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 토픽에 관한 신문 기사를 검색하고자 한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는가? 구글ㆍ네이버 등의 검색엔진에서 특정 토픽을 검색하는가? 아니면 신문사 사이트에 방문하여 특정 토픽을 검색하는가? 대부분의 사람들은 검색엔진을 통하여 특정 토픽에 접근하고 있다.
이 경우 신문사 입장에서는 구글ㆍ네이버 등의 검색엔진이 자신의 기사나 콘텐츠를 이용하여 트래픽을 유발시키고 매출을 올린다고 생각할 수 있다. 그렇다면 신문사가 검색엔진에 대하여 이득의 배분을 요구한다면 승소할 수 있을까? 실제 벨기에에서 같은 유형의 소송이 전개되었고, 신문사는 구글에게 승소하였다. 하지만 최종적으로 신문사는 구글에게 무릎을 꿇고 말았다. 구글이 원고 신문사의 링크를 검색엔진에서 제거하는 순간 그 신문사의 트래픽이 급감하였기 때문이다.
검색엔진의 힘을 볼 수 있는 사건이었다. 최근 스페인에서는 신문기사 등의 콘텐츠를 구글의 검색엔진이 링크하는 것에 대하여 저작권료를 부담시키는 저작권법이 의회를 통과하였고, 내년부터 시행할 예정이었다. 이른바 구글세(Google tax)를 매기고자 한 것이다. 이에 대한 구글의 반응은 구글 뉴스 서비스의 폐쇄와 검색 결과에서의 신문기사 링크의 제거였다.
동일하게 구글세라고 불리고 있지만 유럽의 각 나라는 조금씩 과세 대상이 다르다. 프랑스의 경우는 온라인 광고에 대해 총 광고비용의 1%에 과세하고자 했지만 중단되었고, 영국의 경우는 구글 등의 다국적 기업이 영국에서 발생한 이익을 타국으로 이전할 경우 이전액의 25%에 해당하는 세금을 물리는 방안을 준비 중이며, 독일 역시 스페인과 비슷한 제도를 도입한 적이 있다.
구글세는 EU의 구글에 대한 정치적 태도에 기반한 것이지만, 향후 정보의 양이 많아질수록 현대인의 검색엔진 의존도는 더 높아질 것이고, EU의 시도가 어느 정도 실효성이 있을지 지켜볼 일이다. 더불어, 검색엔진과 웹퍼블리셔는 상호 적대 관계가 아니라 기본적으로 공생 관계라는 점은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 법무법인 민후 김경환 대표변호사 작성, 법률신문(2014. 12. 15.) 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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