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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IT법 10대 사건 (2)


⑦ 빅데이터에 관하여 많은 논란이 있었던 한 해였다. 연초에 제정된 빅데이터 개인정보 가이드라인은 상위법령에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1년을 표류하다가 연말에서야 비로소 방송통신위원회에서 통과되었다. 비식별화 처리를 원칙으로 하고 있는 빅데이터 개인정보 가이드라인이 빅데이터의 개념조차 제대로 정립이 안 된 우리나라에서 얼마나 큰 기여를 할 지 지켜볼 일이다.

⑧ 일년 내내 전자금융사기가 끊이지 않았다. 재작년에 시작된 파밍ㆍ메모리해킹과 같은 악성프로그램을 이용한 공격 때문에 피해자들은 늘어만 가고, 소액이지만 스미싱 공격을 당하지 않은 사람이 없을 정도로 각종 사회공학적 해킹이 창궐했던 한 해였다. 금년에도 이러한 추세는 달라지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은행으로부터 보상을 받은 사람은 0.01%도 되지 않는 것 같다. 급기야 금융당국은 은행에 대하여도 FDS(Fraud Detection System) 설치를 강권하기에 이르렀고 은행들은 하나 둘씩 FDS 시스템을 설치하고 있다. FDS 시스템이 도입되지 않더라도 IP 분석이나 통제로 피해의 상당 부분을 막을 수 있었는데, 은행권의 그러한 노력이 아쉬웠다.

⑨ ICT 올림픽으로 불리는 ITU 전권회의가 부산에서 성공적으로 개최되었다. 우리나라는 사물인터넷(IoT)ㆍICT 융합 등 의제 채택을 주도했고 한국인 최초로 ITU 고위직(표준화총국장)이 당선되었으며 1989년 이후 7회 연속 ITU 이사국 진출에 성공했다. ICT 외교 무대에서 우리나라의 위상을 자리매김하였다는 평가를 받았다.

⑩ ICT 기업에도 변동이 있었다. 다음과 카카오의 합병으로 1조원대 인터넷 기업이 출연하였고, 삼성 SDS는 올해 최대의 IPO로 꼽히면서 38만원의 시초가를 형성하였다. 반면 팬텍과 모뉴엘은 법정관리가 시작되었다.

창조경제의 핵심은 ICT이라고 한다. 2014년과 달리 2015년에는 그야말로 핵심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정부와 기업이 함께 힘을 합쳐야 할 것이다.

* 법무법인 민후 김경환 대표변호사 작성, 법률신문(2015. 1. 13.) 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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