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저작권법으로 보호받는 데이터베이스 제작자의 권리
저작권법 상 '데이터베이스(database)'는 '소재를 체계적으로 배열 또는 구성한 편집물로서 개별적으로 그 소재에 접근하거나 그 소재를 검색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저작권법 제2조 제19호). '데이터(data)'는 데이터베이스를 이루는 '소재'를 뜻한다.
'데이터베이스'의 개념은 ㉠ 편집물이어야 하며, ㉡ 소재를 체계적으로 배열 또는 구성한 것이어야 하고, ㉢ 개별적으로 그 소재에 접근하거나 그 소재를 검색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것이어야 한다.
2. 홈페이지 운영자의 데이터베이스 구축
데이터베이스는 반드시 컴퓨터에 입력될 것을 요하지는 않지만, 최근 컴퓨터 및 기술 장치로 발달로 인하여 데이터베이스를 컴퓨터를 이용하여 구축 및 관리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쇼핑몰 사이트, 음원 사이트, 구인정보 사이트 등 특정한 정보를 전달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개설된 홈페이지의 경우, 쇼핑정보, 음원정보, 구인정보 등의 데이터를 별도의 DB서버에 저장하여 두고 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게 된다.
3. 홈페이지 운영자의 데이터베이스 제작자로서의 권리
저작권법 상 '데이터베이스 제작자'는 '① 데이터베이스의 제작 또는 그 소재의 갱신·검증 또는 보충(이하 "갱신등"이라 한다)에 ② 인적 또는 물적으로 상당한 투자를 한 자'를 말한다(저작권법 제2조 제20호).
최근 컴퓨터를 이용한 데이터베이스의 구축 및 관리가 보편화되고 인터넷이 발전하면서, '이용자'가 '소재'를 제공하고, '제작자'가 그 소재를 이용하여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한 후, '웹사이트'를 통하여 이를 공개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가 많아지게 되었다. 대표적인 예가 YouTube, Facebook, 위키사이트(wiki) 등이며 이를 'User Created Contents(UCC)'라 칭한다.
이러한 UCC사이트의 경우 새로이 등장한 데이터베이스 제작자의 유형으로, UCC 사이트 운영자에 대하여 데이터베이스 제작자의 권리를 인정하는 학설이 지지를 얻고 있다.
최근 서울고등법원은 대표적인 UCC 사이트인 위키(wiki)사이트에 관한 크롤링 사건에서,
원고 사이트는 시사, 문화, 예술, 스포츠, 연예 등 여러 주제에 관한 정보를 체계적으로 배열하여 수록함으로써 원고 사이트의 이용자가 원고 사이트로부터 개별 소재인 각종 정보를 일정한 기준에 따라 검색할 수 있도록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 사이트는 데이터베이스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라고 하여 UCC 사이트 운영자의 데이터베이스 제작자로서의 지위를 인정한 바 있다(증 제43호증 2015나2074198 판결문).
4. 홈페이지의 내용을 계속적으로 무단 복제 당하는 경우 보호방안
오랜기간 상당한 투자와 노력을 통하여 홈페이지의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였는데, 누군가가 허락없이 계속적으로 무단으로 내용을 복제하여 가고, 복제한 정보를 침해자의 홈페이지에 올려서 운영하는 경우 법적으로 어떠한 대응이 가능할까?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한 홈페이지 운영자는 민사소송을 통하여 침해자에 대해 침해의 정지, 무단으로 복제하여 간 정보들에 대한 폐기, 그밖에 필요한 조치(저작권법 제123조 제1항),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동법 제125조), 저작권법위반죄로 형사고소할 수 있다. 데이터베이스 제작자의 권리 침해가 인정되는 경우 침해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 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동법 제136조 제2항 제3호, 제93조).
5. 결어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는 정보들은 인터넷의 특성상 공개되어 있는 정보이지만, 이를 함부로 퍼가서 무단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법적책임을 질 수 있다. 따라서 타인이 구축한 데이터베이스를 함부로 가져와 씀으로써 법적분쟁에 휘말리는 일이 없어야 할 것이다. 반대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였으나 이를 침해받는 홈페이지 운영자는 적극적으로 민형사상 조치를 취하여 권리를 보호받아야 할 것이다.
* 법무법인 민후 양진영 변호사 작성, 민후 로인사이드(2017. 3. 6.) 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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