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통법'이라 일컬어지는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안'이 새누리당 조해진 의원에 의하여 국회에 발의된 것이 2013년 5월경이었다. 현 정권의 통신요금 정책이 내포되어 있는 단통법은 이전 정권의 기본료 인하정책과 달리 이동통신의 유통구조를 개선함으로써, 가계에 큰 부담이 되고 있는 통신요금을 규제하려는 취지로 발의되었다.
단통법의 핵심은 이동통신업자는 이용자의 가입유형(번호이동, 기기변경 등), 요금제, 거주지역 등의 이유를 원인으로 한 부당한 차별적 지원금 지급을 금지하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하여 이동통신단말장치별 지원금의 지급 요건 및 내용에 대하여 공시하도록 하며, 공시한 내용과 다르게 지원금을 지급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의 보조금 규제이다.
보조금 규제의 역사는 지난 2000년도의 보조금의 원칙적 금지부터 시작하여 2008년도에는 원칙적 허용으로 전환하였고, 현재는 보조금 지급의 부당한 차별적 지급행위 금지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그 기준은 1인당 27만원으로 정해져 있다. 단통법은 현재의 부당한 차별행위를 금지하고자 과거의 전기통신사업법과는 별개의 법체계로서, 차별금지를 규정하고 공시제도와 사후제재제도로써 이를 강화하였던 것이다.
보조금 규제는 2~3배 정도 차이가 나는 차별적인 행위를 철폐함으로써 이용자간 형평성을 도모하고, 프리미엄 단말기 사용 및 단말기의 잦은 교체로 인하여 발생하는 가계 통신비 부담을 줄일 수 있으며, 보조금 경쟁에서 벗어나 서비스, 요금인하, 품질개선의 경쟁으로 유도할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단통법의 국회 통과는 불투명하다.
시장 활성화를 저해할 수 있는 단통법에 대하여 이동통신업계, 단말기 제조업계, 유통업계는 속으로 거부감을 가지고 있기에 국회 통과는 더욱 어려운 실정이다. 이 법이 국민을 위한다지만 일부 국민들에게는 일정 금액 이상으로는 더 싸게 팔지 말라는 뜻으로 이해되는 면도 있다. 과연 단통법이 시장부작용을 극복하는 정부의 성공적인 시장개입이 될 수 있을까?
* 법무법인 민후 김경환 대표변호사 작성, 법률신문(2014. 4. 14.) 기고.