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글에서는 2019. 11. 27. 규제 샌드박스 일환으로 과기정통부에 의하여 허용된 '인공지능 기반 수요응답형 커뮤니티 이동서비스' 프로젝트에 대하여 알아보고자 한다. 이 프로젝트는 실증특례로 지정되었기 때문에 제한된 구역이나 규모, 기간 등의 제약을 가진 상태에서 검증을 거치게 되는 임시적 서비스라 할 수 있다.
프로젝트 내용
서울 은평구 뉴타운 지역을 대상으로 하여 3개월 동안 최대 100명의 이용자에 대하여 12인승 대형 승합택시 6대를 활용하여 무료로 승객을 운송하는 서비스로서, 인공지능을 활용하여 실시간으로 이동수요를 분석한 다음에 적합한 경로를 제공한다. 반경 2km 이내의 서비스 지역에서 이용자가 호출하면 12인승 대형 승합택시가 이용자를 태우고 원하는 장소에서 내려주는 합승 형태이다.
커뮤니티 이동수단이라는 점에서 마을버스와 비슷하지만 택시가 활용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고, 정해진 경로에서 운행하는 게 아니라 정해진 구역 내에서 운행되는 점에서 역시 차이가 있다. 마을버스는 택시와 달리 도어 투 도어 서비스가 되지 못한다. 일정한 노선을 운영하다 보니 당연히 그렇게 운용될 수는 없다. 위 서비스는 일응 도어 투 도어 서비스를 지향하는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 월 구독형 등으로 요금 체계를 가질 계획도 있다. 다만 실증기간 중에는 무료로 서비스가 진행된다.
관련 법령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일단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은 노선형과 구역형, 수요응답형으로 구분되나 위 서비스는 구역형에 속하고, 구역형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은 전세버스운송사업, 특수여객자동차운송사업, 일반택시운송사업, 개인택시운송사업으로 구분된다. 택시에 한정하면, 택시운송사업은 일반택시운송사업과 개인택시운송사업으로 구분되나, 위 서비스는 전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인다. 일반택시운송사업은 경형, 소형, 중형, 대형, 모범형, 고급형으로 구분되나, 위 서비스는 12인승 대형 승합택시를 활용한다는 점에서 대형에 속한다.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국토교통부 장관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한편 위 서비스는 월 구독형 등의 요금 체계를 가질 계획도 있다고 하는데, 이는 시도지사에서 신고를 해야 하는 사항이다. 즉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에 의하면 대형 택시운송사업자는 운임이나 요금을 정하려고 하는 때에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택시운송사업발전법>
위 서비스에서 특이한 점은 합승의 허용이라는 점이다. 합승을 허용하지 않는 조항은 택시운송사업발전법 제16조에 언급되어 있다. 만일 합승을 하도록 하면 1백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해진다.
제16조(택시운수종사자의 준수사항 등) ① 택시운수종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여객의 승차를 거부하거나 여객을 중도에서 내리게 하는 행위
2. 부당한 운임 또는 요금을 받는 행위
3. 여객을 합승하도록 하는 행위
4. 여객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영수증 발급 또는 신용카드결제에 응하지 아니하는 행위(영수증발급기 및 신용카드결제기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택시운수종사자가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위반하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4조제1항제3호에 따른 운전업무 종사자격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자격의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처분의 기준과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위 서비스는 커뮤니티의 마을버스와 유사한 서비스로서 합승을 전제로 해야만 의미가 있기 때문에, 위 서비스의 실증특례 기간 내에서는 택시운송사업발전법 제16조 조항이 한시적으로 적용되지 않게 된다.
개인적인 생각
위 서비스의 승패는 이용자가 원하는 장소에서 태우고 원하는 장소에서 내려주는 게 택시에 준하여 수행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즉 도어 투 도어 서비스라 할 수 있는 택시의 편이점이 반영되는 게 필요하다는 의미이다.
현재 위 서비스가 어느 정도까지 도어 투 도어 서비스에 가까울지는 알 수는 없다. 예를 들어서 12명이 태우고 그들의 목적지를 최적 경로 또는 최단 시간 경로로 운행을 해야 함과 동시에 도어 투 도어라는 택시의 편리성을 반영해서 모든 이용자를 만족시킬 수 있을지가 관건이라 할 수 있다. 전제로 인공지능 분석 기술과 정밀한 위치정보 기술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거기에 이동시간과 이동거리를 정확하게 분석하여 운임결제 과정에서의 시간을 단축시킬 수 있는 핀테크 기술이 결합되어야만 진정한 커뮤니티 운행수단으로 자리잡을 수 있을 것이다.
더불어 커뮤니티 중심 모빌리티 서비스라는 점에서, 그 수요층이 노인, 어린이 등 IT 취약계층일 수 있다는 점에서 이들을 위한 서비스 인터페이스에도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 법무법인 민후 김경환 대표변호사 작성, 블로그(2019. 11. 28.) 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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