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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기사의 삭제청구


중국 텐진항의 폭발사건 이후 인터넷이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하여 각종 괴담이 유포되고 있다고 한다. 우리나라에도 비무장지대(DMZ) 목함지뢰 폭발사건 이후 이 사건이 북한군 목함지뢰가 아니라 우리군 지뢰에 의한 것이라는 주장부터 우리 군의 자작극이라는 주장까지 각종 괴담이 인터넷ㆍSNS를 통하여 유포되고 있다.

작년 세월호 사건 때도 온갖 괴담이 SNS나 인터넷을 뜨겁게 달구었고, 금년 메르스 사태 때에도 여지없이 여과 없는 괴담이 인터넷이나 SNS를 통하여 쏟아져 나왔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이 괴담을 확인하지 않고 몇몇 인터넷 언론이 그대로 기사로 내보내고 있다는 점이다. 한마디로 큰 사건이 터질 때마다 확인되지 않은 괴담 내용을 담은 허위 인터넷 기사가 등장하여 국가와 사회를 혼란에 빠뜨리고, 선의의 피해자를 발생시키고 있다.

그럼에도 언론의 자유나 표현의 자유, 알 권리 침해라는 이유 때문에 허위 인터넷 기사에 대한 규제는 쉽지 않았고, 그 사이 피해자들은 애간장만 태우고 있었다. 일부 피해자들은 소송을 통하여 피해구제를 받기도 하였지만 소송절차는 시간과 비용, 노력이 많이 들어가는 단점이 있어, 허위기사에 대한 쉬운 구제 방법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이 있다. 현재 언론중재제도에는 정정보도청구, 반론보도청구, 추후보도청구가 존재하기는 하지만 빠른 허위 인터넷 기사의 확산에 큰 힘이 되지 못하고 있다.

이에 기존 언론중재제도에 허위 인터넷 기사에 대한 삭제청구를 포함시키는 것이 타당하다는 주장이 힘을 받아가고 있다. 이론적 근거는 '피고가 그 기사가 진실이라고 믿은 데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는 등의 사정은 형사상 명예훼손죄나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을 부정하는 사유는 될지언정 기사삭제를 구하는 방해배제청구권을 저지하는 사유로는 될 수 없다(대법원 2013.3.28. 선고 2010다60950 판결)'는 판례이다.


인터넷의 파급력을 고려한 적절한 조치이며, 피해구제의 사각을 없앤 인권적인 조치라 생각된다.

* 법무법인 민후 김경환 대표변호사 작성, 법률신문(2015. 8. 24.) 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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