 수행 업무 또는 서비스가 초단기로 이루어지며, 업무 수행의 장소 및 시기도 특정되지 않고, 업무 또는 서비스 선택의 자율성 등이 보장되므로 앞서 말한 전통적인 종속노동의 범주에 포섭시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보기에는 어렵다.
그러나 최근 법원 및 노동위원회는 온디멘드 플랫폼 노동자에 대해서는 전속성이 어느 정도 인정된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리고 있다.
일례로 대법원은 배달대행업체의 배달원에 대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는 해당하지 아니하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재해로부터 보호할 필요성이 있는 종사자(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해당할 정도의 전속성은 인정된다고 판시한 바 있으며, 서울지방고용노동청 북부지청 역시 ‘요기요’ 배달앱 라이더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고 인정하기도 했다.
단, 위 배달앱 라이더 사건의 경우 출근일, 출퇴근 시간, 그리고 식사 시간 등이 정해져 있었으며 보수를 시간당 계산하는 등 다른 배달 대행기사의 업무 실태와 다소 차이가 있었고 고용노동부 역시 일률적으로 판단할 수 없고 기존 판례가 설시한 근로자성 판단 기준에 부합하는 형태로 근로가 이루어졌는지 여부를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명시하였다.
플랫폼 노동자, 전통적인 근로자로 볼 수 없어
기존 근로자성에 관한 판례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어떠한 형태이든 플랫폼 노동은 전통적인 ‘근로자’ 범주에 포섭되기 어렵다고 본다.
우선 전속성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개별 서비스가 초단기로 제공되며 서비스 단위로만 업무지시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종속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이는 플랫폼 사업이 전에 존재하지 않던 종류의 사업이기에 발생하는 입법의 공백이라고 보인다. 즉, 플랫폼 노동에는 해당 사업의 특징에 맞게 입법적 해결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러한 입법적 해결 역시 업무 지시 등이 이루어지는 온디멘드 플랫폼 노동자와 실질적으로는 개별 도급계약의 성질이 보다 강한 크라우드소싱 플랫폼 노동자를 다르게 취급해 이뤄져야 한다.
크라우드소싱은 특정한 작업을 수행하고 결과물을 교부하면 그에 대한 보수로 대금이 지급되는 형태이며, 이는 근로자라기 보다는 오히려 전형적인 도급계약에 가깝다.
따라서 플랫폼 노동에 대한 보다 심층적인 연구와 분야별 별도의 입법적 보호방책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플랫폼 노동자뿐만 아니라 플랫폼 기업도 앞으로의 동향을 살펴 입법적 판단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 법무법인 민후 임한결 변호사 작성, 이데일리(2020. 11. 15.) 기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